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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43권13년)[32-2]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09.12.14|조회수52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32-2]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3일(병신)

도총사 이준이 장수들과 함께 입공책을 결정하다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이 제장(諸將)과 더불어 입공(入攻)할 길을 다시 의논하니, 두어소(豆於所)의 길은 빗물이 불었기 때문에 선형(宣炯)·오자경(吳子慶)·최유림(崔有臨)으로 하여금 각각 소관(所管)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하루를 머물게 하여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고사리포(高沙里鋪)를 경유하여 들어가게 하고, 준(浚)과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는 거산 역로(居山驛路)를 경유하여 들어가고, 또 여러 군사들로 하여금 투구[兜鍪] 위에다 백지(白紙)에 ‘검은 달’을 그려 붙여서 표(標)로 삼게 하였다.【이보다 앞서 관군(官軍)이 투구 위에 ‘관(官)’자를 써서 이를 구별하였는데, 적(賊)이 이를 본땄기 때문에 고친 것이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4일(정유)

도총사 이준 등이 이끄는 관군이 이시애 무리를 대파하다

이날 닭이 울 때 진북 장군(鎭北將軍) 강순(康純)이 선봉(先鋒)이 되고, 다음에 절도사(節度使) 허종(許琮)과 대장(大將) 어유소(魚有沼)가, 다음에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이 행군(行軍)하여 거산역동(居山驛洞)에 이르니, 적병(賊兵) 약 5천여 명이 이미 먼저 마흘현(麻訖峴)에 웅거하여 남쪽으로 바닷가에 이르고, 북쪽으로 태산(太山)에 이르는 15여 리에 걸쳐서, 기치(旗幟)를 많이 휘날리고 팽배(彭排)를 줄지어 즐비(櫛比)하였다. 강순(康純)이 평로 장군(平虜將軍) 박중선(朴仲善)과 김교(金嶠) 등과 더불어 회의(會議)하고, 사자위(獅子衛)의 사대(射隊)와 맹패(猛牌) 등으로 하여금 각각 그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웅거한 산 아래에 줄지어 진(陣)치고 적병(賊兵)이 와서 충돌할 것을 방비(防備)하게 하고, 거산평(居山平)을 순시(巡視)하여 진(陣)을 베푼 곳에 표(標)를 세우고서 돌아와 거산평(居山平)의 동쪽 냇가에 이르러서 어유소(魚有沼)의 군사를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어유소(魚有沼)의 군사가 이르니, 또 여러 위(衛)로 하여금 목채(木寨)를 세우고 진(陣)을 설치하게 하고 편비(褊裨)들을 모조리 거느리고 산 기슭으로 나아가, 적(賊)과 더불어 1백 보(步) 쯤 거리에서 상대(相對)하였다. 장차 올라가 공격(攻擊)하려고 하는 것처럼 최적(崔適)·김용달(金用達)·지득련(池得蓮) 등으로 하여금 적진(賊陣)으로 말을 달려가서 큰 소리로 더불어 말하여 화(禍)와 복(福)을 개유(開諭)하게 하였다. 최적(崔適) 등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적장(賊將) 김극효(金克孝) 등이 이르기를, ‘귀성군(龜城君)이 만약 온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이시애(李施愛)를 잡아서 기(旗) 아래에 바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준(浚)이 말하기를,

“적(賊)의 꾀를 추측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내가 가서 보고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겠다.”

하고, 드디어 말을 달려가서 지득련 등으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쳐 말하게 하기를,

“귀성군이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속히 와서 배알하라.”

하였다. 김극효 등이 먼저 험한 곳을 점거하였음을 스스로 믿고 마음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여 대답하기를,

“나는 가기가 어려우니, 귀성군이 군사를 버리고 오라.”

하고, 말이 상당히 불손(不遜)하였다. 혹은 꾸짖고 욕하는 자도 있으니, 적(賊)이 기(旗)를 휘두르면서 싸우려고 하였다. 준(浚)과 강순(康純)·박중선(朴仲善) 등이 대로(大路)를 경유하고 허종(許琮)은 대로(大路)의 남쪽 중봉(中峰)을 경유하고 우공(禹貢) 등은 대로(大路)의 중봉(中峰)을 경유하고, 어유소(魚有沼)는 바닷가의 동쪽 고개[嶺]을 경유하고 김교(金嶠) 등은 북쪽 산 아래를 경유하여 나란히 진군(進軍)하였다. 준(浚)은 전각(戰角)을 불어 독전(督戰)하니, 모든 군사(軍士)들이 일제히 응(應)하여 개미와 같이 붙어서 위로 공격하였다. 적(賊)이 힘써 막고 포(砲)를 쏘고 돌[石]을 굴려 화살이 비오듯이 내려왔다. 관군(官軍)이 포(砲)를 쏘고 난사(亂射)하면서 더불어 싸운 지가 한참 오래 되었다. 신시(申時)에 우공(禹貢)의 군사가 돌격(突擊)하여 산 고개로 쫓아 올라가서 적(賊)이 웅거한 봉우리를 빼앗으니, 적(賊)들이 물러가 다음 봉우리에 의거(依據)하였다. 김교(金嶠)와 이숙기(李淑琦) 등이 추격(追擊)하여 참획(斬獲)한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시애가 중봉(中峯)에 웅거하여 정예(精銳) 군사 2천여 기(騎)를 거느리고 팽배(彭排)를 줄지어 세워 세겹으로 하니, 준(浚)이 여러 장수(將帥)를 거느리고 진격하였다. 이시애가 죽을 힘을 다하여 힘써 싸웠으므로 견고하여 격파할 수가 없었다. 유시(酉時)에 이르러 어유소(魚有沼)가 동봉(東峯)에서부터 방향을 바꾸어 싸우면서 진군하여 고개 위에 이르러 적의 좌견(左臂)에 임하여 진(陣)에 돌격(突擊)해서 한쪽 면(面)을 열었다.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분격(奮擊)하고, 북을 둥둥 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소리가 천지(天地)를 진동(震動)시켰다. 드디어 대파(大破)하니, 적들이 낭패(狼狽)하여 이시애(李施愛)는 홀로 몸을 빼어 말에 올라 도망하였다. 병장(兵仗)을 버리고 숨어서 도주하니, 스스로 서로 밟고 밟히었고, 관군(官軍)이 승리를 틈타 추격하여 여주을령(汝注乙嶺)에 이르렀다. 참수(斬首)가 2백여 급(級)이었고, 사로잡은 것이 13인이었고, 궁시(弓矢)·개장(鎧仗)·기치(旗幟)·안마(鞍馬)를 버린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해가 이미 어두워져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중지하였다. 싸움이 처음에 벌어질 때 조석문(曹錫文)·한계미(韓繼美)가 남은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군루(軍壘)를 쌓아서 군사를 기다렸다. 다음날 대군(大軍)이 이성(利城)으로 향하다가 다보동(多寶洞)에 이르니 길 가와 산 기슭에 초막(草幕)을 많이 지어놓고, 버려진 아이가 있었으므로 적병(賊兵)에게 사로잡혔는지를 물으니, 말하기를,

“이명효(李明孝)가 말하기를, ‘남쪽 군사들이 오면 장차 이 도(道)의 인민(人民)을 다 죽일 것이다. 너희들의 아록(衙祿)은【북쪽 사람들이 처자(妻子)를 ‘아록’이라 이른다.】 우리 군사(軍士)의 뒤에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홍원(洪原)·북청(北靑) 사람들의 아록(衙祿)은 모두 이곳에 이르러 초막(草幕)을 짓고 삽니다.”

