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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의신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실시

작성자정지혜|작성시간18.09.12|조회수133 목록 댓글 0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실시

치협, 코대콤 공동주최 치협 5층 대강당
교육수료증 발급·의무교육 대체되기도


치협이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마련하고, 교육을 마친 회원들에게는 이를 인증하는 교육수료증도 발급한다.

오는 15일 협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2018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교육은 각급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미진할 수 있는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점검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과 (가)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회장 김인걸·이하 코대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교육에는 정종훈 코대콤 총무이사가 나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수행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치협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 간 각급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올해도 자율점검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치협의 자율점검 서비스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신청을 받고, 점검표와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가이드한다. 치협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참조. (http://www.kda.or.kr)

이번 교육은 이 연장선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강자승 치협 정보통신이사와 김인걸 코대콤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수행 방법(정종훈 코대콤 총무이사)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교육을 완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이번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이 대체되기도 한다. 무료 교육이며,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 종사자 모두가 참석 가능하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소속기관명, 참석자명을 제출하면 된다.(02-466-3610 / yjj4033@hanmail.net)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협회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비, 자율규제단체로서 각종 대회원 서비스를 마련해 회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자율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해를 돕고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을 대체하는 목적에서 코대콤과 함께 마련됐으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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