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35권11년)[24]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37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24]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1월 17일(을축)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이을방 등의 공격에 방비할 것을 건의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종성 절제사(鍾城節制使) 배맹달(裵孟達)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년 정월(正月)에 훈춘 올량합(訓春兀良哈) 사직(司直) 거파수(巨波守)가 와서 말하기를, ‘근자에 중국에 갔다가 마침 병에 걸려서, 돌아오다 이만주(李滿住)의 수하(手下) 이을방(伊乙方)의 집에 이르렀더니, 이을방(伊乙方)과 동리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조선(朝鮮)에서 우리들을 공벌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니, 우리들이 먼저 일을 도모하려고 이미 부락(部落)에 통고하여 군사를 단련하고 말을 먹이고 있다.」 하고, 정월을 기(期)해 평안도(平安道)에 입구(入寇)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급히 역말을 발(發)하여 제진(諸鎭)에 알리어 배전(倍前)의 제비(隄備)6870) 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한명회(韓明澮)에게 묻기를,

“거파수(巨波守)가 고(告)한 것은 확실한 듯하니, 경군사(京軍士)6871) 와 조전 장수(助戰將帥)를 평안도에 보내어 방비하게 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이를 속히 양정(楊汀)에게 유시하면, 양정이 스스로 포치(布置)할 것이니, 별도로 경군(京軍)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명일(明日)에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보이고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註 6870]제비(隄備) : 방비(防備). ☞

[註 6871]경군사(京軍士) : 서울의 도성(都城)을 지키는 일을 맡아 보던 군사. ☞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1월 18일(병인)

건주의 도둑에 대비해 변방 수비를 당부하다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을 불러서 강순(康純)의 계본(啓本)을 보이고, 이를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마땅히 이를 평안도(平安道)에 유시하소서.”

하므로, 드디어 관찰사(觀察使) 김겸광(金謙光)·절제사(節制使) 양정(揚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온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의 계본(啓本) 안에, ‘건주(建州)의 도둑들이 정월에 강변으로 입구(入寇)하려 한다.’고 하여, 계본을 동봉(同封)하여 전하니, 초안(草案)을 자세히 보고 더욱 방비(防備)를 엄중하게 하라. 대저 야인(野人)의 정상(情狀)은 우리가 쳐들어가 공격할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중국 조정에다 공격을 금지하게 하여 달라고 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전일 경(卿)에게 관병(觀兵)6874) 하라고 유시한 것은 가만히 않아서 그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소이(所以)였으니, 나는 편안하고 적(賊)은 수고롭게 하는 술책이다. 이제 이 성식(聲息)이 사실(事實)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모두 자강(自强)하려는 것뿐이니, 진실로 모두가 내 술책 속에 들어온 것이다. 경(卿)은 마땅히 변방을 견고하게 오랫동안 지키고 더욱 강선(江船)을 만들어서 자주 관병(觀兵)과 전렵(田獵)6875) 하러 나가며, 산야(山野)를 분황(焚荒)하면, 반드시 대세(大勢)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註 6874]관병(觀兵) : 군대의 위세를 보임. ☞

[註 6875]전렵(田獵) : 사냥. ☞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11일(무자)

올적합 김우두의 수종들을 상경시키고 무휼하도록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하기를,

“올적합(兀狄哈) 등이 처음부터 정성을 나타내면, 마땅히 곡진하게 무휼함을 더 하여야 한다. 이제 김우두(金亐豆) 등이 그 휘하(麾下)를 거느리고 변경에 이르러 모두 상경(上京)하고자 하였는데, 경(卿)은 어찌하여 구차하게 대과(大過)를 좇아, 단지 2인만을 보냈느냐? 2인만을 〈보내면〉 돌아간 자는 원한을 맺을 것이고, 2인만이 〈왔다가〉 만일에 2인이 병사(病死)라도 한다면 반드시 의심이 생길 것이다. 온성(穩城)의 일은 할 수 없지만, 단독으로 올려 보내서 만일에 의심을 초래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이제 김우두가 휘하(麾下)의 전에 종성(鍾城)에 이르렀던 자를 아울러 상경(上京)하게 하여 달라고 청하여, 내가 허락하였으니, 이제 만약 다시 올 것 같으면 함께 올려 보냄이 옳겠고, 김우두도 또한 마땅히 후하게 위로하여 보내라. 듣건대 올적합(兀狄哈) 등이 전날 온성(穩城)에 온 일 때문에 우리를 의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하여,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서(移書)하게 하여 김우두에게 주었으니, 돌아가거든 부락(部落)에 유시하게 하고, 그 서초(書草)를 동봉(同封)하였으니, 경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옳겠다.”

하고, 임금이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강순(康純)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경(卿)은 김우두(金亐豆)를 보거든 마땅히 이르기를, ‘주상(主上)께서 너를 수종(隋從)한 사람이 상경(上京)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글로 나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다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고 하라.”

