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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성종실록(110권10년)[4]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54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6. 성종실록

 

성종 110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윤10월 7일(기미)

 

종친·재추와 통사 등이 사신과 더불어 서로 문답하는 절목을 내리다

종친(宗親)·재추(宰樞)와 통사(通事) 등이 사신(使臣)과 더불어 서로 문답(問答)하는 절목(節目)에 이르기를,

“1. 대왕 대비(大王大妃)는 왕대비(王大妃)라 일컫고, 인수 왕비(仁粹王妃)는 회간 왕비(懷簡王妃)라 일컫고, 왕대비(王大妃)는 왕비(王妃)라고 일컫는다.

1. 만약 덕원군(德源君)과 창원군(昌原君)이 어느 왕(王)의 후사(後嗣)가 되는지를 묻는다면, 혜장왕(惠莊王)10034) 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1. 만약 월산군(月山君)과 전하(殿下)의 차서(次序)를 묻는다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종친(宗親)이 어느 왕(王)의 후사(後嗣)가 되는지를 묻는다면, 각기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강순(康純)과 남이(南怡)의 생존(生存)과 사망(死亡)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서정(西征)하는 장수(將帥)의 성명(姓名)을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 조정의 명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의논하여 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

1. 모든 일을 만약 묻지 않는다면 말하지 말 것이며, 비록 묻더라도 전쟁에 관한 사무와 나라 일에 관한 사무 같은 것은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하였다.

 

 

성종 110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윤10월 12일(갑자)

 

서정하는 대장 어유소 외 장수들을 인견하고 서정에 관한 작전을 논하다

서정(西征)하는 대장(大將) 어유소(魚有沼), 위장(衛將) 이숙기(李淑琦)·성귀달(成貴達), 우후(虞候) 조간(曺幹), 종사관(從事官) 심안인(沈安仁)·조지서(趙之瑞)가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도 입시(入侍)했는데, 임금이 윤필상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오늘은 어유소(魚有沼)가 절하고 하직했는데, 신(臣)도 근일(近日)에 절하고 하직할 것이기 때문에 지휘[節度]를 받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어유소가 아뢰기를,

“신(臣)은 지금 평안도(平安道)로 가서 처치(處置)의 편의(便宜)를 아뢰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정벌(征伐)할 일시(日時)를 치보(馳報)한 후에 출발(出發)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병(用兵)은 먼 곳에서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경(卿)이 그 기회(機會)를 살펴서 잘하도록 하라. 만약 그 일시(日時)를 반드시 조정에 보고한다면, 이는 중앙(中央)에서 먼 곳을 제어(制御)하는 것이다.”

하자, 윤필상이 아뢰기를,

“군기(軍機)의 일은 만약 형세(形勢)가 유리(有利)하다면 마땅히 나아가 싸워야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조정에서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이 적(賊)의 지경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敵)을 제어(制御)하려고 하는가?”

하니, 어유소가 대답하기를,

“건주위(建州衛)는 토지가 험하고 좁아서 기병(騎兵)이 줄을 설 수 없으니, 형명(刑名)을 많이 사용하여 행군(行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땅은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쯤은 반드시 얼음이 얼었겠지마는 단단한 지경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병(騎兵)은 건너갈 수가 없을 것이며, 앉아서 얼음이 굳게 얼기를 기다린다면 중국의 군사는 이미 적(賊)의 소굴(巢窟)에 들어갔을 것이어서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저 적(賊)들이 중국의 대군(大軍)이 지경에 들이 닥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산으로 도망하고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중국 군사가 돌아간 후에 다시 소굴로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거의 패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가 이를 공격한다면 형세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받아들이면서 말하기를,

“과연 경(卿)의 말과 같다. 중국 군사가 정벌(征伐)한 후에 그들이 유의(留意)하지 않는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가 공격하면 반드시 잡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중국 조정의 병졸이 17만 명이라면 또한 많은 편이다.”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중국 광녕(廣寧)의 병졸은 또한 많지 못한데도 북쪽 오랑캐를 막는 것이 오로지 이 군대에 힘입게 되니, 어찌 진지(陣地)를 비워 두고서 싸움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17만 명이라는 것은 그 수효를 겉으로 떠벌린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여러 사람이 백만(百萬)이라고 선전(宣傳)한다는 것이 바로 말한 것이다.”

