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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45권14년)[34-2]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09.12.14|조회수97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조실록[34-2]

 

                                              

세조 46권, 14년(1468무자/명 ,성화(成化 4년)  4월 1일 (경인) 5번째기사 

 

강옥 등이 황주에 이르니,선위사 성임이 선위례를 행하고 여악을 쓰다.

 이날 강옥(姜玉) 등이 황주(黃州)에 이르니, 선위사(宣慰使) 성임(成任)이 선위례(宣慰禮)를 행하고 여악(女樂)을 쓰니, 김보(金輔)가 말하기를,

내가 본국(本國)에 있었을 때에 기생[] 옥생향(玉生香)의 집에서 자라며 한림 별곡(翰林別曲)과 등남산곡(登南山曲)을 익히어, 일찍이 경태 황제(景泰皇帝)의 앞에서 불렀다.”

하고, 즉시 기생 3, 4인을 불러서 부르게 하고, 말하기를,

이 곡()은 내가 전에 들었던 것과 다르다.”

하고, 또 원접사(遠接使) 윤자운(尹子雲)에게 말하기를,

건주(建州)를 정벌하는 데 군사를 얼마나 썼습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1만 병()이었습니다.”

하니, 또 묻기를,

장수(將帥)는 누구였습니까?”

하여, 대답하기를,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입니다.”

하였다.

 

[D-001]경태 황제(景泰皇帝) : ()나라의 경제(景帝).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4월 9일(무술) 1번째기사

 

강옥·김보 등이 서울에 들어와 칙서를 맞이하다

강옥(姜玉김보(金輔) 등이 칙서(勅書)를 받들고 서울에 들어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칙서를 맞이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하였다.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돌아와 막차(幕次)에 들어가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을 불러 말하기를,

박원형(朴元亨)은 정승(政丞)으로서 관반(館伴)이 되어 구례(舊例)에 합당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의 호패(號牌)를 차게 하고, 강옥 등이 만약에 박원형의 직사(職事)를 묻거든 마땅히 영사(領事)로써 대답하라.”

하고, 우승지(右承旨) 어세겸(魚世謙)을 불러 이르기를,

칙서(勅書)와 상사(賞賜)는 네가 가서 조치하되, 일시에 아울러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얼마 있다가 사신(使臣)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칙서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는데, 그 칙서에 말하기를,

전자에 짐()이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장차 건주(建州)의 역로(逆虜)를 정토(征討)하려고 하여 왕으로 하여금 천병(天兵)을 협조하게 하였는데, 이제 왕의 주문(奏文)을 얻어 보고 배신(陪臣) 중추부관(中樞府官) 강순(姜純) 등을 보냈음을 알았다. 강순 등은 군중(軍衆) 1만여 명을 거느리어 압록강(鴨綠江발저강(潑猪江) 2()을 건너 올미부(兀彌府)의 제채(諸寨)를 공파(攻破)하고, 역로(逆虜) 이만주(李滿住이고납합(李古納哈) 부자(父子) 등을 죽이었으며, 그 부속(部屬)의 두축(頭畜)을 참획(斬獲)하고 그 여사(廬舍)에 쌓아서 모아 놓은 것을 불살라 그들이 약탈한 우리 동녕위(東寧衛)의 인구(人口)를 얻게 하고, 배신(陪臣) 이조 참판(吏曹參判) 고태필(高台弼)을 보내어 포로를 바치니, 이미 왕이 가져다 바친 적속(賊屬)은 관례에 따라 인구(人口)를 처치하여 친히 완취(完聚)하게 하여 주었고, 우축(牛畜)은 군둔(軍屯)의 종자로 주었다. 진실로 왕은 대대로 돈독하고 충정(忠貞)함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짐()이 척찰(尺札)로써 왕에게 명하고 왕의 나라의 군중(軍衆)이 해동(海東)에 향응(響應)하여, 짐의 장수와 군졸이 벼락같이 빠르고 바람같이 몰아, 내외(內外)가 합세(合勢)하여 역로(逆虜)가 와해(瓦解)하였으니, 왕은 짐의 명한 바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짐과 왕은 군신(君臣)이 마음을 한가지로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제 내관(內官) 강옥(姜玉김보(金輔)를 보내어 왕의 나라에 이르러 왕에게 채단(綵段백금 문금(白金紋錦서양포(西洋布)를 주고, 강순(康純고태필(高台弼) 등에게도 또한 각각 주어서 그 노고를 정표(旌表)하니, 왕은 그것을 공경하여 받으라. 국왕(國王)에게는 은() 1백 냥(), 청여의규심 융금(靑如意葵心絨錦) 1(), 백지록수대보상화 융금(柏枝綠壽帶寶相花絨錦) 1(), 청련구화 융금(靑蓮球花絨錦) 1(), 단반홍전지보상화 융금(丹礬紅纏枝寶相花絨錦) 1(), 직금흉배기린암골타운 대홍저사(織金胸背麒麟暗骨朶雲大紅紵絲) 2, 직금흉배기린암골타운 흑록저사(織金胸背麒麟暗骨朶雲黑綠紵絲) 2, 직금흉배기린암골타운 청저사(織金胸背麒麟暗骨朶雲靑紵絲) 2, 소암화팔보골타운 대홍저사(素暗花八寶骨朶雲大紅紵絲) 1, 소청육운 저사(素靑六雲紵絲) 2, 소암골타운 대홍저사(素暗骨朶雲大紅紵絲) 1, 소앵가록육운 저사(素鷪歌綠六雲紵絲) 2, 남채견(濫綵絹) 4, 홍채견(紅綵絹) 8, 백서양포(白西洋布) 10(), 영병관(領兵官)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에게는 각각 은() 20(), 직금흉배호표 대홍저사(織金胸背虎豹大紅紵絲) 1, 소앵가록육운 저사(素鷪歌綠六雲紵絲) 1, 소청육운 저사(素靑六雲紵絲) 1, 소흑록육운 저사(素黑綠六雲紵絲) 1, 홍채견(紅綵絹) 3, 남채견(藍綵絹) 1()을 준다.”

