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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39권12년)[28]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22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28]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5월 2일(임신)

화위당에 나아가 장졸들로 하여금 백악산에 올라 사냥하게 하다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서 도총관(都摠管) 강순(康純)·정식(鄭軾)과 병조 참판(兵曹參判) 박중선(朴仲善)·참지(參知) 한치례(韓致禮)와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입직(入直)한 군사와 겸사복(兼司僕)들로 하여금 좌익(左翼)·우익(右翼)으로 나누어 백악산(白岳山)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고 내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군사들이 안일(安逸)한 데에 익숙해지면 반드시 게으르고 해이(解弛)해 지는 데 이르는 까닭으로 자주 노고(勞苦)를 익히게 한 것이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5월 11일(신사)

서현정에서 무과를 친히 시험하다

임금이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조참(朝參)을 받고, 들어와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 친히 무신(武臣)으로 과거(科擧) 보는 사람 8백 30인을 시험하였는데, 각기 사후(射侯) 2시(矢)와 기사(騎射) 5시(矢)를 시험하였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도총관(都摠管) 강순(康純)·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참판 박중선(朴仲善)과 통감청 당상(通鑑廳堂上), 겸 예문관 유신(兼藝文館儒臣)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7월 8일(정축)

여진에서 도망온 소오칭과 자라거의 처리 논의

평안도 관찰사 오백창(吳伯昌)이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정산휘(鄭山彙)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6월 24일에 남자 소오칭(小吾稱)과 여자 자라거(者羅巨)가 사내 아이 3인을 데리고 강(江) 위에 왔으므로, 통사(通事)를 시켜 물으니, 자라거(者羅巨)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중국 사람인데, 전의 17년 동안을 고납합(古納哈)에게 사로잡혀 이만주(李滿住)의 가인(家人)인 서우류(西亐柳)의 아내가 되어서 두 아들 두랑거(豆郞巨)와 노로(勞老)를 낳았는데, 그 후에 소오칭(小吾稱)에게 시집가서 한 아들 우다내(亐多乃)를 낳았으니, 곧 지금 데리고 온 이 아이입니다. 그러나, 고납합(古納哈)은 성질이 나빠서 술을 마시고 미쳐서 쇠붙이와 칼을 구분하지 않고 서우류(西亐柳)를 때려 죽였습니다. 우리들도 또 살해를 당할까 하여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있다가 고납합(古納哈)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도망해 귀국(貴國)으로 왔으니, 원컨대 인하여 본토(本土)로 돌려보내 주소서. 소오칭(小吾稱)도 또한 중원(中原)의 심양위(瀋陽衛) 사람인데, 이권치(李權赤)에게 사로잡혀서 고납합(古納哈)에게 전매(轉賣)된 지가 지금 5, 6년이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자라거(者羅巨)의 말에 의거한다면 두랑거(豆郞巨)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고납합(古納哈)은 말하기를, ‘두랑거(豆郞巨)는 자라거(者羅巨)의 아들이 아니고, 곧 내가 아비 이만주(李滿住)의 종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하므로, 그 말이 같지 않습니다. 또 자라거(者羅巨)가 말하기를, ‘전의 17년 사이에 아들 두랑거(豆郞巨)를 낳았는데 두랑거는 이에 나이가 19세입니다.’ 하니, 말이 또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스스로 중원(中原)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모(父母)·족파(族波)·주리(州里)의 이름을 모두 기억(記憶)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곳의 동정(動靜)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난 4월에 고납합(古納哈)이 3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귀진(貴鎭)을 향하여 가서 인물(人物)을 사로잡아 칭파우(稱波右)를 보상(報償)한다고 하면서 가다가 중로(中路)에 이르러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자라거(者羅巨)의 말은 대개가 사리(事理)에 어긋났습니다. 되풀이하면서 힐문(詰問)하니, 자라거(者羅巨)가 말하기를, 서우류(西亐柳)와 결혼한 시일(時日)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곧 나이 16, 7세가 된 때였습니다.’ 했습니다. 그 외의 어긋난 단서(端緖)는 모두 모른다고 대답한 까닭에 한 군데로 귀착(歸着)시켜 추문(推問)할 수가 없어서 강계부(江界府)로 옮겨 보내어 저 사람들을 피하게 하였고, 신(臣)도 또한 강계(江界)에 이문(移文)하기를, ‘소오칭(小吾稱) 등을 위안하고 공궤(供饋)하여 조정(朝廷)의 처분(處分)을 기다리되, 만약 고납합(古納哈)이 다시 와서 찾는다면 대답하기를, 「전일에 이미 강 연안의 여러 진(鎭)에 통지하여 소오칭(小吾稱) 등이 왔는가 안왔는가를 물었으나, 여러 진(鎭)의 회보(回報)가 도착되지 않았다.」고 하라.’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및 의정부(議政府)·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예조(禮曹)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는 말하기를,

