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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45권14년)[34-1]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57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34-1]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월 4일(을축)

평안도 관찰사·절도사 등에게 달달의 사자를 접대하는 법을 유시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봉원군(蓬原君)·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 등을 불러 일을 의논하였다. 이어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오백창(吳伯昌), 절도사(節度使) 이극배(李克培), 순변사(巡邊使) 김견수(金堅壽)·황사윤(黃斯允) 등에게 유시하기를,

“전자에 달달(達達)의 사자(使者)가 함길도(咸吉道)에 왔으므로, 변장(邊將)이 근경(近境)의 알타리(斡朶里)8150) 로 하여금 대의(大義)로써 말하게 하기를, ‘중국이 개운(開運)8151) 하였으니, 너희들을 접대함은 옳지 않다.’ 하였더니, 그 사인(使人)이 크게 노하고 갔으나, 황제가 듣고 칙사를 보내어 상(賞)을 주었다. 이제 만약 달달(達達)의 사자가 오면 또한 마땅히 의(義)로써 물리치고, 만일 부득이한 형세에 있으면 우선 접대하며 말하기를, ‘마땅히 계품(啓稟)하여 시행하겠다.’ 하고, 급히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註 8150]알타리(斡朶里) : 두만강(豆滿江) 유역에 살던 근경(近境) 여진족의 하나. 오도리(吾都里:Odori)로 부르는데, 명(明)나라에서 건주좌위(建州左衛)를 설치하였음. ☞

[註 8151]개운(開運) : 좋은 운수가 열림. ☞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월 5일(병인)

중궁이 풍정을 올리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갔다. 중궁(中宮)이 풍정(豊呈)8154) 을 올리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좌의정(左議政) 홍달손(洪達孫)·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이 입시(入侍)하였다.

[註 8154]풍정(豊呈) : 《세종실록(世宗實錄)》 제1권에 보면, “국속(國俗)에 임금에게 음식을 차려 바치는 것을 풍정(豊呈)이라 한다.” 하였음. ☞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월 10일(신미)

강순이 어머니의 병을 구환하러 가는데 편의를 베풀다

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의 어머니는 충청도(忠淸道) 보령현(保寧縣)에 있는데, 병이 있어 강순이 가서 뵙고 인하여 선영(先塋)에 분황(焚黃)8157) 하려 하니, 임금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명하여 말미를 주고 역말[驛馬]을 주게 하였다. 또 의원(醫員)과 강순의 아들 강석손(康碩孫)에게 역말을 타고 따라가게 하고,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지경(金之慶)에게 치서(馳書)하게 하기를,

“우의정 강순(康純)의 어미가 있는 곳에 잔치를 베풀고, 또 선영(先塋)에 분황(焚黃)할 때에 치전(致奠)하며, 그가 돌아올 적에는 한 번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註 8157]분황(焚黃) : 죽은 사람에 대한 고명문(誥命文)의 부본(副本)을 그 영전(靈前)에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副本)을 불태우던 일. ☞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2월 1일(임진)

강순보령에서 와서 알현하다

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이 보령(保寧)으로부터 와서 알현하고, 어미의 병이 아직 낫지 못하였다 .

하여 하직하고 돌아갔다.

.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2월 2일(계사)

강순어미의 약으로 인삼.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경(卿)의 어미 약으로 인삼(人蔘)을 의원(醫院) 송흠(宋欽)에게 주어서 보내니, 경(卿)은 영수(領受)함이 좋겠다.”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2월 26일(정사) 4번째기사

원접사에게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사목을 내리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원접사(遠接使) 윤자운(尹子雲)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여기에 동봉(同封)하는 사목(事目)을 잘 살펴서 시행하되, 또 각처(各處)의 선위사(宣慰使) 등에게 무릇 차는 문서(文書)와 낭자(囊子)8237) 에 들은 것을 보이어, 모름지기 견고하게 매는 데에 힘써서 이제는 유실(遺失)함이 없게 하라.”

하고, 그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명나라 사신(使臣)인 강옥(姜玉)이 만약 그 어미의 안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우리가 올 때 듣건대, 전하께서 대인(大人)을 위하여 본향(本鄕)을 방문하게 하였더니, 모씨(母氏)는 일찍이 갑술년8238) 5월 초1일에 몸이 죽었다 하며, 그 나머지 친척에게는 혹은 물건을 내려 주고, 혹은 벼슬을 제수하며, 혹은 완호(完護)하게 하였다.’ 하라. 만약 어찌하여 자문(咨文)8239) 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사는 곳의 주관(州官)에서 아뢰지 않았던 까닭으로 자문을 보내지 못하였다.’고 하되, 승문원(承文院)·예조(禮曹)의 문서(文書)를 상고하여 만약 이미 자문을 보냈다면, 모년(某年) 모월(某月) 일(日)에 이미 자문을 보낸 것으로써 대답하게 하라.

1. 무릇 공사(公事)에 관계되거든, 모두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殿下)에게 아뢰겠다.’ 하고, 긴요하게 관계되는 절목(節目)에 이르러서는 더욱 천단(擅斷)하여 대답함은 불가(不可)하니, 일체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과 더불어 한가지로 노상(路上)에서 의논하게 하라.

1. 명나라 사신 앞에서 고장(告狀)하는 사람과 기곤(飢困)·빈잔(貧殘)한 사람을 금지하게 하라.

1. 지나가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의 법령(法令)과 문서책(文書冊)은 관찰사·수령과 더불어 미리 먼저 조치하여, 남김 없이 철거(撤去)하게 하라.

1. 무릇 행례(行禮)에 관계되는 절차(節次)는 차오(差誤)가 있어서는 불가하니, 관찰사와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고찰(考察)하게 하라.