하였다. ()를 마치고, 사신(使臣)의 자리를 정전(正殿)의 동쪽에, 어좌(御座)를 서쪽에 설치하니, 강옥(姜玉) 등이 말하기를,

감히 서로 마주 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인(王人)은 서로 마주 대하여 앉는 것이니, 어찌 감히 예()에 어긋난다 하겠는가?”

하였다. 강옥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비록 중국 조정(朝廷)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원래 본국(本國)의 백성입니다. 전하(殿下)의 정전(正殿)에서 서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온데, 어찌 감히 마주 앉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인(大人)은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왔으니, 빈주(賓主)가 서로 마주 대함은 고금의 통례(通禮)이며 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강옥 등이 말하기를,

그러면 전하의 자리를, 청컨대 북쪽에 가까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의 자리가 너무 낮은 데 부합될까 두렵다.”

하였다. 강옥 등이 재삼 강권하여 곧 조금 자리를 옮기니, 강옥 등이 자리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기를 마치고, 강옥 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적을 정토(征討)한 공로를 중국 조정에서 매우 가상히 여기는데, 칙서(勅書)에 기록된 물건은 예부(禮部)에서 아뢴 것이고, 그 직금망룡(織金蟒龍) 6필은 칙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황제가 특사(特賜)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작은 공()으로써 천은(天恩)을 우악하게 받으니, 황공하여 몸둘 바가 없다.”

하였다. 강옥 등이 태평관(太平館)에 가니, 임금이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우승지(右承旨) 어세겸(漁世謙) 등에게 명하여, 상사(賞賜)한 궤()를 내전으로 들여오게 하고, 강순(康純어유소(漁有沼남이(南怡)를 불러 나누어 주었다. 임금이 강옥 등을 대접함이 심히 후하니, 강옥 등도 또한 나단(羅段보패(寶貝) 등의 물건을 매우 많이 올리었다.

 

[D-001]관반(館伴) :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태평관(太平館)이나 동평관(東平館)에 임시로 파견하던 관원. 3품 이상에서 임명하였음. 접반사(接伴使).

[D-002]발저강(潑猪江) : 파저강(婆猪江).

[D-003]해동(海東) : 우리 나라.

[D-004]왕인(王人) : 임금의 명을 받들어 온 사람.

[D-005]다례(茶禮) : 임금이 중국의 사신을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4월 9일 (무술) 4번째기사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풀다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을 베풀고, 우선(羽扇)을 강옥(姜玉) 등에게 주고 또 말하기를,

지선(紙扇)은 비 오면 쉽게 파손되고 더러우면 씻기가 어려우나, 이 부채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씻을 만하다.”

