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카드수수료 내린다
가맹점 당 평균 214만원 절감 추산
치협 줄기찬 현실화 요구 결실 맺어
-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 등록 2018.11.27 14:47:31
치과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치과까지 해당되는 만큼 대다수 치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치협은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그 동안 회원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현안이 결실을 본 만큼 이후에도 치과 세무 개선을 향해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기존 5억 이하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의 경우 각각 0.65%p(약 2.05%→1.4%) 및 0.61%p(약 2.21%→1.6%)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체크카드 역시 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율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46%p(약 1.56%→1.1%) 및 0.28%p(약 1.58%→1.3%) 가량 인하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줄어드는 가맹점의 부담액은 연간 총 5200억원으로, 가맹점 당 연평균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추산이다.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이럴 경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충치 제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치료 선행 제외) 등 부가가치세가 부여되는 일부 진료의 비중이 높은 치과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다소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리적 치과 세무 대책 마련 ‘탄력’
이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무 환경 개선은 치과계가 그 동안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우선 치협은 지난해 8월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를 축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줄 것을 국회, 정부 기관 등 요로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이어 지난 7월 31일 일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기습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한편 차제에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단체 및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치과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 보다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서며, 이 같은 결과를 촉구해 왔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발족한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에서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협회 차원의 세무 대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회원 세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회계 미니 레지던시를 도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세무 정책을 바로잡는 대안을 마련해 세무당국과의 논리 싸움에 활용하는 ‘투 트랙’전략으로 해당 과제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