하였다. 대문참(大門站)에 이르러 바라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뒤덮혔으니, 바로 적(賊)들이 이성(利城)의 창고(倉庫)를 불태운 것이었다. 준(浚)이 손효윤(孫孝胤) 등으로 하여금 불을 끄게 하여 곡식 2백여 곡(斛)을 겨우 얻었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4일(정유)

이준이 거산 찰방 김영로에게 올린 적군 토벌 상황을 듣고 크게 기뻐하다

이준(李浚)이 거산 찰방(居山察訪) 김영로(金榮老)를 보내어 글로써 아뢰기를,

“북청(北靑) 사람 김말손(金末孫)·함흥(咸興) 사람 이의생(李義生)이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함흥(咸興)의 합란(哈闌) 북쪽 석장현(石場峴)을 막아서 지키므로, 최유림(崔有臨)을 시켜서 군사 9백 명을 거느리고 격파(擊破)하게 한 다음에 북청(北靑)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강순(康純)·박중선(朴仲善)·김교(金嶠)를 1진(陣)으로 만들고, 어유소(魚有沼)·민효원(閔孝源)·김숭해(金崇海)를 1진(陣)으로 만들고, 신(臣) 등과 한계미(韓繼美)·선형(宣炯)·오자경(吳子慶)을 1진(陣)으로 만들어, 이달 24일에 길을 나누어 북청(北靑)으로 들어갔는데, 산개령(山介嶺)·종개령(鍾介嶺) 두 고개에 목채(木寨)를 설치하고 방수(防守)하는 것을 격파(擊破)하고, 드디어 북청부(北靑府)에 들어가니 적병(賊兵)이 냇가에 결진(結陣)하다가, 관군(官軍)을 바라다보고서는 도망하여 갔습니다. 창고(倉庫)에 쌓인 곡식은 아직도 5, 6만 석(石)이 그대로 있었으므로 요(料)를 나누어 주어 군사들을 먹여서, 삼군(三軍)을 기쁘게 하니, 사기(士氣)가 백배(百陪)하여 모두 적(賊)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북도(北道)로 향하였으나, 다만 북청(北靑) 이북은 인심(人心)이 완악(頑惡)하여 심지어 부인(婦人)과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적당(賊黨)에 붙고 관군(官軍)에 내응(內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만약 관군(官軍)에 내부(來附)하는 자가 있으면, 적(賊)이 모두 그 족친(族親)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북청부(北靑府)의 관고(官庫)와 경중(京中)에 내왕하는 요로(要路)는, 이미 부절도사(副節度使) 민효원(閔孝源)·판관(判官) 이영분(李永蕡)으로 하여금 진수(鎭守)하게 하였고, 그 나머지 요해처(要害處)도 역시 대다수 군사가 적기 때문에 나누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어서 이번에 얻은 홍원(洪原) 사람 최운습(崔雲濕)의 계서(啓書)와 이시애(李施愛)·이명효(李明孝)의 글을 모두 김영로(金榮老)에게 주어서 아뢰게 합니다.”

하였다. 최운습(崔雲濕)의 글에 이르기를,

“신 등이 6월 초1일에 유서(諭書)를 받들고, 비로소 이시애(李施愛)·이명효(李明孝)가 반역(反逆)을 도모(圖謀)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명효가 홍원(洪原) 이북의 5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이시애(李施愛)가 단천(端川) 이북 9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성(利城)에 주둔(駐屯)하였고, 6월 24일 밤에 북청(北靑)에서 관군(官軍)과 싸우다가 패하여 물러갔습니다. 관군도 또한 홍원(洪原)에 주둔하고 있는데, 본현(本縣)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보다 앞서 모두 산(山)에 올라갔으나, 도총사(都摠使)가 일일이 타일러서 집으로 돌아온 자가 반이 넘습니다. 구황(救荒)에 대비(對備)할 물건을 가지고 사졸(士卒) 38인이 관군(官軍)을 따릅니다. 또 이시애(李施愛)가 이명효(李明孝)를 임명하여 본현(本縣)의 현감(縣監)으로 삼고 인신(印信)을 취(取)하였는데, 최운습(崔雲濕)과 서원(書員) 강습(姜習)·경저리(京邸吏) 종 김생(金生) 등은 거역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시애(李施愛)가 단천(端川)·이성(利城)·북청(北靑)에 이문(移文)하기를,

“각각 그 본 고을에서 보낼 군기(軍器)를 마땅히 빨리 만들어서 도로 보충하라. 화살은 죽목(竹木)의 장식(粧飾)을 논하지 말고, 10일마다 한차례씩 일과(日課)를 기록(記錄)하여 보고(報告)하라.”

하였고, 또 군령(軍令)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싸우는 날에 대소(大小) 장수(將帥)와 취자(炊子)는, 양천(良賤)을 논(論)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무거운 상(賞)을 주겠으며, 뒤로 물러가는 자는 참(斬)하겠다. 만약 저쪽 군사가 물러가 도주할 때 능히 추격(追擊)하여 죽이는 자는 공(功)을 나누어서 계문(啓聞)하면, 차례를 무시하고 관직(官職)을 상주고 공신(功臣)으로 칭하(稱下)할 것이며, 아울러 얻은 물건도 주겠다.”

하였고, 이명효(李明孝)가 이시애(李施愛)에게 보고하기를,

“취자(炊子) 김수량(金守良)이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 ‘저쪽 군사들이 3군(軍)으로 나누어 장차 이달 24일에 양화(楊花)·마흘동(麻訖洞) 대로(大路)를 거쳐 나누어 들어온다.’고 하였고, 또 총통군(銃筒軍) 민권(閔權)이 와서 고(告)하기를, ‘저쪽 군사들이 내수노(內需奴) 흠만(欣萬)과 그 아들을 죽였고, 또 귀성군(龜城君)이 함흥(咸興)에 사는 내수사(內需司) 종 수이자(愁伊子)를 시켜서 그 처제(妻弟) 전생(田生)을 유인(誘引)하게 하고서, 수이자(愁伊子)가 전생(田生)의 집에 이르자 한참만에 저쪽 군사들이 그 집을 둘러싸서 수이자(愁伊子)를 죽였고, 전생(田生)은 도망하여 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홍원(洪原)의 백성들의 가축(家畜)과 화곡(禾穀)은 저쪽 군사들이 모두 표략(剽掠)하였고, 본궁(本宮)의 종을 살해(殺害)하는 것을 보면 장차 국가(國家)를 침범(侵犯)할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몽롱(朦朧)하게 계청(啓請)합니다. 보병(步兵)의 기세가 장차 북청(北靑)에 들어가 점령(占領)하려 하지만, 적(賊)의 모책(謀策)을 예측(豫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중(軍中)과 대소의 거주민(居住民)이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각각 취자(炊子) 2명을 제외(除外)하고, 본부(本府)의 군사(軍士)를 다 징발(徵發)하여 양화(楊花)의 두 요해지(要害地)에 나누어 웅거(雄據)하고 있습니다. 또 승방동참(僧房洞站)에서부터 산개(山介)·종개(鍾介)·양화(楊花)에 이르기까지가 또한 방새(防塞)이므로, 우리 군사의 보병(步兵)들은 팽배(彭排)·오장표기(五丈標旗)를 가지고 고개에 올라가고, 정병(精兵)을 산 아래 요해처(要害處)에 매복(埋伏)시켜서, 북청(北靑)의 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 군사들은 벌목(伐木)한 것이 빌미[祟]가 되어 군중(軍中)에 역질(疫疾)이 돌며, 사마(士馬)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다면, 저쪽 군사가 비록 경군(京軍)을 더 청(請)하더라도 혹은 도망하거나 혹은 죽어서, 반드시 허술한 지경에 이를 것이니, 속히 군사를 정돈하여 나가서 싸우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김영로(金榮老)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신숙주(申叔舟)와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홍윤성(洪允成)을 불러서 이르기를,

“적세(賊勢)가 이미 군박(窘迫)하니, 관군(官軍)이 승세(勝勢)를 탄다면, 이것이 만전(萬全)의 형세이다.”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8일(신축)

이준이 여러 장수들과 이시애를 진공할 방책을 의논하여 단천으로 진격하다

이날 관군(官軍)이 마운령(磨雲嶺)을 넘어 영제원(永濟院) 아래에 진(陣)을 치니, 이시애(李施愛)가 단천(端川)에 웅거하여 큰 물을 막고 팽배(彭排)를 줄지어 세워 항거(抗拒)하였다. 이준(李浚)이 여러 장수를 불러서 진공(進功)할 방책을 의논하니, 어유소(魚有沼)·허종(許琮)·우공(禹貢)·김교(金嶠) 등이 말하기를,

