CAFE

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31권9년)[20]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26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20]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8월 8일(갑오)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에게 야인과의 유철기·수철농기를 교역을 추국하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유철기(鍮鐵器)와 수철 농기(水鐵農器)를 야인(野人)들과 서로 교역(交易)하는 자를 이미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요즈음 듣건대, 무식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서 매매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오로지 이것은 법을 소홀히 하여 금령(禁令)이 해이(解弛)해진 소치(所致)이다. 경은 그것을 다시 엄하게 금지를 더하여 추국(推鞫)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8월 21일(정미)

도체찰사 한명회에게 야인에 대한 대비 강화를 유시하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강순(康純)의 아뢴 바를 보니, 파저강(婆猪江)의 야인(野人) 등이 평안도(平安道) 강변(江邊)과 갑산(甲山) 등지를 침구하려고 한다고 한다. 번번이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였지만, 나는 항상 신중(愼重)을 지켜서 새앙쥐처럼 그 기회에 발병(發兵)하지는 않았다. 만약 또 입구(入寇)하여 크게 손해를 끼친다면, 용서해 주고 참아서 항상 습관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 곧 마땅히 뒤쫓아 가서 큰 무위(武威)를 보여 주어야 한다. 경은 항상 군사를 정돈(整頓)하고 기다렸다가 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또 모든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을 나누어 두면 힘이 약해지고, 또 객병(客兵)이 많으면 주객(主客)이 모두 피곤하여지니, 경은 모름지기 〈적당한 숫자를〉 참작하여 작은 숫자로 수자리 살게 하여 스스로 지키도록 하되, 큰 진(鎭)에 나누어 배속(配屬)시켜서 그 힘을 기르게 하여 위급한 때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0월 12일(정유)

함길도 도절제사와 관찰사에게 올량합·여거·모하례의 용서를 유시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온성(穩城)에 갇힌 올량합(兀良哈)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장성(長城)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하려고 꾀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본국(本國) 사람들도 장물(臟物)이 없으면 또한 용서하여 주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여 놓아서 돌려보낸다. 뒤에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라. 도망 중에 있는 여거(呂巨)·모하례(毛下禮) 등이 오거든 또한 말하기를, ‘너희들의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같이 범죄(犯罪)한 사람들을 특별히 명령하여 놓아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또한 용서한다.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라.”

하고,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에게도 아울러 유시(諭示)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0월 20일(을사)

북방의 동향에 대한 강순과 선형의 보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건주(建州)의 이만주(李滿住)·동산(童山) 등이 모련위(毛憐衛)에 전서(箭書)6264) 를 보내어 군사를 합하여 중국(中國)을 침구(侵寇)하거나 혹은 조선(朝鮮)을 침구(侵寇)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고, 또 천추사(千秋使) 선형(宣炯) 등이 보고 들은 사건(事件)을 아뢰기를,

