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부의장(광산, 민주)은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 기준 1인당 근린공원면적이 16개 시・도중 15위로 최하위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내 사유지 면적이 넓어지고 있어 시민 삶의 질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입을 촉구했다.
송 부의장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경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안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언급하며, 우리시의 “2012년 기준 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면적은 1,305,201㎡, 집행비율은 10.63%로 6대광역시 중 가장 낮고,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는 수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시의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은 2011년 기준 울산 16.3㎡, 인천 11.3㎡, 전남 8.8㎡, 서울 8.7㎡ 순에 뒤이어 5.2㎡로 16개 시・도중 15위로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광주시가 대부분 건축물의 개발행위를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환경생태국장으로부터 근린공원 사유지는 지방재정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를 확보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공원은 시민의 삶을 충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만큼, 장기미집행 된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넓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