“지금 정병(精兵)을 뽑아서 고읍(古邑)의 전탄(前灘)에 이르러 먼저 적의 앞길을 막고, 나머지 병사로써 바로 단천(端川)으로 향(向)하면 적(賊)이 반드시 남쪽길에 뜻을 둘 것인데, 고읍(古邑)의 군사들이 북쪽에서 협격(夾擊)하면 앞뒤에서 적(賊)을 맞으므로, 적(賊)의 괴수(魁首)를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진북 장군(鎭北將軍) 강순(康純)은 말하기를,

“적(賊)이 결진(結陣)하여 우리를 맞이하고, 5진(五鎭)의 군사가 호응하여 모인다면 그 예봉(銳鋒)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사(副使) 조석문(曹錫文)은 유생(儒生)이고, 도총사(都摠使)는 비록 현능(賢能)하나 군려(軍旅)에 익숙하지 못하고, 나도 또한 용렬(庸劣)하여 능하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 대사(大事)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우선 이곳에 주둔하고 진격(進擊)할 수 없는 형세를 아뢰고, 다른 숙장(宿將)7978) 을 청(請)합시다.”

하니, 여러 장수(將帥)가 말하기를,

“거산(居山)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부터 적(賊)의 예봉(銳鋒)이 이미 꺾였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았는데, 만약 다른 장수를 청(請)한다면 늦어져 일을 제때에 할 수가 없으며, 또 적(賊)과 더불어 서로 버티면서 천연(遷延)하고 토벌하지 않는다면, 적당(賊黨)이 더욱 많아져 결승(決勝)하기를 기약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천기(天氣)가 날로 추워지고 사졸(士卒)이 짧은 여름옷을 입었으니, 더불어 오래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진북 장군의 의논은 불가(不可)합니다.”

하였다. 한참 있다가 사대장(射隊將) 정숭로(鄭崇魯)가 가서 적(賊)의 형세를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적(賊)은 이미 그 군루(軍壘)와 병장(兵仗)을 불태우고 도망하였습니다.”

하니, 군중(軍中)에서 이를 듣고 기뻐하여 날뛰면서, 적(賊)은 족히 평정할 만한 것도 못된다고 하였다. 또 단천 갑사(端川甲士) 신귀옥(申貴玉) 등이 적중(賊中)에서 와서 이르기를,

“우리들이 처음에는 국가의 본의(本意)을 알지 못하고 이시애(李施愛)에게 유혹·협박당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관군(官軍)이 변경에 도달하여 비로소 역순(逆順)을 알고 내부(來附)합니다. 이시애가 거산(居山)의 싸움에서 패한 다음부터 단천(端川)에 이르러 하루를 묵으면서 관군(官軍)을 막고자 하여 냇가에서 결진(結陣)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청(北靑)·홍원(洪原)의 군사들은 과반수가 도망하여 흩어졌고, 그 도망하지 않은 자는 이시애를 사로잡을 것을 꾀하니, 이시애가 이를 알고 진(陣)을 순찰(巡察)한다고 핑계하고 길주(吉州)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관군(官軍)이 단천(端川)에 들어가 주둔하니, 사방에 사람의 기척이 없었고, 다만 냇가에 팽배(彭排)를 쌓아서 불태운 것을 보니, 타다가 남은 불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또 성(城) 밑에서 총통(銃筒)과 장전(長箭) 2바리[駄]·통전(筒箭) 1상자[笥]를 얻었는데, 통전(筒箭)은 그 살촉[鏃]을 다 빼버린 것이었다. 옥(獄) 중에 살해된 자가 4인 있었는데, 모두 반접(反接)7979) 하여 가쇄(加鎖)하였는데, 머리통이 박살이 나고, 또 한 사람을 말뚝으로 박아 놓았다. 머리 위가 모두 피였고, 핏자국이 얼굴에 엉겨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얼굴을 씻기고 보니 곧 차운혁(車云革)·정휴명(鄭休明)·조규(曹糾)·박성장(朴成章)이었으며, 말뚝에 막힌 자는 차운혁(車云革)이었다. 즉시 군수(郡守) 염상항(廉尙恒)으로 하여금 관(棺)과 짚을 준비하여 장사지내게 하고, 또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註 7978]숙장(宿將) : 경험 많은 장수. ☞

[註 7979]반접(反接) : 죄인을 다룰 때 손을 등 뒤로 묶는 것. ☞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9일(임인)

도총사 이준이 적군 최득경 등을 체포하다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이 적당(賊黨) 최득경(崔得京)·최자상(崔自祥)을 체포하였다. 최득경은 이시애(李施愛)의 심복(心腹)이었는데, 싸움에 패(敗)하자 도망하여 북청(北靑)으로 가다가 만호(萬戶) 전영수(全永壽)를 만나서 사로잡혔고, 최자상(崔自祥)은 군사 7인을 거느리고 와서 전영수(全永壽)에게 투항(投降)하였다. 전영수가 2인을 잡아서 준(浚)에게 보내니, 준(浚)이 국문(鞫問)하고, 우선 최자상(崔自祥)을 진중(陣中)에 머물러 두고, 최득경(崔得京)을 강순(康純)의 진중(陣中)에 맡겨 두었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15일(무신)

도총사 이준에게 건주위 야인 대책에 관해 유시하다

함길도 선위사(咸吉道宣慰使) 노사신(盧思愼)이 하직하니, 임금이 친히 방략을 주고, 이어서 유서(諭書)를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에게 주기를,

“건주위(建州衛) 야인(野人)이 의주(義州)를 도적질하여 흔단(釁端)이 이미 생겼다. 이번 가을 겨울철 방어가 실로 긴박하니, 강순(康純)을 쓰고자 한다. 서북면(西北面)을 방비하는 일이 안정되는 즉시, 강순에게 유시하여 경군관(京軍官) 1백 명과 평안도 군사 2천 명을 정하게 고르고, 또 비장(裨將) 약간을 골라서 급히 평안도(平安道)로 가서 명을 기다리도록 하라. 또 모든 것은 멀리서 제어하는 말이니, 다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20일(계축)

도총사 이준에게 장수들의 포상에 관한 사의를 유시하다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그대가 허실(虛實)을 능히 알고 여러 장수를 지휘하여 뇌성 벽력(雷聲霹靂)을 가하니, 적이 이미 효수(梟首)되었다. 비록 옛 명장(名將)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다. 여러 장수도 또한 능히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여 큰 공을 이루었도다. 이에 특별히 그대에게 채단(綵段) 3표리(表裏), 초피 이엄(貂皮耳掩) 1개, 모의(毛衣) 1령(領)을 내려 주고, 조석문(曹錫文)에게 채단 2표리(表裏), 초피 이엄 1개, 면주 유철릭(綿紬襦帖裏) 1벌을 주고, 강순(康純)·박중선(朴仲善)·한계미(韓繼美)·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김교(金嶠)·이종(李徖)에게 각각 채단(綵段) 2표리(表裏)를 주니, 그대가 마땅히 수령하라. 시행해야 합당(合當)할 사의(事宜)를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列擧)한다.

1. 얻은 바 적(賊)의 물건은 마땅히 장사(將士)에게 나누어 줄 것.

1. 장사(將士)의 공로 등급을 속히 아뢸 것.

1. 길을 돌아올 때 먼저 총통(銃筒)·화포(火砲)를 보내고, 일체의 군기(軍器)는 가지고 돌아오고, 아울러 본도(本道)의 총통·화포를 가지고 올 것.

1. 그 도(道)의 금년 조세(租稅)·부세(賦稅)와 삭망 진선(朔望進膳)과 일체의 공물(貢物)을 면제할 것.”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8월 27일(경신)

신숙주 등과 요동군 응접에 관해 의논하여 윤필상을 평안도 선위사로 삼다

임금이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서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우의정(右議政) 홍윤성(洪允成)·우찬성(右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행 호군(行護軍) 남이(南怡)와 승지(承旨) 등을 불러 요동군(遼東軍)을 응접(應接)할 일을 의논하고, 드디어 윤필상(尹弼商)을 평안도 선위사(平安道宣慰使)로 삼았는데, 비록 선위사(宣慰使)라고 불렀으나 그 실상은 모든 군대를 지휘하여 건주위(建州衛)를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임금이 친히 사목(事目)을 지어 윤필상(尹弼商)에게 주었다.