하였다. 어유소가 아뢰기를,

“야인(野人)은 다른 도적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정해년10069) 에 신(臣)이 강순(康純)을 따라 들어가 정벌하였을 적에 산골짜기에 주둔(駐屯)하고 있는데, 야인(野人)들이 틈을 타고 와서 공격하므로, 싸우면서 전진(前進)하여 한 험한 골짜기에 이르러 적병(賊兵)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김계종(金繼宗)과 홍이로(洪利老)가 몸소 사졸(士卒)에 앞장서서 적병 몇 명을 활로 쏘았으며, 의주(義州)의 갑사(甲士)한 사람은 담(膽)이 크고 활을 잘 쏘았는데 제일 먼저 적(敵)의 성벽(城壁)에 올라가 쏘아서 연달아 적병 4명을 죽이자 적병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으나, 자신(自身)도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 서정(西征)하는 군사는 모름지기 용감하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용력(勇力)이 있더라도 만약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서 용맹만 믿고 경솔하게 전진한다면, 반드시 적(敵)에게 패할 것이다.”

하였다. 어유소가 아뢰기를,

“허형손(許亨孫)이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牧使)가 되었을 적에 변방의 사람들이 노략질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서 군사 4백 명을 거느리고 뒤쫓아 가서 싸우니, 적(敵)의 무리가 수십 명에 불과했는데, 한 사람의 편장(偏將)10070) 이 앞장서서 패하여 달아나자, 관군(官軍)이 겁이 나서 기운이 쑥 빠져 마침내 크게 패전(敗戰)했습니다. 그 때 2명의 수령(守令)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서도 와서 구원하지 않았으니, 신(臣)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시험해 본 후에야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평안도(平安道)의 군졸은 모름지기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친히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야만 반드시 모두 힘써 싸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의 수령(守令)은 방어(防禦)하는 일이 긴요하여,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내지(內地)의 수령(守令)을 뽑아야만 될 것이니, 승지(承旨)는 정승(政丞)과 더불어 의논하여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아뢰어라.”

하였다. 이경동(李瓊仝)이 나가서 관안(官案)을 가져다가 곧 임금의 앞에서 뽑아 정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적(賊)을 방어(防禦)하는 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중요하니, 많이 뽑아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이에 평양 서윤(平壤庶尹) 이인충(李仁忠) 등 6인을 뽑았다. 어유소가 삭주 부사(朔州府使) 임득창(任得昌)을 거느리고 가기를 청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삭주(朔州)는 적(賊)의 경계와 서로 연접(連接)해 있으니, 만일에 적(賊)의 변고가 있으면 누가 능히 이를 막겠습니까?”

하였다. 어유소가 말하기를,

“야인(野人)을 정벌하는 데에는 활을 잘 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임득창(任得昌)은 용맹이 여러 사람 가운데 으뜸가니, 비록 군관(軍官) 10명이 없더라도 오히려 싸울 수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서울의 군관(軍官) 수백 명 중에서 어찌 임득창과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을 방어하는 일도 허술히 할 수는 없다.”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문신(文臣)들도 마땅히 정벌에 따라가서 전진(戰陣)을 경험(經驗)하도록 하여 훗날에 활용하도록 하소서. 정해년 전에는 군사들이 싸움한다는 말만 들어도 놀라고 겁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 해부터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투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 문신(文臣)이 장수가 되는 것도 국가의 이익입니다.”

하였다.

[註 10069]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註 10070]편장(偏將) : 부장(副將). ☞

 

 

성종 110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윤10월 14일(병인)

 

대간이 도체찰사를 보내는 것에 반대하니 정승과 의논하여 이를 그대로 따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양경(金良璥)이 아뢰기를,

