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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어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0 그럼 그 공장에 노동자들은?
자를수가 없는 겁니까?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요..
일을 너무 않한다거나..
쓸때 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자신이 받는 %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거나..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유언비어나 남을 욕한다거나..
그러면?
자를수있죠..
물론 노조에서 회사만에 법을 만들어 사측과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예기하는 겁니다..
사측 역시 직원들을 홀대하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쌍욕을 한다거나..
그럴땐 노조가 나서서..
다른 사장을 선출하여..
사장이 쫒겨나는 법도 들어있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