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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의신보> 배상책임보험료 내린다

작성자정지혜|작성시간19.05.01|조회수106 목록 댓글 0

배상책임보험료 내린다

올해 기본 보험료 5% 인하 확정
5년 이상 무사고 20% 할인 신설




배상책임보험료 인하로 회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9년 배상책임보험 기본보험료를 5% 인하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크게 확대한다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변경된 보험료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보험료 인하 및 할인혜택 확대는 전년대비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동안 높은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지난해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배상책임보험료를 동결하기도 했다.

기본보험료 인하뿐 아니라 갱신할인 항목에 ‘5년 이상 장기무사고자 기본보험료 20% 할인’ 항목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험갱신을 해온 장기가입 무사고 회원들은 최대 2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무사고자 기본보험료 할인혜택의 경우 1~2년은 5%, 3~4년은 10%까지만 할인이 적용됐다.

# 치협 손해율 개선 전방위 노력

보험 갱신 및 가입을 하려면 운영사인 MPS에 신청해야 한다. 가입신청 시 회비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제한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 개별 가입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가 단체계약 시보다 최대 50%까지 가산된다.

기존 보험 가입자라도 갱신 시기를 놓쳐 만기 이후에 가입하면 신규가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보험 만기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만기된 이후 60일 이내 접수된 사고만 보상처리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급보험금이 100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추가 할증률이 최소 30%부터 최대 400%까지 적용되고 사고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회원이라도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치협은 회원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최근 실시된 공개입찰 결과 주간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참여사로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 운영사로 MPS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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