“1. 요동(遼東)에서 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나, 성지(聖旨)를 기다리지 않고 자문을 보내기를, ‘칙서(勅書)를 기다리지 말고 마땅히 우리 명령을 들으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리겠는가? 내가 만약 회자(回咨)를 듣고 따르다가 성지(聖旨)에 준(准)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는가? 만약 무정백(武靖伯)이 적에게 크게 패(敗)하고, 우리 군대가 적을 크게 파(破)하면 중국 조정(朝廷)에서 욕심이 많고 잔인하다는 의논이 더욱 틀림이 없을 것이요, 무정백(武靖伯)이 반드시 죄를 받을 것이요, 우리도 또한 변장(邊將)과 교통(交通)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1. 기필코 강(江)을 건너지 말라 하였으나, 칙서(勅書)에서 만약 강을 건너서 조전(助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우리의 계책으로서는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미리 정병(精兵)을 정돈하였다가 강순(康純)을 기다려서 줄 것인데, 미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군민(軍民)들이 항상 급히 시행하는 명령을 염려하여 안심(安心)할 날이 없을 것이다.

1. 만약 요동 도사(遼東都司)에서 어찌하여 회자(回咨)를 하지 않는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칙서(勅書)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즉시 회자(回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제께서 군사를 쓴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어찌 사소한 힘이라도 돕지 않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전하(殿下)께서 이미 국경 위에 군사를 엄하게 하여 기회를 보아 공격하고, 부로(俘虜)를 중국 군전(軍前)에 바치고자 한다.’ 하라. 만약 도망하여 오는 자는 변장(邊將)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군사를 엄하게 할 것도 없다.

1. 만약 중국 관군(官軍)이 강 위로 향하여 오거든, 통사(通事)를 보내어 주상(主上)의 명이라고 고하기를, ‘전일에 성윤문(成允文)이 와서 대인(大人)이 9월 보름경에 칙서(勅書)를 받들어 건주(建州)를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미 강위에 군사를 엄하게 하였다. 이제 모든 장수(將帥)가 관군(官軍)이 들어가 정벌하기를 기다려 그 뒤를 칠 것이니, 대인은 그리 알라.’ 하라. 만약 강을 건너는 길을 빌리겠다고 말하거든, 통사(通事)가 자기의 뜻이라 하고 앞으로 나가 귓속말로 대답하기를, ‘주즙(舟楫)8000) 이 없으니 대병(大兵)을 건너 주기가 지극히 어렵고, 강 가의 길이 험하고 좁아서 어관(魚貫)8001) 처럼 가야 하고 말을 나란히 해서 가지 못하니, 일정을 계산하여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늦으면 적이 반드시 알고 도망할 것이니, 곧은 길[直路]을 따라 속히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또 응접(應接)하는 일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이 일이 매우 어렵다. 대인은 다시 생각하여 보라.’고 하라.

1. 무정백(武靖伯)이 강(江) 가에 가까이 오거든, 선위사(宣慰使)가 편의한 대로 혹은 나와서 보고 예의(禮意)를 다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어 뜻을 다하고, 혹은 오는 사람에 따라서 예의(禮意)를 다하되, 이미 군사가 돌아갔다고 성언(聲言)하고 실지로는 가서 강순(康純)과 남이(南怡) 등에게 지시하여 주라.

1. 무릇 청구(請求)하는 것은 모두 전하(殿下)께서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다고 거절하되, 소소한 장피(獐皮)·마편(馬鞭)·침면(針綿) 같은 것은 쓰는 데 긴절한 물건들이니, 변장(邊將)이 주어도 무방하다.

1. 만약 군사를 합하여 힘을 같이 하자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언어(言語)가 서로 통하지 못하고, 또 전하(殿下)의 명을 받기를, 「적(賊)을 공격한 뒤에 조력(助力)하라.」고 하였으니 감히 명(命)을 어기지 못한다.’고 하라. 만약 군사를 더하고자 하거든, 대답하기를, ‘정병(精兵) 1만 명이면 족히 건주위(建州衛)를 칠 수가 있다. 이제 전하(殿下)께 계품(啓稟)하였으니, 이미 기회를 늦추는 것도 불가(不可)하다.’고 하라.

1. 중국 관군(官軍)의 형세가 강하지 않거든, 우리는 마땅히 군사를 거두고 형세만 관망하고 야인(野人)과 더불어 교전(交戰)하지 말 것이요, 형세가 이기게 되거든 야인(野人)의 소혈(巢穴)과 진(陣)을 급히 공격하고, 그 아무아무 등은 곧 군전(軍前)에서 죽이고, 그 나머지는 논하지 않고, 본국(本國) 사람의 부로(俘虜)는 군전에 오게 하여 이르기를, ‘본국(本國) 사람도 또 왔으니, 대인이 가려서 돌려 달라.’ 하라.

1. 서울[京]에 들어오는 것과 식량을 주는 등의 일은 사세가 부득이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可)하다.

1. 만약 장수(將帥)를 불러 일을 의논하고자 하거든, 대답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시키라.’ 하고, 만약 서신(書信)으로 통기하거든 장수(將帥)는 책임이 중하니 감히 군사를 버리고 가볍게 가지 못한다고 하라. 저들이 만약 사람을 시키되, 만약 장군(將軍) 같은 자가 스스로 오면, 우리는 그 사자(使者)의 경중(輕重)과 사람의 고하(高下)를 따르고, 만약 주장(主將)이나 만약 비장(裨將)이나 만약 통사(通事)이면, 강 밖의 가까운 땅에서 맞이하여 간략히 주과(酒果)를 먹여 보내고, 그 서로 만나보는 예도(禮度)는 반드시 먼저 물어보고 행하고 무례하거나 거만하게 굴 수가 없다.”

[註 8000]주즙(舟楫) : 배. ☞

[註 8001]어관(魚貫) : 물고기를 꼬챙이에 꿴 것처럼 줄을 지어 나아가는 것. ☞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4일(병인)

