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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의신보> 내년부터 12세이하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작성자정지혜|작성시간18.11.30|조회수118 목록 댓글 0

내년부터 12세이하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수가 1면 8만원, 2면 8만5천원, 3면 이상 9만원선 책정
치협 “정부 협상 과정 아쉽지만 아동 구강건강 위한 결단”



“정부와의 협상과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결단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를 의결한 것과 관련 치협이 다음날인 30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또한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2만원 선까지 책정이 가능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 + 진찰료(1만3840원) + 마취료(1530원) + 방사선촬영(3830원) 등)


치과의원 외래의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은 30%로, 환자는 약 2만5000원가량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만원 선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돼,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이 27.7%, 레진 등은 82.2%, 금 4.54% 선이었다.


#건보공단 막판까지 7만원 선 고수 '난항'

이와 관련 치협은 건정심 다음날인 30일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협상 과정에 있어 정부가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수치만으로 접근해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토로하면서,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계가 내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애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정과제 발표(2017.8.9)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전환이 계획됐었다.

치협은 이에 관련 학회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행위분류, 해외사례, 수가,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 측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 2019년도 수가 계약 과정에서 ‘치과의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치로 수가(2.1%)를 체결해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어기자 치협은 즉각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 참여 불참을 선언, 공식적으로는 레진 급여화를 보이콧 해왔다.

다만, 치협은 이와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TF를 통해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완성되도록 물밑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재정 및 국민의료비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행수가의 최빈값인 10만원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정부 요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치협은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이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관행수가 7만원)과 올해 4월 건보공단에서 조사한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관행수가 7만9천원)를 기초로 1면에 5.6만원을 주장했고, 막판까지 7만원 선을 고수해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치협은 또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격렬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급여전환 후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추가 수가 조정과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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