하니, 강옥 등이 사례하였다. 임금이 강옥 등에게 이르기를,

대인(大人)의 말에, 칙서(勅書)에 기록하지 않은 상사(賞賜)가 있다고 하여, 내가 진실로 황송(惶悚)하다.”

하니, 강옥 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적을 정토(征討)한 공()을 황제가 심히 가상하게 여기어 이로써 특사(特賜)한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은 적고 상()은 중하여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니, 강옥 등이 말하기를,

중국의 대소인(大小人)이 모두 말하기를, ‘건주(建州)를 공파(攻破)한 것은 조선(朝鮮)이 아니면 불능하였다.’고 하니, 지금의 상사가 어찌 과다(過多)하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주량(酒量)이 본래 얕은데 억지로 마시어 대취(大醉)하였으니, 빌건대 잔치를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주(建州)를 정벌한 세 장수에게도 황제의 상사(賞賜)가 있었으니, 세 대장(大將)과 술을 마시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니, 강옥 등이 말하기를,

생각건대 강순(康純)에게 명하여 궁시(弓矢)를 차고 들어와 술을 돌리게 하소서.”

하고, 김보(金輔)는 가만히 화살을 뽑아서 보았다. 잔치가 파()하자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도승지 권감(權瑊)에게 명하여 사신을문안하게 하고, 각기 아청 면포 단단령(鴉靑綿布單團領초록면주 겹탑호 대홍면주(草綠綿紬裌塔胡大紅綿紬남요선 겹철릭(藍腰線裌帖裏백초 겹리두(白綃裌裏肚백초 삼아(白綃衫兒) 각각 1(), 백초 겹고(白綃裌袴) 1, 흑초립(黑草笠) 1(), 백녹비 겹금화(白鹿皮裌金靴) 1()을 주니, 강옥이 기쁘게 받으며 이르기를,

사물(賜物)을 많이 받으니 감대(感戴)함이 망극(罔極)합니다.”

하고, 즉시 북면(北面)하여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김보(金輔)는 취()하여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주지 못하였고, 또 두목(頭目) 등에게도 차등 있게 물건을 주었다.

 

[D-001]하마연(下馬宴) : 중국의 사신이 도착한 당일에 태평관(太平館)에서 임금이 직접 베풀던 잔치. 이튿날 베푸는 잔치를 익일연(翌日宴), 닷새째 되는 날에 베푸는 잔치를 온짐연(溫斟宴), 떠나는 날에 베푸는 전별연(餞別宴)을 상마연(上馬宴)이라 하였음.

[D-002]우선(羽扇) : 새의 깃으로 만든 부채.

 

 

 세조 46권 14년 (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4월 25일 (갑인) 1번째기사

 

근정문에 나가 조참을 받다

임금이 장차 조참(朝參)을 받으려고, 주서(注書) 조익정(趙益貞)을 태평관(太平館)에 보내어 관반(館伴)에게 말하게 하기를,

오늘 조참(朝參)할 때에 사신(使臣)이 만약 북소리를 듣고서 묻거든, 대답하기를 조참할 때의 엄고(嚴鼓)를 침이라.’ 하고, 조참은 며칠을 격()하여 하는가?’라고 묻거든, 실지대로 고하라.”

하고, 잠깐 있다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 조참을 받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작은 술자리를 베푸니, 세자(世子)와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등이 술을 올리었다. 이극돈(李克墩)과 안효례(安孝禮)를 불러 이학(理學)을 서로 묻게 하니, 이극돈이 대답하기를,

대저 문답(問答)하는 자는 반드시 옳고 그름의 이치를 안 뒤에 더불어 논란(論難)함이 옳은데, 지금 안효례는 그릇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며, 스스로 득계(得計)하였다 생각하고 주()되는 바를 알지 못하니, 더불어 논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다. 잠깐 있다가 이극돈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 등이 온양(溫陽)에 있을 때에, 홍윤성의 일을 탄핵함이 심히 간절하여 내가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그 때에 내가 어찌 알지 못하고 그랬겠느냐?”