수령의 자질과 군대의 훈련 방법 등에 관한 유자광의 상서

유자광(柳子光)이 정평(定平)에 있다가 장차 평안도(平安道)로 나가려고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이 유규(柳規)의 얼자(孼子)로서 만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지난 6월 24일에 반적(反賊) 이시애(李施愛)의 일을 상서(上書)하였더니, 전하께서 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탁용(擢用)을 더하여 하루 아침에 4품(品)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하의 비상한 은혜는 전사(前史)에 구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일은 있지 아니합니다. 이리하여 이달 초4일에 적과 거산현(居山峴)에서 싸웠는데,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이 신에게 50여 명의 군사를 주어서 선봉(先鋒)으로 삼아 적(敵)을 파(破)하게 하였습니다. 장차 신이 친히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조금이라도 본래의 뜻을 펴려고 하였는데, 마침 그때 날이 이미 저물어 능히 뜻을 다하여 끝까지 쫓지 못하고, 개연(慨然)히 기(旗)를 세우고 돌을 던지면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사람이 천지(天地) 간에 나서 남아(男兒)로 태어나고, 또 미천한 몸으로 다행히 전하의 지극한 지우(知遇)를 입었으니, 만약에 몸이 변방(邊方)에서 죽어서 말 가죽으로 시체를 싸서 고향(故鄕)에 돌아가서 묻히지 않는다면 장부(丈夫)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엎드려 듣건대, 겸사복(兼司僕) 박의생(朴義生)이 가지고 온 유서(諭書)에 신의 이름을 열록(列錄)하고 강순(康純)을 따라 평안도로 가서 부방(赴防)하라고 명하셨다니, 신이 칼에 손을 얹고 적을 크게 호령하려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으며, 국가를 위하여 죽은 다음에야 그치기를 원합니다. 신이 지금 함길도(咸吉道)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정위(情僞)를 자세히 살피고 반복하여 적인(賊人)의 반란한 상황을 구하였는데, 지금 신이 평안도로 바로 향하므로, 감히 종이 한 장으로써 상소(上疏)하여 멀리서 성총(聖聰)을 더럽히니, 엎드려 바라건대, 유납(留納)하여 주소서. 신이 그윽이 의심하건대, 이시애(李施愛)가 일개 초적(草賊)으로서 비록 능히 길주(吉州)의 수령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타 수십 고을의 백성들이 다투어 장리(長吏)를 죽이고서도, 오히려 이시애를 따라서 반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함길도 한 도(道)는 산천이 험하여 막히고 도리(道里)가 멀어서 조정(朝廷)의 풍화(風化)8017) 가 또한 혹 미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민속(民俗)도 또 매우 어리석고 미혹하고, 본도(本道)의 경계가 야인(野人)과 연접하여 있는데, 현부(賢否)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무사(武士)로써 수령(守令)을 삼으니, 백성들이 하루 아침에 이시애를 따라서 적도(賊徒)가 되었던 것도 심히 괴이(怪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道理)가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년에 수령(守令)이 모두 무사(武士)로서 비록 말을 달리고 칼을 써서 적을 죽이고 오랑캐를 죽이는 일을 일삼는 데는 능하여도, 어찌 대저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어짐과 믿음을 닦게 하고,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여 효제(孝悌)로써 윗사람을 가까이 하고 윗사람을 위하여 죽는 도리를 가르칠 줄 알겠습니까? 한 번 뜻에 불쾌한 일이 있으면 문득 형륙(刑戮)을 더하여 그들을 보기를 흙이나 돌같이 하니, 백성들이 수령(守令)을 보는 것도 또한 원수와 같이 합니다. 이리하여 일개 적이 호령(號令)을 도둑질하므로, 수십 고을의 백성들이 메아리처럼 응하여 평일(平日)의 원망을 펴려고 하니, 어찌 정말 한결같이 적에게 잘못 유혹당하여 국가와 대적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적이 백성들의 원망에 따라서 도적의 계책을 행하여 조석(朝夕) 간에 구차스레 활동하는 까닭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시작하여 수령(守令)을 제수(除授)할 때는 만약 주부(州府)이면 궁검(弓劍)을 무어(撫御)하는 자를 택하여 목사(牧使)로 삼고, 문과 급제(文科及第) 출신을 판관(判官)으로 삼으며, 만약 군현(郡縣)의 일원(一員)이면, 모름지기 자질이 문무(文武)를 겸비한 자를 얻어서 제수하되, 판관(判官)이 되는 자는 예의(禮義)와 효제(孝悌)의 도리를 가르치고, 목사(牧使)가 되는 자는 궁검(弓劍)과 전투(戰鬪)의 기술을 가르치고, 관리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백성들이 관리를 부모처럼 본다면, 변경(邊警)을 방어하는 계책(計策)을 얻을 것입니다. 성조(盛朝)에서 군사를 훈련하여 군사를 기른 것이 지금까지 12년이고, 기계(器械)가 정련(精鍊)하고 사졸(士卒)이 용감합니다. 신이 거산(居山)의 싸움에서 그 장대한 기운이 스스로 배(倍)나 되고 충의(忠義)가 분연(奮然)한 것을 보았는데, 비록 옛날에 훌륭한 장수와 정련한 병졸도 이보다 더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총통군(銃筒軍)은 한때 시정(市井)의 무뢰(無賴)한 무리를 몰아오거나, 혹은 스스로 응모(應募)하여 종군하거나, 혹은 정병(正兵) 중에서도 뽑아 내어서 쓰니, 시석(矢石)이 종횡(縱橫)으로 날으는 때를 당하여 수족(手足)이 거꾸로 놓이고, 장약(藏藥)하여 화살을 쏘는 것도 어찌할 줄 모르므로, 혹은 높이 쏘기도 하고 혹은 가로질러 쏘기도 하여, 한 개의 화살도 바로 적진(賊陣)에 맞히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한꺼번에 1백 개의 시석(矢石)을 일제히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총통(銃筒)의 군졸을 뽑아서 두고, 보통때에 항상 쏘는 것을 익혀서 위급할 때 사용할 것에 대비하소서. 대저 진(陣)을 움직이고 진(陣)을 함몰(陷沒)시키는 데 총통(銃筒)과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유의(留意)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註 8017]풍화(風化) : 풍속 교화(敎化). ☞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6일(무진)

이시애 난 평정을 기리는 대사헌 양성지의 평삭방송(平朔方頌)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평삭방송(平朔方頌)》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聖上) 13년 여름 5월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길주(吉州)에서 반역(叛逆)하니, 성상께서 진노(震怒)하여 도총사(都摠使) 신(臣) 이준(李浚)과 부사(副使) 신(臣) 조석문(曹錫文)에게 명하여 서울의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정벌(征伐)하게 하였습니다. 또 진북 장군(鎭北將軍) 신(臣) 강순(康純)에게 명하여, 평안도(平安道)의 군사를 거느리고 양덕(陽德)을 넘고, 평로 장군(平虜將軍) 신(臣) 박중선(朴仲善)에게 황해도(黃海道)의 군사를 거느리고 곡산(谷山)을 넘어서 진격(進擊)하게 하였습니다. 또 신(臣) 정준(鄭俊)·신(臣) 최유림(崔有臨)·신(臣) 장진충(張進忠)·신(臣) 이의견(李義堅)·신(臣) 김교(金嶠)·신(臣) 오자경(吳子慶) 등에게 명하여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강원도(江原道)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대병(大兵)이 함께 함흥부(咸興府)에 들어가자 모두 3만 명이었는데, 북청(北靑)으로 나아가 주둔하니, 6월 24일[丁巳]에 적이 밤을 틈타서 들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여러 장수(將帥)들이 출전(出戰)하여 크게 패배시켰으나, 지세(地勢)가 불편(不便)하기 때문에 홍원(洪原)으로 물러나서 주둔하였습니다. 7월 24일[丁亥]에 저쪽편의 북청(北靑) 수령(守令)에 임명된 자가 오니, 상관(上官)이 바야흐로 풍악을 베풀고 연음(宴飮)하였는데, 우리 군사들이 염탐하여 알아보고, 정예(精銳)한 군사를 보내어 들어가 공격하여 죽이고 사로잡기를 거의 다하였으며, 드디어 돌아가서 북청(北靑)의 창고(倉庫)에 웅거하였습니다. 그때에 적이 이성(利城)에 웅거하여 해안(海岸)을 의지(依支)하여 진(陣)을 쳤습니다. 8월 4일[丁酉]에 대군(大軍)이 나아가 공격을 하니, 적이 팽배(彭排)로써 앞을 가리고, 화살이 비오듯이 내려왔으나, 우리 군사들이 칼날을 무릅쓰고 올라갔습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 대장(大將) 어유소(魚有沼)가 해변(海邊)을 경유하여 험조(險阻)를 넘어서 들어오니, 적은 관군(官軍)이 그의 배후(背後)에서 내려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기운을 잃었으나, 적이 그래도 죽을 힘을 내어서 싸웠습니다. 우리 장수들은 용기가 백배(百倍)하여 오시(午時)에서 유시(酉時)에 이르기까지 크게 싸우니, 적의 괴수(魁首)가 먼저 도망하고 적이 드디어 패주(敗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비장(裨將) 남이(南怡) 등이 돌격하여 싸워서 적의 기치(旗幟)를 빼앗고, 적 수백 명을 목베었습니다. 대군(大軍)이 승세(勝勢)를 틈타서 쫓아 내달아 적의 머리 1천여 급(級)을 베고, 마천령(磨天嶺)과 마운령(磨雲嶺)을 넘어서 길주(吉州)의 영동역(嶺東驛)에 이르렀습니다. 적의 괴수(魁首)가 처자(妻子)를 데리고 수백 기(騎)와 더불어 도망하여 명원참(溟源站)에 이르자, 위장(僞將)8018) 이주(李珠) 등이 적의 괴수(魁首)를 포박하여 와서 항복하므로, 진(陣) 앞에서 목베고 머리를 함(函)에 담아서 서울에 보내니, 성상께서 크게 기뻐하여 경내(境內)를 유사(宥赦)하고, 그 머리를 저자에 3일 동안 효수(梟首)하였습니다. 다만 편사(偏師)만을 남겨서 북방(北方)에 머물러 진압하게 하고, 정벌(征伐)에 종군한 군사에게 주식(酒食)을 내려 주어 해산하여 보내고, 인하여 3년 동안 복호(復戶)하여 주어, 크게 장사(將士)들을 위로하고, 논상(論賞)하기를 차등있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함길도(咸吉道)는 본래 조종(祖宗)께서 비로소 왕업(王業)을 여신 곳이니, 다른 도(道)와 비교할 바가 아닌데, 역적으로 하여금 수개월 동안 가식(假息)하게 하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사를 출동시킨 지 수 개월 만에 세 번이나 이겨서 대적(大賊)을 평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천지(天地) 조종(祖宗)의 도와 주시는 힘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 임금의 예모(睿謀)와 신산(神算)을 남김없이 발휘하신 데 힘입은 것입니다. 지금 남만(南蠻)8019) 이 친히 보고 길이 미담(美談)으로 삼으며, 북적(北狄)8020) 이 풍문(風聞)을 듣고서 기세를 다시 떨치지 못하며, 또 포로를 중국(中國)에 바치고 첩보(捷報)를 동쪽의 왜국(倭國)에 고(告)하는 때를 당하여, 이에 악무(樂舞)를 정하여 교사(郊祀)와 종묘(宗廟)에 아뢰고, 종정(鍾鼎)에 새겨서 영구히 보이는데, 이것이 어찌 특히 한 시대의 위대한 공적(功績)일 뿐이겠습니까? 신(臣)의 직(職)이 사국(史局)에 있으니, 마땅히 대서 특서(大書特書)하여 성대한 공렬(功烈)을 기록해야 하겠으므로, 몸이 비졸(鄙拙)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삼가 평삭방송(平朔方頌)》 8편(篇)을 찬술(撰述)하여 바치니, 읽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그 송(頌)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성조(聖祖)를 도우사