하고, 그 올적합(兀狄哈)에게 유시하는 글에 이르기를,

“예조 판서(禮曹判書) 원효연(元孝然)은 공경히 왕지(王旨)를 받드노라. 말씀하기를, ‘내가 들으니, 니마거(尼麻車)의 사람으로 온성(穩城)에 이렀다가 병(病)으로 돌아가다 죽은 자가 있었는데 드디어 독사(毒死)하였다고 일컫고 우리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 하니, 이는 심히 부당(不當)하다. 죄가 있으면 드러내어 죽일 것이지, 대국이 무엇이 두려워서 사계(詐計)를 써서 몰래 독살하겠느냐? 더구나 저들의 왕래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일개의 미천한 사람을 죽이겠는가? 저들이 또한 주의(注意)를 기울인다면 어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먼 곳 사람을 대접하는 데에 매양 적심(赤心)으로 하였으며, 니마거(尼麻車)는 더욱 불쌍히 여기어 무휼하였고, 저들도 또한 제부(諸部)가 있어서 가장 극진히 정성을 보냈는데, 이제 이와 같이 소홀한 것은, 이는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말을 만들어 흔단(釁端)을 만든 것이다. 너희 예조(禮曹)는 김우두에게 유시하여, 돌아가거든 제부에 고하여 내 뜻을 밝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하고, 또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함길도(咸吉道)의 찰방(察訪) 등에게 치서하기를,

“김우두(金亐豆)가 내려갈 때에 도적이 두려우니, 너희는 그들을 몸소 친히 호송(護送)하라.”

하였다.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19일(병신)

체탐인 이득성 등을 추문토록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부령 절제사(富寧節制使) 송휴명(宋休明)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체탐인(體探人) 이득성(李得成) 등 10여인의 무리가 적(賊) 9인과 서로 만나 싸우다가 적은 모두 화살을 맞고 도망하였으며, 적이 남긴 잡물(雜物)을 다 거두어 왔다고 하는데, 신은 이를 얻었으나, 체탐자가 진실로 적도와 서로 싸웠다면 어찌 저 사람들만이 화살을 맞고 우리편 사람은 하나도 화살을 맞은 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체탐자가 공(功)을 바라고 거짓으로 고한 것일 것이므로 본진(本鎭)에 이문(移文)하니, 다시 자세하게 회보(回報)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신숙주(申叔舟)에게 보이고,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卿)의 계본을 보니, 다시 다 추문(推問)하는 것이 옳겠다. 이득성 등이 만일 힘써 싸워서 공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마땅히 그 고하(高下)의 차례를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20일(정유)

김우두와 낭삼파가 만나지 않도록 포치할 것을 명하다.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지난번 고령(高嶺)의 싸움에서 김우두(金亐豆)가 낭삼파(浪三波)의 아비를 죽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낭삼파와는 숙원(宿怨)이 있습니다. 근일에 김우두가 북청(北靑)에 이르렀으니, 낭삼파가 이를 보면 서로 힐책(詰責)하기를 마지 않을 것이며, 이제 김우두가 돌아가다가 혹 낭삼파와 서로 만난다면 또 사건이 생길까 두려우니, 청컨대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하고, 즉시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에게 글을 짓게 하여, 함길도도관찰사 강효문(康孝文)과 도절제사 강순(康純)에게 유시하기를,

“김우두(金亐豆)가 이달 11일에 이미 발정(發程)하였고, 낭삼파(浪三波)도 또한 이미 내려갔으니, 그가 돌아가다가 만약 김우두와 길에서 서로 만난다면 반드시 옛 원한 때문에 서로 다툴 것이니 이것이 염려된다. 경(卿) 등은 마땅히 은밀히 포치(布置)하여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3월 22일(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판관 이지정을 본도로 충군할 것을 건의하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전 판관(判官) 이지정(李之楨)·최유항(崔有恒)과 경성 판관(鏡城判官) 정하생(鄭夏生) 등은 부방(赴防)하는 것을 피하기를 도모하여 전에 벼슬 살던 곳에서 준순(逡巡)한 지가 4개월이 지났으니 지극히 불가합니다. 무릇 무사(武士)를 양육하는 것은 본시 변경(邊境)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지정 등은 국가의 본 뜻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연고를 칭탁하며 오로지 면할 것만을 엿보기를 일삼았으니 이로부터 사람이 모두 뒤를 이어 일어나면 그 폐단이 염려됩니다. 청컨대 이지정 등을 본도(本道)에 충군(充軍)하였다가 그 공(功)세우는 것을 기다려 바야흐로 다시 서용하기를 허락하여서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3월 25일(임신)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공격해 온 변방 야인을 격퇴시켰음을 아뢰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아뢰기를,