“지난해에 마감(馬鑑)이 칙서(勅書)를 받들고 장차 해서(海西) 지방에 가려고 개원위(開原衛)에 도착하였더니, 해서(海西) 사람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 해서(海西) 사람들이 개원(開原)의 장성(長城) 밖에서 사냥하였는데, 개원 사람들이 이를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서(海西)사람들이 건주위(建州衛)와 연결(連結)하여 횡역(橫逆)하고 입공(入貢)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충(武忠)이 칙서(勅書)를 받들고 해서(海西) 지방에 가서 초무(招撫)하고, 또 건주위(建州衛)에 가서 초무(招撫)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신숙주(申叔舟)를 불러서 이를 의논하였다. 어찰(御札)로 한명회(韓明澮)·양정(楊汀)·김겸광(金謙光)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선형(宣炯) 등의 문견 사목(聞見事目)과 강순(康純)의 계본(啓本)을 동봉(同封)하는데, 전해 준 초본(草本)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라. 내 생각으로서는 적(賊)의 계책(計策)은 반드시 그렇게 할 듯한 형세이다. 다만 우리 나라를 무서워하여 중국(中國)에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문득 거짓 충성을 바쳐 입조(入朝)하겠다고 하나, 그들 스스로 오랑캐의 정세를 헤아려서 반복하여 난(亂)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조용하게 못한다. 여러 번 중국(中國)을 침범(侵犯)하고 항상 우리 나라의 변경(邊境)을 엿보아서, 바로 스스로 천화(天禍)를 받을 시기를 속하게 당기는 것이니,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도 남김없이 쳐 없애는 것이 마땅하며, 중국에서 무슨 면목으로 다시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오랑캐가 연합하여 결속(結束)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로운 것이다. 우리의 군비(軍備)를 엄히 하여 그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온다면 이를 물리치되, 그 땅에 들어가 정벌(征伐)할 형세를 보이지 말아서 오랑캐들로 하여금 모름지기 움직이게 하라. 오랑캐가 이미 움직인다면 비록 우리의 방비(防備)를 알고서 이유가 없이 파하여 물러갈 것이고, 반드시 중국을 범(犯)할 것이다. 이것이 만이(蠻夷)로써 만이를 공격하는 방술(方術)로서,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고 화(禍)를 길러서 때를 돕는 것이니, 어찌 상책(上策)이 아니겠는가? 경(卿) 등이 오로지 외방(外方)의 일을 맡아 보므로, 그 형세를 마땅히 익숙하게 잘 알 터이니, 편의한 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신숙주와 의논하기를,

“함길도(咸吉道)로 하여금 모련위(毛憐衛)를 문죄(問罪)하게 하는 것은 계책(計策)이 못된다. 이를 정벌(征伐)이라고 이른다면 정벌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天下)에 약(弱)함을 보이는 것이고, 이를 문죄(問罪)라고 이른다면 옥석(玉石)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오랑캐들에게 신의(信義)를 잃지 않겠는가? 또 오랑캐가 우리 나라의 변경(邊境)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국(中國)의 변경만을 침범한다면 하필 남의 처지를 대신하여 원수를 맺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곧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경(卿)의 계본(啓本)을 보고 자세히 사신의 정상을 알았다. 즉시 허종(許琮)을 보내니, 경이 마땅히 상밀(詳密)하게 탐문(探問)하여 어느어느 사람이 실제로 건주(建州)에 가서 도둑질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서 치계(馳啓)하라.”

하고, 드디어 허종을 불러서 친히 유시(諭示)하였다.

[註 6264]전서(箭書) : 화살에 글을 적어 보내는 것. ☞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1월 4일(무오)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북방 오랑캐의 움직임에 대해 치계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임대(林大)·아하(阿下) 등 3백여인이 벌인(伐引)·아치랑귀(阿赤郞貴)·모리안(毛里安) 등지에 모여서 조현(朝見)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요동(遼東)과 갑산(甲山)·의주(義州) 등지에 침구하려고 음모(陰謀)하고 장차 이달 초10일에 군사를 움직이려 하고 있으며, 동량북(東良北)의 여거자(汝巨子)·후을구두(厚乙仇豆) 등 3백여인이 박가별라(朴加別羅)에 주둔(駐屯)하고, 또 포주(蒲州) 사람들과 화라온(火剌溫)이 서로 내응(內應)하여 군사를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1월 10일(갑자)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에게 포주에 갔던 자가 보고들은 것을 계달하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전에 내린 유서(諭書)를 다시 살피고, 포주(蒲州)에 갔던 자가 자세히 보고 들은 것을 잇달아 계속하여 계달(啓達)하라.”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1월 10일(갑자)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에게 포주에 갔던 자가 보고들은 것을 계달하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전에 내린 유서(諭書)를 다시 살피고, 포주(蒲州)에 갔던 자가 자세히 보고 들은 것을 잇달아 계속하여 계달(啓達)하라.”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2월 2일(병술)