하고, 구종직(丘從直)을 불러 묻기를,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사람이 덕행(德行)과 지혜(智慧)와 학술(學術)과 재치가 있는 자는 항상 진질(疹疾)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혜란 것은 무엇이며, 학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구종직이 대답하기를,

홀로 외로운 신하[孤臣]와 얼자(孽子)만이 그 마음가짐이 위태함을 겁내고 그 근심을 염려하는 것이 깊은 까닭으로 사리에 통달하게 됩니다.”

하므로,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구종직이 말한 것은 모두가 조박(糟粕)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얼마 있다가 구종직이 취()하여 아뢰기를,

()의 아들 구숙손(丘夙孫)은 문장이 통달하고 재주가 신보다 나은데도 금년에 낙제(落第)하였으니,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재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불리(不利)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구종직은 본시 한 가지의 재주도 없으면서 스스로 그 아들이 자기보다 낫다고 자랑하니, 그 아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알 만하다.”

하였다. 구종직은 만년(晩年)에 지우(知遇)하여, 대의(大義)를 돌아보지 않고 번번이 상지(上旨)를 희구(希求)하였다. 날마다 아첨으로 일삼고, 일찍이 고문(顧問)하였을 때에는 공자(孔子맹자(孟子정주(程朱)를 그르다고 하여 조정의 의논이 비루하게 여기었다. 강순(康純)을 불러 잔에 술을 따르게 하여,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으로 하여금 올리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들이 북정(北征)할 적에 근로(勤勞)가 아주 심하였던 것을 내가 어찌 감히 잊겠으며, 경 등도 또한 사생(死生)을 한가지로 하였으니 삼가 배신(背信)하지 말라.”

하고, 또 좌우에게 이르기를,

제장(諸將)과 문신(文臣) 등을 모두 술로써 취하게 하여, 그 뜻을 보겠다.”

하고, 한껏 즐기고는 파()하였다.

 

[D-001]조참(朝參) : 매 아일(衙日)에 받는 조회. 문무 백관이 모두 모이는 대조회(大朝會)를 말하며,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매일 열던 소규모의 조회를 상참(常參)이라 함.

[D-002]진질(疹疾) : 열병.

[D-003]고문(顧問) : 의견을 물음.

[D-004]정주(程朱) : 정이(程頤정호(程顥주자(朱子).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4월 27일 (병진) 1번째기사 /

 

정인지 등과 자유채의 통로를 열어 주는 일을 의논하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한명회(韓明澮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성군(寧城君최항(崔恒남양군(南陽君홍달손(洪達孫인산군(仁山君홍윤성(洪允成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이변(李邊행 호군(行護軍) 김유례(金有禮) 등을 불러, 자유채(刺楡寨)의 통로(通路)를 열어주기를 주청(奏請)하는 일을 의논하고, 명하여 사정전(思政殿) 월랑(月廊)에서 먹이게 하였다. 잠깐 있다가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정인지 등을 인견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전교 하기를,

지난번에 자유채(刺楡寨)의 통로에 대한 일을 여러 차례 청하였어도 얻지 못한 것은, 우리 나라 인민이 그곳에 이거(移居)할까 꺼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다시 청하려는데 각각 쌓인 것을 진달하라.”

하니, 신숙주가 나아가 말하기를,

비록 이 길을 통한다 하더라도 원근(遠近)이 구로(舊路)와 다름이 없고, ()의 해로움도 또한 한가지이니, 호송군(護送軍)을 덜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김양경(金良璥)의 갈길이 심히 박두하였으니, 후일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여 입시(入侍)한 여러 재신(宰臣)들에게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니, 세자(世子)도 또한 술을 올리었다. 신숙주를 불러 묻기를,

김유례(金有禮)도 잘 마시느냐?”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잘 마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중국에 갔을 때에 동행(同行)하였다.”

하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또 여러 재신(宰臣)에게 술을 돌리게 하고, 명하여 세자와 재신에게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5월 5일 (갑자) 1번째기사

 