“야인(野人) 유상동합(柳尙冬哈)이 와서 말하기를, ‘상가하(尙家下)에 사는 어랑가(於郞可)와 아치랑귀(阿赤郞貴)에 사는 마상가(麻尙可) 등 10인이 군사를 발하여, 방원(防垣)·고령(高齡)을 향해서 인축(人畜)을 죽이고 사로잡으려고 한다.’ 하므로, 즉시 군사를 강과 여울[灘] 및 요로(要路)에 나누어 보내어 복병(伏兵)을 두어 변란에 대응하였더니, 적(賊)이 정병(正兵) 의산(義山)을 만나자 이를 쏘았으므로 의산이 종성 절제사(鍾城節制使) 배맹달(裵孟達)에게 달려가 고(告)하니, 제진(諸鎭)에 통지하고, 양쪽에서 협공하여 기적(騎賊) 3인과 보적(步賊) 1인을 잡아 참살(斬殺)하고, 궁전(弓箭)과 안마(鞍馬)도 모조리 취하였습니다. 신(臣)은 도사(都事) 장말손(張末孫)을 보내어 다시 적을 사로잡을 형세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3월 28일(을해)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변경 야인의 정황에 대해 아뢰다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종성 절제사(鍾城節制使) 배맹달(裵孟達)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금년(今年) 3월 13일에, 수주 올량합(愁州兀良哈) 마거차(馬巨車)가 와서 말하기를, ‘오치안(吾治安)에 사는 모다우(毛多右)가 일 때문에 포주(蒲州)에 도착하여 들으니, 이만주(李滿住)·충상(充尙) 등이 조선(朝鮮)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려고 아을두(阿乙豆)에게 통하여 장용(壯勇)한 사람 5백을 가려 보내게 하니, 아을두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조선에 귀순(歸順)하였다.」 하고 드디어 따르지 않았습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것을 평안도 절제사·관찰사에게 유시하였다. 강순이 또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어유소(魚有沼)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야인(野人) 이충거(伊充巨)가 와서 말하기를, ‘다랑개(多郞介) 등 6인이 지난 정월 사이에 사냥 때문에 허수라(虛水剌)에 이르러 체탐인(體探人)을 만나자 쏘고서 달아났습니다.’ 하여, 어유소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전년 여름에 우리 체탐자를 쏘았으므로 마땅히 그때에 토벌하여서 그치게 하려 하였는데, 이제 다시 변경을 침범하니,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 들어가서 없애버리고 유한(遺恨)이 없게 하겠다.’ 하니, 이충거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기를, ‘경진년6989) 에 불질러 없애버린 후로부터 각각 스스로 생업(生業)에 편안히 하고 살아왔으니, 깊이 체탐자를 쏜 것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이제부터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4월 4일(경진)

노사신·윤자윤·강순·김개·윤사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사신(盧思愼)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자운(尹子雲)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강순(康純)·김개(金漑)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윤사흔(尹士昕)·정식(鄭軾)·김국광(金國光)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김겸광(金謙光)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윤흠(尹欽)·송처관(宋處寬)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송익손(宋益孫)을 여산군(礪山君)으로, 심안의(沈安義)를 청성위(靑城尉)로, 이파(李坡)를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김수령(金壽寧)을 좌승지(左承旨)로, 박건(朴楗)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영은(李永垠)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철손(安哲孫)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조근(趙瑾)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노호신(盧好愼)을 행 사헌 지평(行司憲持平)으로, 오백창(吳伯昌)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허종(許琮)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와 승지(承旨)들을 불러서 인재를 임용하고 양계(兩界)의 다사(多事)함을 가지고 의논하니, 명하여 오백창·허종에게 명하여 진(鎭)에 나가게 하였다. 노사신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뒤에 온 승지(承旨)는 모두가 이미 옮겨 갔는데 신(臣)만이 옮기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신도 다른 관직을 제수하여 주소서.”

하니, 한명회(韓明澮)와 이구(李璆)·이염(李琰)이 아뢰기를,

“노사신(盧思愼)이 스스로 제직(除職)하기를 청함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술로써 벌(罰)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는데, 노사신이 즉시 가득찬 잔을 마시니, 임금이 명하여 윤자운(尹子雲)의 금대(金帶)를 취하여 띠개 하여 즉시 판서(判書)에 제수하고 그 승지(承旨)의 직(職)을 그만두게 하였다. 임금이 승지 1인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자 관안(官案)에 의거하여 4품 이상의 제신(諸臣)을 보며 한 사람씩 들어 적당한가를 살펴보더니 임금이 문득 묻기를,

“이 사람은 선비이냐? 후설(喉舌)6990) 은 출납(出納)을 하니 마땅히 독서(讀書)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므로 선비가 아니면 옳지 못하다.”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이영은(李永垠)과 바꿀 만한 자가 없다.”

하여, 마침내 이를 제수하였다. 임금이 김수령(金壽寧)에게 이르기를,

“너는 예전에 군법(軍法)에 관여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중한 이 직책을 제수하니, 너는 승정원(承政院)을 숙청(肅淸)할 수 있겠느냐?”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신은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김수령(金壽寧)은 건실한 자이다.”

하였다.

[註 6990]후설(喉舌) : 승지(承旨)를 말함.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