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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종플루 보험 적용예정 (건강보험)

작성자정의|작성시간09.11.10|조회수7 목록 댓글 0

신종플루 보험 적용예정 (건강보험)

 

월 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하였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 됩니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Realtime RT-PCR법만 인정되었으나,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있으면서 입원한 환자.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 이외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추정·의심사례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사례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2.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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