모화관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어떤 여자가 과중한 역사를 호소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니, 세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등 여러 종친(宗親)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윤사흔(尹士昕첨지사(僉知事) 김수온(金守溫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상호군(上護軍) 구종직(丘從直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공조 참판(工曹參判) 정자영(鄭自英), 대호군(大護軍) 이주(李珠황생(黃生), 상호군(上護軍) 마현손(馬賢孫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이운로(李雲露양양군(襄陽君) 임자번(林自蕃), 승지(承旨)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모화관(慕華館) 대문(大門)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사종(射宗)과 제장(諸將겸사복(兼司僕) 등으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여 그 맞춘 수()를 교계(較計)하게 하니,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이 첫째를 차지하여 아마(兒馬) 1필을 내려 주었다. 또 혹은 농창(弄槍), 혹은 기사(騎射), 혹은 우전(羽箭)을 쏘고, 혹은 갑을창(甲乙槍)을 하게 하여 이를 구경하고, 또 장용대(壯勇隊)를 가려 각주(角走)를 하게 하여 잘 달리는 자 4인에게 각각 정포(正布) 1필을 내려 주었다. 어떤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세 아들을 이끌고 어전(御前)에 나아와 호소하기를,

계집은 장흥고(長興庫)의 종[]이고, 지아비는 악공(樂工)이 되어 모두 역사(役事)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나이 겨우 15세인데 벌써 본고(本庫)에서 역사하고, 둘째 아들은 나이 이제 12세인데 고리(庫吏)가 또 장차 역사시키려 하니, 집은 가난하고 역사는 번거로와 양육(養育)할 수 없습니다. 또 고리(庫吏)는 계집과 맏아들을 무함(誣陷)하여 관물(官物)을 포흠(逋欠)하였다고 빚을 징수하기에 심히 급하니, 고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장차 너의 역사를 없애겠다.”

하고, 포시(晡時)에 환궁(還宮)하였다.

 

[D-001]갑을창(甲乙槍) : ()과 을() 두 사람을 맞붙여서 실제로 규정된 법식대로 창()을 쓰게 하던 것을 말함.

[D-002]포시(晡時) : 신시(申時), 지금의 오후 네 시.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5월 8일 (정묘) 2번째기사

 

함길도 새 총통을 보낼 방법에 대한 의논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예조 판서(禮曹判書) 임원준(任元濬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이변(李邊) 등을 불러 빈청(賓廳)에 모이게 하여, 자문(咨文)의 잘못된 곳과 함길도 경차관(咸吉道敬差官)이 가지고 갈 사목(事目)을 의논하였다. 잠깐 있다가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여러 재추(宰樞)를 인견(引見)하고 주식(酒食)을 먹이며, 재추 등에게 묻기를,

누가 함길도 경차관이 될 만한 자인가?”

하니, 강순이 대답하기를,

장말손(張末孫)은 일찍이 본도(本道)의 평사(評事)를 지내었으니, 보낼 만합니다.”

하므로, 즉시 장말손을 불러 친히 묻기를,

지난번에 함길도(咸吉道) 사람들이 스스로 동요하여 부언(浮言)하기를, ‘대군(大軍)이 협공(夾攻)하여 우리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하고, 인심이 흉흉(洶洶)하여 안정되지 못하더니, 이제는 조금 평정되어 내가 너에게 새로 만든 총통(銃筒)을 붙여 보내려 하는데, 인심이 의구(疑懼)하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신총통(新銃筒)을 보내면, 구총통(舊銃筒)은 어느 곳에 두어야 하겠느냐? 더구나 옛 것에 비하여 더욱 세차니, 만약에 간신(奸臣)이 훔쳐서 농간함이 있으면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니, 장말손(張末孫)이 잘못 대답하므로, 남이(南怡)가 아뢰기를,

비록 총통(銃筒)이 없다 하더라도 야인(野人)을 방어함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구총통(舊銃筒)을 개조(改造)한다고 성언(聲言)하고 다 서울로 수송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남이의 말이 옳은 듯한데, ()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였다. 강순이 아뢰기를,

남이는 젊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한갓 큰소리로 사람을 능멸한 것이니, 족히 취하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싸움 속에서 화살[]을 사용함에는 총통(銃筒)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함길도는 야인(野人)의 요충(要衝)이니, 총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근일에 산융(山戎)의 소혈(巢穴)을 탕진(蕩盡)한 까닭으로 변방의 근심은 이미 그쳤습니다마는, 만약에 야인(野人)이 불러 모아 둔병(屯兵)함이 있다면, 변방의 일을 견고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총통을 급하게 많이 보냄은 옳지 못하니, 마땅함을 헤아려 나누어 보내서 변방의 근심을 방비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 말이 매우 옳다.”