“자라거(者羅巨)의 말은 서로 모순(矛盾)되는 것이 많으니 중국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소오칭(小吾稱)은 비록 실지로 중국 사람이지만 형세가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 고납합(古納哈)이 만약 와서 요구하고 두지 않을 것이면 마땅히 모두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한명회는 말하기를,

“소오칭(小吾稱)은 풀어 보내고, 나머지 사람도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구치관(具致寬)은 말하기를 ‘소오칭(小吾稱) 등이 중원(中原) 사람으로서 족계(族係)와 주리(州里)를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납합(古納哈)이 소오칭(小吾稱)을 중국 사람이라 하고, 자라거(者羅巨)는 사로 잡힌 시일(時日)과 자기의 나이를 각기 다르게 말하니 확실히 중국 사람은 아니므로 마땅히 다만 소오칭(小吾稱)만 풀어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황수신(黃守身)·박원형(朴元亨)·최항(崔恒)·조석문(曹錫文) 등은 말하기를,

“소오칭(小吾稱)이 비록 원래는 중국 사람에 속해 있었지마는, 자라거(者羅巨)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도망해 왔는데, 만약 소오칭(小吾稱) 혼자만 요동(遼東)으로 풀어 보낸다면 다시 전일에 송전(宋全)이 참소하였던 말이 있을까 염려되니, 모두 변장(變將)으로 하여금 고납합(古納哈)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하고, 김질(金礩)은 말하기를,

“소오칭(小吾稱)은 고납합(古納哈)도 또한 중국 사람이라고 하니 풀어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자라거(者羅巨)는 비록 족계(族係)와 주리(州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중국 사람이라고 일컬으니, 그의 남편 소오칭(小吾稱)을 또한 요동(遼東)으로 풀어 보낸다면 자라거(者羅巨)까지 모두 마땅히 풀어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국광(金國光)은 말하기를,

“소오칭(小吾稱)을 혼자만 요동(遼東)으로 풀어 보낸다면 아내와 자식이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그 원망이 적지 않을 것이니 참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또 고납합(古納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흔단(釁端)을 꾸밀 것이 틀림 없으니, 마땅히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모두 고납합(古納哈)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말하기를,

“자라거(者羅巨)는 말하는 시초(始初)가 한결같지 않았으며, 소오칭(小吾稱)도 또한 중국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 다시 상세히 찾아 물어서 만약 실제로 중국 사람이라면 소오칭(小吾稱)만 남겨 두고, 나머지 모두 돌려보내 주소서.”

하고, 강순(康純)은 말하기를,

“소오칭(小吾稱)이 비록 실제로 중국 사람이지마는 파계(波係)는 알기가 어려우니,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하고, 강효문(康孝文)은 말하기를,

“만약 소오칭(小吾稱)이 실제로 중국 사람이라 하여 다만 풀어 보내도록 한다면, 아내와 자식을 멀리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분개와 원망을 품게 될 것이니, 뜻밖의 참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야인(野人)이 원한을 맺는 것은 대부분 중국 사람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인데, 하물며 같은 시기에 도망해 온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으니, 고납합(古納哈)이 만약 와서 이들을 찾는다면 마땅히 모두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말하기를,

“소오칭(小吾稱) 등은 비록 실제는 중국 사람이지마는, 저들에게서 빼앗아 저들에게 주는 것은 그 원망만 더하게 할 뿐이고 우리에게는 이익이 없으니, 만약에 우리 나라에 남겨 두지 않는다면 고납합(古納哈)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신숙주가 다시 의논하기를,