1. 만약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한 일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칙서(勅書)가 이르던 날로 즉시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에게 명하여, 본도(本道)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정벌하러 들어갔다.’ 하고, 만약 다시 자세하게 묻거든, 대답하기를 ‘우리의 소관(所管)이 아니니 자세히 알 수 없다.’ 하라.

1. 만약 이시애(李施愛)의 반역한 일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이시애는 함길도(咸吉道)에 살면서 절도사(節度使)와 더불어 원한을 품고, 인하여 난(亂)을 일으켰다.’ 하되, 만약 자세하게 묻거든, 대답하기를 ‘한 번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였다.’ 하고, 그 장수가 누구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조석문(曹錫文)·강순(康純) 등이다.’ 하라. 또 자세하게 묻거든 소관(所管)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라.

1. 원접사(遠接使)·선위사(宣慰使)는 전례에 따라 교외에서 맞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칙(詔勅)이 이르른 뒤에 행례(行禮)하게 하라.

1. 기녀(妓女)가 있는 곳은 여악(女樂)을 쓰되, 물리치거든 쓰지 말게 하라.

1. 지대(支待)하는 모든 일은 한결같이 구례(舊例)에 의하게 하라.

1. 연로(沿路)의 군사(軍士)는 구례에 의하여 앞에 3패(牌), 뒤에 3패(牌)로 하고, 의갑(衣甲)8240) 이 정제하지 못한 자는 관(官)에서 주되, 공사(公私)의 갑옷은 다른 빛깔로 하지 말게 하며, 기마(騎馬)는 비록 서로 빌려 주더라도 파리하고 수척한 것은 하지 말게 하라.

1. 명나라 사신의 의복[衣]·갓[笠]·목화[靴]의 체제(體制)는 번거로와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 미리 먼저 계문(啓聞)하게 하라.

1. 번국(藩國)8241) 의 의주(儀註) 1건(件)을 가지고 가게 하라.

1. 역기(驛騎)가 부족하거든 역(驛)을 지나게 하라.”

하였다.

[註 8237]낭자(囊子) : 주머니. ☞ [註 8238]갑술년 : 1454 단종 2년. ☞

[註 8239]자문(咨文) : 조선조 때 중국과 왕래하던 외교 문서의 하나. 국왕의 명의로 연경(燕京)과 심양(瀋陽)의 각 부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과 동등한 관계에서 조회·통보·회답하던 문서임. ☞

[註 8240]의갑(衣甲) : 갑옷. ☞

[註 8241]번국(藩國) : 우리 나라. ☞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3월 20일(경진)

검동도 등에서의 경작에 대한 논의. 일본 악사자에 조연할 물건을 의논

이 앞서 평안 서도 절도사(平安西道節度使) 김견수(金堅壽)가 의주 거민(義州居民)들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강 밖의 검동도(黔同島)·조모정(鳥暮亭)·위화도(威化島) 등 세 곳은 이 앞서 적변(賊變)이 없었을 때에는 온 집이 다 가서 경농(耕農)하였는데, 신미년(辛未年)8271) 에 올량합(兀良哈)이 침구(侵寇)하여 들어온 이후로부터 농민이 많이 사로잡히어 전세(田稅)의 수(數)가 적고, 군사(軍士)의 폐해를 받아 백성에게 이익이 없으니, 청컨대 경작(耕作)하지 말게 하소서.”

하므로,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3도(三島) 가운데에 석탄(石灘)8272) 은 물이 얕아 형세가 방수(防守)하기 어려운 곳이니, 우선 명년(明年)의 방수(防守)를 기다린 연후에 경종(耕種)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로 하여금 전교하기를,

“경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넷이 있으니, 매년 경종(耕種)하여 곡식을 얻는 땅에다 금년에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금년 곡식을 잃는 것이니, 그 폐할 수 없는 것의 하나이며, 옛날엔 한 번에 백리(百里)씩 나라를 넓혔는데, 이제 버리고 경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날로 백리씩 나라를 줄이는 것이니, 그 폐할 수 없는 것의 둘이며, 금년에 경작하지 아니하고 명년에도 경작하지 아니하여, 오랑캐[虜]가 얻어 스스로 경작하게 한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이 땅[土]과 이 밭[田]은 모두가 본시 나의 소유였다.’고 하면 뒤에 말할 수 없으니, 그 폐할 수 없는 것의 셋이며, 인주(人主)는 의당 위엄을 사방(四方)에 펴야 하는데, 이제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 하여 버리고 경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약하다는 것을 보일 뿐이므로, 그 폐할 수 없는 것의 넷이니, 경 등은 모름지기 다시 상량(商量)하라.”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심히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어찰(御札)의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호위하여 건너가서 경작하고 즉시 돌아오되 강 밖에서 유숙하지 말며, 김매고 수확하는 것도 한 가지로 하게 하라.

1. 어렵(漁獵)과 음주(飮酒)를 굳게 금하게 하라.”

하였다.

또 일본국 약사사(藥師寺)에 조연(助緣)할 물건의 수를 여러 재신(宰臣)에게 의논하였더니, 의논이 각각 부동(不同)하여 끝내 귀일(歸一)하지 못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신(申)8273) ·구(具)8274) ·한(韓)8275) 3정승(政丞)이 윤차(輪次)로 승정원(承政院)에 와서 명(明)나라 사신을 접대할 모든 일을 고검(考檢)하고, 기타 나머지 공사(公事)는 스스로 승지(承旨)가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註 8271]신미년(辛未年) : 1451 문종 원년. ☞

[註 8272]석탄(石灘) : 돌여울. ☞

[註 8273]신(申) : 신숙주. ☞

[註 8274]구(具) : 구치관. ☞

[註 8275]한(韓) : 한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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