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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자료

[스크랩] 태양광대관업무순서

작성자김태근|작성시간09.10.29|조회수711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태양광발전소대관업무절차표.xls

 

첨부파일 업무절차.xls

 

 

발전사업허가시 필요한 서류

전기사업법 제7조5항에 의해 전기사업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송전관계일람도,발전원가명세서(총건설비,고정비율,연간발전량,운전유지비),기술인력(전기안전관리자 등)확보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①지적도 ②모듈,인버터 시험성적서 및 도면 ③대표자인감증명 ④금융거래확인서 ⑤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국토법 56조, 건축법 8조 외에 의해 ①공작물 착공신고 ②중간검사/사용검사 ③토지등기 절차로 진행됩니다.(군청 외)

 

사전환경성 검토는 국토법,환경법에 의해 하게 되며 사전환경성검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군청 외)

 

공사계획신고

전기사업법 61조(시행규칙 28조1항,시행규칙 29조2항)에 의해 ①공사계획신고서 ②공사계획서 ③송전계통도 ④평면도/단면도 ⑤단선결선도 ⑥공사공정표 ⑦기술시방서 ⑧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자체감리 확인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전소 공사

토목공사, 지지대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로 나누어 진행하면 되고요...

 

전력거래소회원가입(200kw 초과시, 다만 200kw이하도 전력시장에 거래 가능) 은(엔지니어링 진단 계량기 봉인 포함),

전기사업법 63조 시행규칙 제31조 4,5항에 의해 ①회원가입신청서 ②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③설계도면 ④자체 감리 확인가능 서류 ⑤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해당되는 규모일 때) ⑥사용전검사신청서 ⑦감리원배치확인서 ⑧설계도 ⑨태양전지납품규격서 ⑩시험성적서 ⑪자재검수보고서 ⑫발전사업허가증 등이 필요하고...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전기사업법 15조,31조 한전내부규정및 기준(배전용전기설비이용기준,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 에 의해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서(이용규정 10조)'를 제출해야 하는데 ①기술검토비용 납부 ②한전으로부터 접속 제의(이용규정 12조, 3개월내 통지) ; 3개월 소요 ③접속제의 수락(이용규정 13조, 접속제의서 접수 후 1개월내 통지) ④이용계약체결(이용규정 14조, 접속제의 수락후 1개월 이내) ⑤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특성자료제출(1개월 이내; 선로평면도, 단선결선도, 임피던스맴 포함)해야 합니다.

 

발전전력수급계약서 체결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용전검사필증, 표준계약서(한전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양식)를 작성하면 되며 한전전력거래실 구입전력팀 또는 지역한전지점에서 체결하면 되며(200kw이하), 200kw 초과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체결하면 됩니다.(설비용량 200kw이하: 발전사업자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 선택, 200kw초과: 전력거래소만 거래가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처리절차'는

① 사업계획 및 타당성 자체분석(사업자)

② 발전사업허가신청(사업자 → 광역지방자치단체)

③ 수전전력 신규사용 신청 및 계약 체결

④ 송전전력수급계약 신청(☞설비건설: 사업자의 발전설비 건설 및 계통연계설비 구성)

⑤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⑥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신청 및 설치확인 결과 통보

⑦ PPA(전력수급계약)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내용검토 및 체결

⑧ 계량설비 부설, 계기봉인

⑨ 상업운전개시일 합의, 상운운전 개시

⑩ 검침 및 요금계산, 구입실적 보고

⑪ 전력요금 청구 및 요금지불

 

발전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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