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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시의회 부의장, “광주 1인당 근린공원면적 16개 시・도중 15위”(2013.11.11)

작성자어드벤쳐|작성시간13.11.20|조회수199 목록 댓글 0

송경종 부의장(광산, 민주)1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 기준 1인당 근린공원면적이 16개 시도중 15위로 최하위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내 사유지 면적이 넓어지고 있어 시민 삶의 질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입을 촉구했다.

 

송 부의장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경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안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언급하며, 우리시의 “2012년 기준 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면적은 1,305,201, 집행비율은 10.63%6대광역시 중 가장 낮고,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는 수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시의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은 2011년 기준 울산 16.3, 인천 11.3, 전남 8.8, 서울 8.7순에 뒤이어 5.216개 시도중 15위로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광주시가 대부분 건축물의 개발행위를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환경생태국장으로부터 근린공원 사유지는 지방재정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를 확보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공원은 시민의 삶을 충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만큼, 장기미집행 된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넓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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