때로 육룡(六龍)을 타시고,

삭방(朔方)에 터전을 닦아

문득 대동(大東)을 열었네.

태종(太宗)이 계술(繼述)하니

거듭된 덕화(德化)가 여러 번 흡족하였고,

세종(世宗)이 즉위하시니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지으셨고,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임금께서

영성(盈盛)한 운(運)을 만나서,

탕(湯)임금보다 지용(智勇)이 뛰어나고

순(舜)임금과 총명(聰明)이 같네.

문치(文治)가 이미 흡족하고

무위(武威)도 또한 병행(竝行)하네.

사방 만리 땅에

우리와 함께 태평(太平)하네.’

이것은 천우(天佑)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이 소추(小醜)가 준동(蠢動)하여

우리 바닷가 땅을 소란하게 하고

감히 멋대로 날뛰어서

그 악(惡)이 하늘에 사무쳤네.

이에 혁연(赫然)히 진노(震怒)하여

요망한 진애(塵埃)를 소탕하라 명하셨네.

원수(元帥)가 아뢰고 행군(行軍)하니

3천 명의 군사가 그 사람들이로다.

두 장수가 서쪽에서 넘은 것이

양덕(陽德)·곡산(谷山)이었고,

군사를 여러 도(道)에서 징발하여

모두 함관(咸關)에 모이었네.

말에게 먹이고 군사를 쉬게 하다가

군사의 성음(聲音)이 크게 떨쳤네.

맞닿는 자마다 부수어지니

누가 우리 칼날에서 벗어나리?’

이것은 혁노(赫怒)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함관(咸關)은 구불구불하고

산령(山嶺)은 기구(崎嶇)한데,

우리 군사가 넘는 모양이

마치 웅비(熊羆)와 같았네.

석문(石門)이 험(險)함을 잃고

홍헌(洪獻)을 울타리로 삼았네.

이에 북청(北靑)에 이르니

만병(萬兵)이 여기에 둔(屯)쳤네.

밤이 얼마쯤 되었을까?

적도(賊徒)들이 와서 침범하였으나,

군사와 말이 놀라지 아니하였고

성채(城砦)와 목책(木柵)이 엄하였도다.

저들이 비록 멧돼지처럼 돌격하나

우리는 매처럼 높이 날았도다.

적이 이에 크게 도망하고

우리를 감히 당하지 못하였네.’

이것은 전 북청(前北靑)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삼산(三散)이 폐허(廢墟)가

적의 요충(要衝)이 되었네.

저들 가운데 어느 사람이

그 속에 몰래 웅거하였던고?

원숭이를 목욕시켜 관(冠)을 씌우고8021)

외람되게 공당(公堂)에 거(居)함일세.

크게 성악(聲樂)을 베풀어

더러운 무리들이 창궐(猖獗)하였네.

우리가 우리의 장수를 보낼지

일찍이 생각지도 못하였네.

단병(短兵)으로 서로 접전(接戰)할새

누가 감히 더 치열(熾烈)했던가?

역당(逆黨)이 크게 패(敗)하니,

적의 시체가 이리저리 나뒹굴었고,

대나무가 쪼개어지는 기세로

사기(士氣)가 더욱 높았네.’

이것은 후(後) 북청(北靑)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동쪽으로 창해(滄海)에 임(臨)하고

서쪽으로 열수(列岫)8022) 를 당기니,

더러운 무리가 와서 아뢰었고

벌이 둔(屯)치고 개미가 모이는 듯하였네.

누가 그 적개심(敵愾心)을 당할 것이며

누가 그 인후(咽喉)에 도끼질하겠는가?

백일(白日)에 군사를 행진하여

만 명의 군사가 나란히 향하였네.

그때 오직 비장(飛將)만이

하늘에서 내려왔네.

적들이 실로 넋을 잃었으나

싸움은 그래도 그치지 않았네.

모기가 산(山)을 지는 것 같고

버마재비가 수레를 막는 것 같았네.

사면에서 연합하여 공격하니

여러 흉류(兇類)가 패적(敗績)하였네.’

이것은 이성전(利城戰)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적당(賊黨)이 먼저 도망하니

적기(賊旗)만 오히려 섰네.

우리는 맹장(猛將)이 있어서

마치 시호(豺虎)와 같이 싸웠네.

대군(大軍)이 쫓아서 내달아

바람 소리인듯 학(鶴)의 울음 소리인듯,

스스로 그 소혈(巢穴)로 도망하여

쥐가 거친 땅에 숨듯하였네.

위장(僞將)이 화(禍)를 뉘우치고

이에 적괴(賊魁)의 손을 묶어서,

이에 군전(軍前)에 투항(投降)하니

이에 그 괴수(魁首)의 머리를 베어서,

서울에서 바치고

이를 저자 거리에 매달았네.

한번 거병(擧兵)하여 세번 이기니

북쪽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네.’

이것은 길주항(吉州降)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동쪽 변방 땅에 일이 없고

남도(南道) 백성들도 또한 쉬네.

첩음(捷音)이 널리 들끓으니

임금님의 마음도 이에 기뻐하시네.

높은 벼슬 후(厚)한 녹(祿)을

그대에게 어찌 아끼리?

태산(泰山)과 황하(黃河)가 숫돌과 띠가 되도록

금궤(金匱)를 석실(石室)에 간직하리.

잔치하여 먹이는 것이 갖추 지극하고

삼년 동안 복호(復戶)해 주시니,

우리의 공훈(功勳)이요

우리의 직분(職分)일세.

황은(皇恩)이 망극(罔極)하여

성수(聖壽)가 무강(無彊)하시고,

견마(犬馬)의 정성을

몸이 가루가 된들 어찌 잊으리오?’

이것은 책훈(策勳)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금구(金甌)는 옛과 같은데

방악(方岳)은 더욱 빛나네.

웅풍(雄風)이 멀리 전파(傳播)되고

무열(武烈)이 날로 빛나도다.