“전일에 도체찰사(都體察使)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일에 역로(逆路)가 피폐하여 체대(遞代)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전에 보낸 위장(衛將)과 군관(軍官)들이 모두 역사(驛舍)에 머물러 있으니, 아마 윤필상(尹弼商)도 빨리 떠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두 도(道)는 곤궁하고 피폐함이 이와 같으니, 이미 곤궁해진 후에는 비록 이를 구제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평안도(平安道)에는 이미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있어 군사를 조달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있으니 염려가 없을 것인데, 또 어찌 윤필상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평안도·황해도 두 도(道)가 곤궁하고 피폐한 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저 사람들이 만약 대신(大臣)10073) 이 변방에 있으면서 성원(聲援)을 한다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를 엿보는 마음을 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군사(軍事)의 대체(大體)에 있어서도 적합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변경 방비의 일은 신(臣)도 일찍이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년10074) 의 서정(西征)에는 강순(康純)을 주장(主將)으로 삼고, 남이(南怡)를 대장(大將)으로 삼았으며,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이극균(李克均)이 건주위(建州衛)의 길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이유로써 남이(南怡)와 더불어 선봉장(先鋒將)으로 삼아 이만주(李滿住)의 집을 바로 공격하여서 크게 이기고 왔으니, 이는 곧 2, 3일 간의 일이었습니다. 또 중국 조정에서 우리 나라와 더불어 서로 앞뒤에서 협격(挾擊)한다면, 시기를 틈타서 몰래 일어나는 도적을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찍이 듣건대, 건주(建州)의 길은 산봉우리가 하늘을 버티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 눈이 깊이 쌓이고 얼음이 얼게 된다면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니, 진실로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전벌(戰伐)하는 시기가 이 달 25일에 있다면, 우리 군사는 시기에 미쳐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우리 군사가 중국에서 이미 정벌한 후에 말과 군졸을 휴식시켰다가 뒤따라 치게 된다면, 우리의 형세(形勢)에 있어서는 적의(適宜)할 것이다. 그러나 적(賊)의 계획은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그들이 몰래 일어나지 않을지는 미리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김양경(金良璥)이 아뢰기를,

“전벌(戰伐)할 때에는 저들이 장차 스스로 구원할 여가도 없을 것인데, 어찌 몰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대군(大軍)이 이미 떠난 후에 혹시 좀도둑이 일어날 근심이 있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윤필상의 행차에 종사관(從事官) 3인, 군관(軍官) 5인, 혹은 반인(伴人), 종인(從人), 장행마(長行馬)를 합쳐서 계산한다면, 따라가는 사람과 말이 무려 20여나 될 것입니다. 하물며 삼공(三公)10075) 으로서 외방에 있으면 공급(供給) 전수(轉輸)의 폐단도 적지 않을 것이니, 유의(留意)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정승(政丞)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사간(司諫) 이세필(李世弼)이 아뢰기를,

“군대를 내보내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반드시 조관(朝官)을 보내어 교서(敎書)를 반포한 후에 징집(徵集)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전례(前例)입니다. 전일 열무(閱武)할 때에 황해도(黃海道)의 대졸(隊卒)이 성절사(聖節使)의 행차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특별히 징집(徵集)하지 않았는데도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 이맹현(李孟賢)이 제 마음대로 징발(徵發)했으니, 군법(軍法)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조(刑曹)에서 형률(刑律)을 상고하여 불응위(不應爲)10076) 로써 장(杖) 80대로 단죄(斷罪)했는데, 무릇 불응위(不應爲)의 형률은 정률(正律)이 없으므로 비부(比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률(正律)이 있는데도 형조(刑曹)에서 불응위(不應爲)로써 조율(照律)하고, 성상께서도 그대로 따라서 용서한 것이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처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실(情實)이 없다고 여긴 까닭으로 석방(釋放)한 것이다.”

하고는, 이어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이극배는 대답하기를,

“이맹현(李孟賢)은 세사(世事)에 통하지 않는 학자이니, 반드시 착오(錯誤)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무슨 정실(情實)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양경은 아뢰기를,

“범법(犯法)한 사람은 어찌 모두 정실(情實)이 있고 사정(私情)이 있은 연후에야 이를 처벌하겠습니까? 만약 정실(情實)이 없다고 하여 이를 석방한다면, 법(法)에 있어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의 경연(經筵)에서 영중추(領中樞)와 대간(臺諫)이 모두 좌의정(左議政)10077) 은 보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승(政丞) 등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이 아뢰기를,

“근래에 평안도(平安道)에 일이 많은데 지금 또 정승(政丞)을 보낸다면 역로(驛路)에 폐해가 있고 접대(接待)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10073]대신(大臣) : 윤필상(尹弼商). ☞

[註 10074]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註 10075]삼공(三公) : 삼정승(三正丞). ☞

[註 10076]불응위(不應爲) : 당연히 해서는 안될 일. 비록 법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윤리 도의(倫理道義)상으로 볼 때 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를 처벌할 때 경미한 경우는 태(笞) 40이지만 무거운 행위는 장(杖) 80에 처함. ☞

[註 10077]좌의정(左議政) : 윤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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