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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 무역물류용어집

[무역]Free time. Detention, Demurrage 란..?

작성자처음처럼*^^*|작성시간08.07.16|조회수1,339 목록 댓글 0

 

 

1. free time..

우선 판매자가 컨테이너에 stufing하고나서 CY로 컨테이너를 옮깁니다. CY(수출/수입되기 전에 컨테이너가 머무르는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에서 컨테이너는 수출될 날짜를 기다리게 되지요..
선사에서는 컨테이너가 CY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 charge를 하는데 이것이 demurrage/detention charge이지요. demurrage/detention charge는 뒤에서 설명하겠고.,..
free time이란 선사가 CY에 들어온 컨테이너에 대하여 며칠간은 공짜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각 선사마다 정해진 약속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free time 날짜는 선사에 문의 하심이 빠를 듯 합니다.
보통 dry container에 대하여 수출 7일 수입 8일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압니다....

2, detention charge

이는 수출시에 배에 실려 나가기 전까지 컨테이너가 CY에서 머무는 기간에 대한 charge입니다. 물론 free time 기간은 제외지요...
사실 이 charge에 대해서는 받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는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 나가버리면 선사측에서는 어떤 담보를 가지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수입시에는 화물을 가지고 있으니 돈 내기 전에는 안내준다고 우기면서 받을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선사측에서도 이 charge에 대해서는 거의 받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달라 그래도 안주니깐요...



3. demurrage charge

이는 수입시에 화물이 수입 CY에 도착한 후 세관을 통과해 CY를 벗어나기 전까지 머무는 기간에 대한 charge입니다.
물론 free time은 제외하고 free time 이 지난 기간에 대하여 매일 발생이 됩니다. 이것 역시 선사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어쨌든 선사에서는 detention charge보다 받기는 쉽지만 골치도 많이 썩이는 charge입니다. 이는 수입상중에 수입은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물건을 안찾아가고 CY에 그냥 둬 버리는 경우가 왕왕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는 운임보다 demurrage charge가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_-;;
여하튼 수입상이 여러대의 컨테이너를 수입해놓고 하루에 하나씩 가져 갈 경우 demurrage charge지급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는 뭐 선사 문제니 제외하고... demurrage charge는 수입상 입장에서 빠져나가기 참 힘든 charge입니다.... 선사측에서 화물을 잡고있으면 안 낼수가 없으니깐요... 안내면 맨날 더 올라가니까.... 참고로 화물이 CY에 있는동안은 화물은 선사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즉 나중에 안찾아가고 돈 안내면 선사에서 처분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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