남만(南蠻)이 소식을 전(傳)하고

북융(北戎)이 간담(肝膽)이 떨어지네.

서쪽 나라에 입조(入朝)함이 아름답고

동쪽 이웃 나라도 또한 복종(服從)하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회동(會同)하는 것이 잇달았네.

장사(將士)들이 한가롭게 습진(習陣)하고

조야(朝野)가 평안하네.

모두 성덕(聖德)을 우러러보니

더욱 큰 기업(基業)이 굳어지고

천년 만년토록

길이 보존(保存)하리로다.’

이것은 무열(武烈)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하였다.

[註 8018]위장(僞將) : 적(賊)의 장수. ☞

[註 8019]남만(南蠻) : 왜구(倭寇). ☞

[註 8020]북적(北狄) : 북쪽 오랑캐. ☞

[註 8021]원숭이를 목욕시켜 관(冠)을 씌우고 : 목후이관(沐猴而冠):옷은 훌륭하나 마음은 사람답지 못함을 가르키는 말. 초(楚)의 항우(項羽)가 진(秦)의 서울을 불태워 버리고 유방(劉邦)을 추방하여, 부귀(富貴)를 누리게 된 자기는 고향에 금의환향(錦衣還鄕)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한생(韓生)이 도시 그런 의관(衣冠)을 할 사람됨이 못된다고 비꼬아 말했다는 고사(故事). ☞

註 8022]열수(列岫) : 많은 바위 구멍.☞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10일(임신)

가장 정예한 자를 골라 북정에 동원할 것을 우참찬 윤필상이 치계하다

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이 치계(馳啓)하기를,

“지금 강순(康純)을 주장(主將)으로 삼고, 한계미(韓繼美)·남이(南怡)를 대장(大將)으로 삼아 장패(將牌)8024) 를 나누어 주고 유서(諭書)와 사목(事目)을 일일이 지시하여 주었습니다. 신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도승지(都承旨) 권맹희(權孟禧)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군사를 뽑고 군량(軍糧)을 주어 조발(調發)하여 보냈습니다. 신이 백옹(白顒)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박천(博川)에 이르러, 북정(北征)하는 주장(主將) 강순(康純)의 치계(馳啓)를 기다리다가, 신이 평안도(平安道)에 이르렀는데, 본도(本道)의 군사는 함길도(咸吉道)의 정벌(征伐)에 나갔다가 되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인마(人馬)가 피로하고 지쳐서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니, 청컨대 그 중에 미약(微弱)한 자는 남겨 두어서 강변(江邊)을 방비하게 하고, 경군(京軍) 3천 명과 함길도(咸吉道)의 유둔병(留屯兵) 2천 명 가운데 가장 정예(精銳)한 자를 골라서 거느리고 가게 하소서.”

하였다.

[註 8024]장패(將牌) : 임금이 장수(將帥)에게 내려주던 패(牌). 일종의 신패(信牌)임. ☞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10일(임신)

강순·윤필상에게 북정 계획에 따른 군사 방략의 폐단과 계책을 유시하다

어찰(御札)을 행 호군(行護軍) 김견수(金堅壽)에게 주어서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하삼도(下三道)의 3천 명 군사에게 처음에 강변(江邊)을 방수(防戍)하기로 약속하였고, 함길도(咸吉道)의 유둔(留屯)하는 2천 명 군사에게도 또 잠시 동안 유둔하다가 소환(召還)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중간에 변경해서 북정(北征)에 동원할 수는 없다. 또 사기(事機)가 갑자기 급박해지면 반드시 제때에 미쳐 정벌에 나가지도 못할 것이니, 경은 이런 폐단을 알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에게 군사를 조발(調發)해서 장수(將帥)에게 주는 일과 무정백(武靖伯)을 위로하는 등의 일을 맡겼는데, 지금 박천(博川)에 와서 백옹(白顒)을 기다리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하다 또 강순(康純)의 군사를 청(請)하는 글을 보니, 그 사이에 일마다 어긋나는 것 같다. 이미 경에게 방략(方略)을 지시하여 두도록 맡겼으니, 경이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계책을 운용(運用)하라.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또 유시(諭示)하기를,

“무정백(武靖伯)이 만약 사람을 시켜 우리 군사를 저지시켜 오지 말게 하거든 다만 군사를 강(江) 위에 엄(嚴)하게 배치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무정백이 만약 강(江) 위에 오거든 위로하고 접대(接待)하기를 한결같이 사목(事目)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15일(정축)

윤필상·강순 등에게 건주위 정벌 시의 책략을 유시하다

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과 주장(主將) 강순(康純)·대장(大將) 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어제 ‘이달 27일에 중국의 군사가 건주(建州)를 공격하기로 정하였으니 우리 군사도 또한 그날 공격하라.’고 유시(諭示)하였으나, 지금 백옹(白顒)이 다시 말하기를, ‘28일, 29일 사이에 입공(入攻)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알라. 반드시 중국과 먼저 치기를 다투어 공을 이루려고 할 것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야인(野人)들이 어찌 들어서 알지 못하겠는가? 만약 안다면 반드시 모두 도망하여 숨었을 것이니, 군사가 가더라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먼저 입공(入攻)하여 잡는 바가 있다면 오히려 좋지만, 그러나 우리도 잡는 바가 없고, 중국 군사도 또한 잡는 바가 없다면, 후일에 중국의 제장(諸將)들이 이를 구실로 삼아서 말하기를, ‘조선의 병사가 일찍이 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잡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경 등은 오히려 후원(後援)이 될지언정, 후일에 핑계의 대상이 되지 말도록 하라. 또 위급한 형세를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경 등이 임기(臨機)하여 잘 처리하라.”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20일(임오)

도총사 이준 등이 개선하여 복명하니 공신호와 전토 노비를 내리다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부사(副使) 조석문(曹錫文) 등이 돌아오니, 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일찍이 돌아온, 정벌(征伐)에 종군하였던 제장(諸將)들과 더불어 동교(東郊)에서 맞이하였다. 이준(李浚)과 조석문(曹錫文) 등이 예궐(詣闕)하여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이준(李浚)의 손을 잡고 위로하였고, 임금이 조석문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조석문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다. 이어서 여러 장수(將帥)들의 군공(軍功)의 등급(等級)을 의논하였는데 이준(李浚)과 조석문(曹錫文)·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박중선(朴仲善)·허종(許琮)·윤필상(尹弼商)·김교(金嶠)·남이(南怡)·이숙기(李淑琦)를 일등 공신(一等功臣)으로 삼고, 김국광(金國光)·허유례(許惟禮)·이운로(李雲露)·이덕량(李德良)·배맹달(裵孟達)·이형손(李亨孫)·이종생(李從生)·이서장(李恕長)·김순명(金順命)·김관(金瓘)·구겸(具謙)·박식(朴埴)·김백겸(金伯謙)·어세공(魚世恭)·오자치(吳自治)·정숭로(鄭崇魯)·장말손(張末孫)·손소(孫昭)·오순손(吳順孫)·심응(沈膺)·윤말손(尹末孫)·김면(金沔)·맹석흠(孟碩欽)을 이등 공신(二等功臣)으로 삼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율원 부윤(栗元副尹) 이종(李徖)·한계미(韓繼美)·선형(宣炯)·민발(閔發)·오자경(吳子慶)·최유림(崔有臨)·우공(禹貢)·정종(鄭種)·정준(鄭俊)·이양생(李陽生)을 삼등 공신(三等功臣)으로 삼고, 호(號)를 적개 공신(敵愾功臣)이라고 내려 주고, 아울러 전토(田土)와 노비[臧獲]를 내려 주고, 관계(官階)를 올려 주고, 직사(職事)를 차등있게 제수(除授)하였다. 그 나머지 장사(將士)들도 공을 나누어 4, 5등으로 삼고 상직(賞職)도 또한 차등 있게 하였다. 부(溥)와 김국광·윤필상은 비록 정벌(征伐)에 종군하지는 않았으나, 임금의 좌우에 있으면서 군기(軍機)를 모의(謀議)하여 출납(出納)하는 데에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준(李浚)과 조석문·김국광에게 명하여 군공(軍功)을 논하게 하니, 혹은 공이 있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공이 없는 자가 참여하였다. 박식은 적(賊)을 토벌하던 때를 당하여 병(病)이라 속이고 함흥(咸興)에 있으면서 날마다 기생(妓生)과 더불어 거처하고 일찍이 분촌(分寸)의 공도 없었는데도, 조석문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분하고 원통함을 품고서 혹은 눈물을 흘린 자까지도 있었다. 임금이 장차 내일 잔치를 베풀어 북정(北征)한 장수와 군졸을 위로하려고 하여 예조(禮曹)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많이 잘못해서 임금의 뜻을 거슬리니, 임금이 급히 판서(判書) 강희맹(姜希孟)을 불렀다. 강희맹이 그때 태평관(太平館)에 있으면서 관(館)에서 명(明)나라 사신(使臣)에게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감독하여 다스리고는 즉시 부르는데 나오지 못하다가, 재삼 부르니 그제서야 왔다. 임금이 묻기를,