하고, 즉시 명하여 3총통(三銃筒) 각각 50을 경흥(慶興경원(慶源온성(穩城종성(鍾城회령(會寧부령(富寧경성(鏡城길주(吉州갑산(甲山삼수(三水) 등의 고을에, 10을 단천(端川), 30을 북청(北靑), 각각 20을 조산(造山아산(阿山영건(永建동관(童關고령(高嶺무산(茂山어유간(魚游澗무이(撫夷훈융(訓戎방원(方垣풍산(豐山황절보(黃節堡주을온(朱乙溫사마동(斜麻洞서북(西北사하북(斜下北운총(雲寵혜산(惠山) 등의 여러 구자(口子)에 나누어 보내니, 1총통(一銃筒)마다 화살[]10이었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신이 북정(北征)하였을 때에 함길도의 인가(人家)를 지나다 보니, 모두 모옥(茅屋)인데다가 처마가 연달은 것이 수만(數萬) 집이었으니, ()이 만약에 불화살을 쏜다면 심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와장(瓦匠) 수인(數人)을 본도(本道)에 보내 기와 굽는 것을 가르치어, 집집으로 하여금 모두 기와를 잇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조치(措置)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매,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이 이미 아뢰었으나 당시에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즉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였다.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지금은 바야흐로 일이 많으니, 뒤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강순이 아뢰기를,

기와는 빨리 이룰 수가 없으니, 토담집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

하였다.

 

[D-001]구자(口子) : 변방 국경 지대인 압록강·두만강 연안에 있는 요해지(要害地)에 군사 시설을 갖춘 작은 관방(關防)을 말함. 또는 지명에 붙여서 군사적인 요충지(要衝地)임을 나타냄.

[D-002]모옥(茅屋) : 띳집.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5월 20일 (기묘) 2번째기사

 

중궁과 함께 세자와 정창손 등에게 술자리를 베풀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니, 세자(世子)와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영의정(領議政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 등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제장(諸將)과 겸사복(兼司僕)으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였다. 여러 재신(宰臣)이 차례로 술을 올리니, 명하여 세자와 신숙주에게 짝[]을 지어 쏘게 하였는데, 세자는 쏠 때마다 화살 날아가는 길이 평직(平直)하여 과녁[]에 나가지 않으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 등을 보건대 그 무재(武才)를 나도 또한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5월 21일 (경진) 2번째기사

 

정인지·정창손 등에게 내구 아마를 내려 주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 등에게 각기 내구 아마(內廐兒馬) 1()씩을 내려 주었다.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6월 17일 (을사) 4번째기사

 

신숙주·한명회·구치관 등이 조선을 점검하다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동원군(東原君) 함우치(咸禹致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병조 참지(兵曹參知) 유자광(柳子光) 등이 명을 받고 영복정(榮福亭)에 가서 조선(漕船)을 점검하니, 우승지(右承旨) 어세겸(魚世謙)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주게 하였는데, 신숙주 등이 물고기 수 마리[]를 잡아서 올리었다.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6월 18일 (병오) 3번째기사

부역을 고르게 하도록 전지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동원군(東原君) 함우치(咸禹治)와 승지(承旨), 그리고 병조 참지(兵曹參知) 유자광(柳子光사헌 집의(司憲執義) 이극돈(李克墩)이 입시(入侍)하였다. 전지(傳旨)하기를,

고공자(雇工者)는 노비가 아니고 빈궁하여 기식(奇食)하여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실은 양민(良民)이니 법으로 마땅히 군역(軍役)에 등록할 자이며, 예전에 당종(唐宗)이 민정(民丁) 18세 이상을 모아 다 군대에 두게 한 뜻이다. 내 특히 붙어 살고 있는 호구에 보()를 이루는 것을 불쌍히 여기나, 오직 이름만 붙이고 노역(勞役)하는 것이 없으니, 일이 없으면 그 원()함을 이루고 일이 있으면 그 힘을 쓰는 것이 어찌 군국(軍國)의 병사를 제어하는 대법(大法)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피역(避役)하는 무리가 모두 권세 있는 집에 모이어 노복[]이 되기를 달게 마음 먹어서,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하고 약정(弱丁)은 지탱하지 못하여 병력(兵力)이 허소하여질 것이다. 의논하는 자는 한갓 군적(軍籍)하는 관리의 말만 듣고 상세하게 이루지 못하니, 혹은 원망을 일으켜서 갑자기 신법(新法)을 비방하여, 가령 말하기를, ‘모두 중[]이 되었는데 본호(本戶)에서 내침을 당하였으니, 중은 용납할 바가 없으므로, 내친 것은 진실로 스스로 덜었다.’하고, 가령 말하기를, ‘민정을 견주어 전토를 계교함은 옳지 못하나, 국가 본래의 법이다.’하며, 가령 말하기를, ‘이름만 있고 실지는 없으니,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병조(兵曹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로부터 한 사람도 마음을 쓰는 자가 없고 구차하게 세월만을 보내니, 나로 하여금 군국(軍國)의 대정(大政)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다. 인군에게 의식(衣食)이 되어 한가지로 천민(天民)을 다스려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사직을 보전하게 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내 장차 마음을 쓰지 않는 자를 크게 징계하고 그것을 각각 다시 면려하게 할 것이니, 급속히 통유(通諭)하라.”

