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125cc이하운전)
- 2) 2종소형 면허(전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가능)
- 3) 자동차 면허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
- 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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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기시 주의사항
-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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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슨 오토바이로 시험을 보나?
- 면허시험장에 비치된 시험용차로 시험을 치러도되고, 본인의 바이크로 시험을 치루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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