“만약 요동(遼東)으로 모두 풀어 보낸다면 그 자문(咨文)에 마땅히 이르기를, ‘고납합(古納哈)의 말이 소오칭(小吾稱)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하고, 자라거(者羅巨)의 말도 또한 어긋난 단서(端緖)가 많지마는, 그러나 스스로 상국(上國)의 인민(人民)이라고 하니 풀어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고납합(古納哈)에게는 이야기하기를, ‘말하기는 비록 실제로 너의 노비(奴婢)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스스로 중국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니 풀어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의 사연(辭緣)을 갖추어 이에 보내니, 네가 요동(遼東)에 가서 알려 변명할 수도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대(正大)한 듯하지마는, 그러나 원망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은혜는 저들에게 있게 될 것이니, 저들의 위세(威勢)만 더하게 되고 우리의 약점(弱點)을 보이게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慣例)에 의거하여 모두 요동(遼東)으로 풀어 보낸다면 중국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므로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인데, 고납합(古納哈)은 몇 명의 노비(奴婢)를 잃게 되어 그 원망이 반드시 깊어질 것이니, 이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남에게 원망을 맺는 것입니다. 소오칭(小吾稱)만 홀로 풀어 보내고 나머지 사람을 고납합(古納哈)에게 돌려 준다면 고납합은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소오칭(小吾稱)은 반드시 원망할 것이니, 원망한다면 반드시 호소해서 흔단(釁端)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서울에 이르게 하여 상세히 심리(審理)한 후 돌려준다면, 건주(建州)의 개원(開原)은 요동(遼東)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함길도(咸吉道)의 후문(後門)7603) 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오칭(小吾稱) 등이 후에 만약 도로 도망한다면 반드시 북경(北京)에 불려갔다가 돌려주었던 일을 호소할 것이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신(臣)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지금 소오칭(小吾稱)을 강계(江界)에 두고서 고납합(古納哈)의 청을 기다려 변장(邊將)의 의사(意思)로써 대답하기를, ‘전일에는 너희들이 모두 돌아갔는데도 소오칭(小吾稱) 등이 나왔으므로, 정상(情狀)을 자세히 물어보니 실제는 중국 사람이 아니지마는 지금 모두 돌려준다.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에 나아가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精)이니, 다시는 침학(侵虐)하지 말고서 위안하고 무마(撫摩)하여 거느리고 살아라. 만약 또 침학(侵虐)한다면 후에는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소서. 이와 같이 말한다면 고납합(古納哈)은 깊이 감사히 여길 것이니 첫째로 옳은 것이고, 소오칭(小吾稱)은 비록 본래의 소원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또 깊이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니, 둘째로 옳은 것이고, 후에는 혹시 요동(遼東)으로 도망해 돌아가서 풀어 보내지 않은 것을 호소한다면 이를 변장(變將)에게 미루고서 대답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것이니 세째로 옳은 것입니다.”

하니, 신숙주의 의논에 따랐다.

[註 7603]후문(後門) : 동북면(東北面) 여진과 통하는 관문(關門). ☞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9월 26일(갑오)

경기에서 강무할 준비를 하게 하다

임금이 장차 경기(京畿)에서 강무(講武)하려고, 강순(康純)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정식(鄭軾)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먼저 진(陣)을 치고 기다리게 하였다. 또 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에게 명하여 센 활을 당기는 사람 25명을 골라 거느리게 하고 명칭을 해청위(海靑衛)라 하고, 최적(崔適)에게는 방하(榜下)를 거느리게 하고 명칭을 등준위(登俊衛)라 하고는 모두 호종(扈從)하도록 하였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9월 27일(을미)

강순과 정식에게 유시하다

강순(康純)과 정식(鄭軾)에게 유시(諭示)하여 경중(京中)의 방리군(坊里軍)·잡색군(雜色軍)은 놓아 보내고, 그 나머지 군사는 그대로 진(陣)을 치고 있다가 28일에는 모화관(慕華館)앞에서 진(陣)을 옮기고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9월 30일(무술)

종친과 대신들이 문안하니 술을 내리고 활쏘기를 하게 하다

종친(宗親)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충훈부(忠勳府)·중추부(中樞府)의 당상관(堂上官)이 임금께 문안(問安)하니, 임금이 명하여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의빈(儀賓) 심안의(沈安義)·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 구치관(具致寬)·좌의정 황수신(黃守身)·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 판사(判事) 심결(沈決)·김수온(金守溫), 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윤사분(尹士昐)·강순(康純), 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임원준(任元濬)·송처관(宋處寬), 공조 판서 구종직(丘從直)·대사성(大司成) 김예몽(金禮蒙)·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서(李墅)·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병조 참판 박중선(朴仲善)과 여러 장수들을 불러 궐내(闕內)에 들어와서 술을 접대하게 하였다. 이어서 좌우(左右)로 나누어 작은 과녁을 쏘게 하여 이긴 사람에게 녹비(鹿皮) 각 1장(張)씩을 하사(下賜)하였다. 이내 어장(御帳)을 가까운 곁에 설치하고, 신숙주·한명회·구치관·황수신·김수온·한계희·강희맹·구종직·임원준·송처관(宋處寬)·김예몽(金禮蒙)·김상진(金尙珍) 등에게 명하여 장중(帳中)에 유숙(留宿)하도록 했으니, 대개 불시(不時)에 밤에 이야기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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