강순이 올량합 300명이 중국에 조현하러 들어간 일에 대해 대비함을 아뢰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듣건대, 올량합(兀良哈) 3백여 명이 중국 조정으로 갔다고 하므로 탐문(探問)하였더니, 바로 조현(朝見)하는 일 때문이며, 무기와 의장(儀仗)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다만 걸어서 들어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침구(侵寇)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인(野人)의 말은 진실로 믿을 수가 없으므로, 삼가 갑산(甲山)·삼수(三水)와 여러 진(鎭)·여러 보(堡)에 이문(移文)하여 날마다 방비(防備)를 엄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하니, 회유(回諭)하기를,

“야인(野人)이 군기(軍器)를 휴대하고 가다가 중국(中國) 가까운 땅에 이르러 이를 두고서 가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다. 그것을 ‘무기와 의장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심이 간다. 전자에 유시하여 어느 곳의 누구 누구가 〈중국에〉들어갔다가 돌아오는지를 자세히 탐문(探問)하여서 아뢰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유시(諭示)한 바와 같지 아니하는가? 비록 실제로 입조(入朝)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명(姓名)과 거주지를 자세히 알아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2월 6일(경인)

강순이 성심으로 귀순하는 야인에 대해서는 상경을 허락할 것을 청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일찍이 내리신 유서(諭書)를 받들어 보니, 골간 올적합(骨看兀狄哈)이 본래 도둑질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오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종자(從者)를 줄여서 올려 보내되, 올적합(兀狄哈)이 지금 바야흐로 포주(蒲州)에 내응(內應)하고 있으니, 우선 올려 보내지 말라.’하였으므로, 신(臣)이 삼가 내리신 유서(諭書)에 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城) 밑의 알타리(斡朶里)·올량합(兀良哈)과 심처(深處)의 올량합(兀良哈)도 또한 상경(上京)하여 숙배(肅拜)하고자 하여 정(情)을 다하여 애걸(哀乞)하므로, 신(臣)은 임시로 핑계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중에 본국의 사람과 가축을 쇄환(刷還)한 자와, 사변(事變)을 보고하고 성심껏 귀순(歸順)하는 자는 전에 상정(詳定)한 숫자에 의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2월 7일(신묘)

야인으로 사람과 가축을 쇄환한 자와 고변을 보고한 자는 올려 보내게 하다

강순(康純)에게 회유(回諭)하기를,

“지금 계본(啓本)을 보고 이미 자세히 알았다. 성(城) 밑의 알타리(斡朶里)·올량합(兀良哈) 등으로서 사람과 가축을 쇄환(刷還)한 자와 변고(變故)를 보고하고 귀순(歸順)하는 자는 적당히 헤아려 올려 보내라.”

하였다.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2월 13일(정유)

강순이 야인이 중국 조정에 귀부한 동향에 대해 아뢰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듣건대, 상동량(上東良)·중동량(中東良)과 박가별라(朴加別羅) 등지의 올량합(兀良哈) 광응시대(光應時大) 등 1백여 인이 10월 16일에 길을 떠났고, 무아계(無兒界)의 올량합(兀良哈) 호심파(好心波) 등 14인이 11월 초에 길을 떠났고, 모리안(毛里安)에서는 여라두(汝羅頭)·임대아(林大阿)가, 하벌인(下伐引)에서는 수령대(愁靈大)가, 보이하(甫伊下)에서는 시시합(時時哈) 등이 그 무리 3백여 명을 거느리고, 10월 초 10일에 떠났고, 또 각 마을의 올량합(兀良哈) 3백여 명과 화라온 올적합(火剌溫兀狄哈) 4백 명이 요동(遼東)으로 귀부(歸附)하였는데, 요동에서는 모두 북경(北京)으로 보냈습니다. 포주(蒲州) 야인 장자(壯者)도 아울러 중국 조정으로 귀부하였습니다. 올량합 등이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국 조정에 갔다가 그 다음해 2월 20일 사이에 요동(遼東)으로 돌아오는데, 3월 그믐 때에는 각각 그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니, 즉시 한명회(韓明澮)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강순(康純)의 계본(啓本) 등을 동봉(同封)하니 전(傳)해 준 초본(草本)에 준(準)하여 잘 살펴보고 시행하라.”

하였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