“명(明)나라 사신(使臣)이 온 것이 어느 날인가? 내일의 일을 버려두고 태평관에 돌아갔던가? 네가 말하기를,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갔다.’고 했는데, 신숙주가 갔다면 예의상 반드시 선온(宣醞)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가서 술을 마셨는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가고도 사신을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핑계하는 것이 가한가?”

하고, 즉시 그 직(職)을 파면하게 하였다. 임금이 강희맹을 파직(罷職)하고자 한 것이 오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임금의 뜻에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명(命)이 있었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20일(임오)

평안도 관찰사 오백창 등에게 명 사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치서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오백창(吳伯昌)과 원접사(遠接使) 김길통(金吉通)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명(明)나라 사신이 만약 장수(將帥)의 성명(姓名)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대장(大將)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이라.’고 하고, 만약 군사 숫자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1만 명이라.’ 하여,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라.”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20일(임오)

귀성군·이준·심회·최항·조석문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이준(李浚)을 귀성군(龜城君)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심회(沈澮)를 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로, 최항(崔恒)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조석문(曹錫文)을 좌의정(左議政)으로, 강순(康純)을 우의정(右議政) 산양군(山陽君)으로, 홍윤성(洪允成)을 인산군(仁山君)으로, 심결(沈決)을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로, 김국광(金國光)을 좌찬성(左贊成) 광산군(光山君)으로, 김수온(金守溫)을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로, 한계미(韓繼美)를 우찬성(右贊成)으로, 이호(李灝)를 사산군(蛇山君)으로, 윤필상(尹弼商)을 우참찬(右參贊) 파평군(坡平君)으로, 민발(閔發)을 여산군(驪山君)으로, 오자경(吳子慶)을 보산군(寶山君)으로, 우공(禹貢)을 단성군(丹城君)으로, 남이(南怡)를 의산군(宜山君)으로, 김겸광(金謙光)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박중선(朴仲善)을 병조 판서(兵曹判書) 평양군(平陽君)으로, 허유례(許惟禮)를 길성군(吉城君)으로, 허형손(許亨孫)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이운로(李雲露)를 종성군(鍾城君)으로, 최유림(崔有臨)을 수성군(隋城君) 겸 오위 장(兼五衛將)으로, 정종(鄭種)을 칠산군(漆山君)으로, 배맹달(裵孟達)을 서강군(西江君)으로, 이종생(李從生)을 함성군(咸城君)으로, 정준(鄭俊)을 풍성군(豊城君)으로, 이숙기(李淑琦)를 이조 참판(吏曹參判) 연안군(延安君)으로, 이서장(李恕長)을 형조 참판(刑曹參判) 전성군(全城君)으로, 이종(李徖)을 함길 남도 병마 절도사(咸吉南道兵馬節度使) 율원군(栗元君)으로, 어유소(魚有沼)를 평안도 병마 수군 절도사(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 예성군(芮城君)으로, 허종(許琮)을 함길 북도 병마 절도사(咸吉北道兵馬節度使) 양천군(陽川君)으로, 선형(宣炯)을 황해도 병마 수군 절도사(黃海道兵馬水軍節度使) 유성군(楡城君)으로, 윤말손(尹末孫)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박식(朴埴)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어세공(魚世恭)을 함길 북도 관찰사(咸吉北道觀察使) 아성군(牙城君)으로, 이형손(李亨孫)을 전라도 병마 절도 부사(全羅道兵馬節度副使) 연산군(連山君)으로, 김교(金嶠)를 행 경원 도호부사(行慶源都護府使) 오림군(烏林君)으로, 이덕량(李德良)을 회령 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 전의군(全義君)으로, 김백겸(金伯謙)·이봉(李封)·구겸(具謙)을 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로, 최한공(崔漢公)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21일(계미)

윤필상·강순·어유소·남이에게 건주위 정벌의 계책을 유시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어세겸(魚世謙)·행 호군(行護軍) 김견수(金堅壽)·헌납(獻納) 조간(曹幹)과 종사관(從事官) 공조 좌랑(工曹左郞) 경준(慶俊)·선전관(宣傳官) 경임(慶絍)에게 명하여 평안도(平安道)로 가서 북정(北征)하는 여러 장수를 위로하게 하였다. 이어서 어찰(御札)로 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주장(主將) 강순(康純), 대장(大將) 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금번에 군사를 쓰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다. 중국에서 비록 시일을 늦출지라도, 저들이 마침내 스스로 피로하여 폐망할 것이다. 군사를 쓰는 방도는 진퇴(進退) 왕래(往來)하다가 갑자기 변화하니, 형세가 무상(無常)하므로, 다만 허실(虛實)을 능히 살피고 이로운 기회를 잘 틈타는 데 있을 따름이다. 지금 경 등의 특별한 공을 갚지도 못하고 재차 경 등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에 지극히 미안(未安)하다. 그러나 이로움을 보고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늘이 주는데도 취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위엄이 천하에 떨칠 일을 어찌 수고롭다고 하여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법(法)에 이르기를, ‘견주어 보아야 여유가 있고 부족한 곳을 안다.’고 하였으니, 경 등은 내가 위임하여 이룩하기를 책임지운 뜻을 몸받으라. 개선(凱旋)하여 돌아온 뒤에 적의 소혈(巢穴)이 회복하는 것을 엿보다가, 곧 다시 군사를 정돈하고 기필코 건주(建州)를 진멸(殄滅)한 다음에야 그만두도록 하라. 그 사이에 지휘는 임의대로 시행하라.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21일(계미)

원접사 김길통에게 사목대로 명 사신을 접대하라고 치서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원접사(遠接使) 김길통(金吉通)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이 사목(事目)을 살펴보고 전하(殿下)의 명(命)대로 명(明)나라 사신(使臣)에게 일일이 설명하라.

1. 병마(兵馬)는 1만 명이고, 장수는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 동지사(同知事) 남이(南怡)이다.

1. 기호(旗號)는 장수(將帥)가 임시하여 사용하며, 무슨 기호를 정하여 사용할는지는 알지 못한다.

1. 투구와 갑옷의 색깔과 모양은 하나같지 아니하여 이름을 정할 수가 없다. 아무 갑옷은 심한 모양이고 심한 색깔이다.

1. 입공(入功)할 지방과 시기는 전에 온 사신이 이미 알고 갔다.

1. 이상의 절목(節目)은 우리 나라에서 적혈(賊穴)과 길이 막혀서 능히 서로 통할 수가 없으니, 군전(軍前)에 치보(馳報)하되, 대인(大人)이 만약 통할 수가 있으면 통하는 것이 다행하다.”

하였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9월 27일(기축)

좌참찬 윤필상이 건주위 입공 계획을 아뢰다

좌참찬(左參贊) 윤필상(尹弼商)이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받들어 아뢰기를,

강순(康純)·남이(南怡) 등이 거느린 군사가 이달 24일에 비로소 강을 건너고, 25일에 어유소(魚有沼)의 군사와 황성평(皇城平)에서 만나서 군사를 정돈하고, 27일에 행군하여 두 길로 나누어 입공(入攻)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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