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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소형면허 절대합격법

작성자질주본능|작성시간09.06.08|조회수413 목록 댓글 0

2종소형면허 절대합격법

면허시험안내

취득절차

응시자격

시험종류

채점기준

이륜차분류

면허시험장 안내

절대합격법

2종소형 면허시험안내

1.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125cc이하운전)
2) 2종소형 면허(전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가능)
3) 자동차 면허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
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2. 실기시 주의사항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경우
3. 무슨 오토바이로 시험을 보나?
면허시험장에 비치된 시험용차로 시험을 치러도되고, 본인의 바이크로 시험을 치루어도 된다.
  1. 먼저 등록을 위해 관할경찰서(지방),서울은 면허시험장에서 접수와 시험을 본다.
    면허시험일 안내는 대림의 안전운전보급팀(02-267-6111)로 문의해도 됨.
    준비물 : 반명함판사진2장, 주민등록등본, 도장
  2. 경찰서든 면허시험장이든 우선 원서를 받는다.
  3. 사진은 2장이 있어야 한다.  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이것 저것...
  4. 신체검사를 받는다.(시력과 색맹검사)
  5. 수입인지를 사서 붙인다.
  6. 필기시험 일자를 받는다.
  7. 필기시험을 보러 갈 때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준비해야한다.
  8. 시험은 거의 OX문제이고 60점만 넘으면 된다.
    교통안전표지판 문제가 약 4문제정도된다. 시험시간은 약30분정도
  9. 합격을 했다면 합격증을 받고 바로 인지를 또 사서 붙인다
  10. 바로 기능시험접수를 한다.
  11. 실기시험은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어야하는데 발을 한번 딛으면 10점감점(윽!!)  만일에 컴퓨터 감지선을 일시 밟았을 경우 바로들어오면 10점감점, 완전히 밖으로 나갔다 들어요면 20점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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