하고, 드디어 도총부(都摠府)에 전지를 내리었다. 도총부에서 전지를 받들어 통유(通諭)하기를,

군정(軍政)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되어 군적(軍籍)이 명백하지 않고 인민[生齒]은 날로 번성하나 군액(軍額)이 날로 주니, 특별히 대신(大臣)을 보내어 핵실(覈實)하여서 군적을 고치게 하였다. 그러나 관리가 법의(法意)에 어두워서 혹 혼란[紛擾]을 이룰까 염려하여 친히 사목(事目)을 정하고 일일이 지적하여 주었는데, 봉행(奉行)하는 관리가 아직도 그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처음에 법()의 문자(文字)를 모르게 하고,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법()의 지취(旨趣)를 듣지 못하게 하여, 도처(到處)에서 성하게 베풀고 관을 빙자하여 위세를 펴니, ()하면 문득 좌우를 벌()하고, ()하면 여러 날 공사(公事)를 폐()하며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니, 양식을 지고 온 자가 헛되이 돌아간다. 한 가지 일로써 말하면, 정군(正軍)과 봉족(奉足)이 재주가 있고 재주가 없음이 전도(顚倒)되는 자가 있으니, 이와 같이 사목 조건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이루 기록할 수가 없다. 인신(人臣)이 봉행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면, 병조(兵曹절도사와 아래로 수령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부터 이후로 만약에 마음을 쓰지 않음이 있으면 언제나 검거(檢擧)하고, 폐단이 된다 하여 그 즉시 개정하는 자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며, 그 중에 죄가 큰 자는 군법(軍法)으로 시행하겠다.”

하였다.

 

[D-001]고공자(雇工者) : 품팔이하는 사람이나 머슴.

[D-002]당종(唐宗) : ()나라 태종(太宗).

[D-003]봉족(奉足) : 조선조 때 정군(正軍)의 집에 주던 조호(助戶). 정군 1명에 대하여 봉족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정군을 돕게 하고, 정군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안일을 돕게 한 급보 제도(給保制度).

[D-004]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의 영지(令旨)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이율(吏律) 제서 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반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6월 23일 (신해) 1번째기사

간관을 복직하도록 승정원에 전교하다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우의정 강순(康純)·좌찬성 김국광(金國光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사간원(司諫院) 관리(官吏)의 죄를 청하려 하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간관(諫官)은 아울러 모두 복직(復職)하게 하라.”

하였다. 한명회 등이 명을 듣고 아뢰기를,

신 등은 어제 사정전(思政殿)에서 사간원(司諫院)의 소()를 보여주심을 입어, 생각하기를 장차 대죄(大罪)를 더할 것으로 여겼는데, 전하께서 용서하여 단지 명하여 파출(罷黜)만 하고, 얼마 있다가 복직(復職)하게 하시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죄는 더하지 않더라도 국문(鞫問)한 연후에 방면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 무리는 모두 미혹(迷惑)하고 우매(愚昧)한 사람이니, 만약 죄책(罪責)을 가한다면 마땅히 대전(大典)에 두어야 한다. 그 작은 견책(譴責) 같은 것은 책망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구치관 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죄를 가하지 않더라도, 청컨대 복직(復職)시키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는 내가 가르쳐서 쓰려고 한 자들이다. 이제 만약 버린다면 오래도록 다시 서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명하여 다시 직임에 나아가게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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