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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 수습기간 / 본 계약시 재작성 예정 ]
진주봉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갱신)
1. 수습기간 (대리 직함)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2026년 6월 15일] ~ [2026년 9월 14일])로 한다.
단, 상호협의하여 수습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2. 본 계약 및 갱신 (과장 직함) :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과장 직함으로 임용하며, 최초 본 근로계약 기간은
수습 종료일 익일부터 12개월로 한다.
3. 12개월 단위 갱신 :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 "사업주"와 "근로자"는 인사평가 및 상호 합의
를 통해 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시
근로조건(임금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1. 근무장소 :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10번길 69, 403호 조합사무실
진주봉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 현장 일대
2. 직함 및 업무내용:
① 수습기간 : 대리 (업무 : 조합 관련 업무 일체)
② 본 계약기간 : 과장 (업무: 조합 관련 업무 일체)
단,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09:00 ~ 18:00 / 10:00 ~ 19:00)
2. 협의 후 유연근무는 가능하다.
제4조 (임금 및 지급일)
1. 수습기간 기본급: 월 2,200,000원
(수습기간 이후 급여 협의 예정. 단, 최저임금법 준수)
2. 임금 지급일: 매월 12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3.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 (연차유급휴가 및 선사용 정산)
1.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월차(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근로자"는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미리 당겨 쓸 수 있다.
3. 중도퇴사 시 정산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선사용 기한 내에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이미 선사용 한 연차일수 중 미발생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금액만큼 퇴직금 또는 최종 월급여에서 차감(공제)
정산하기로 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6조 (초과근무 및 보상)
1.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초과근무')는 "사업주"가 사전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경우 시간 외 근무 발생 시 근무 의무는 발생한다.
3. 승인된 초과근무 및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상한다.
① 대체휴무 제공 : 초과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휴무를 제공
②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제7조 (사회보험 적용)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등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 회사의 사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계약서의 교부)
"사업주"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사업주 (갑)] | ||
| 상 호 명 | ||
| 대 표 자 | (인) | |
| 주 소 | ||
| [근로자 (을)] | ||
| 성 명 |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