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
| ①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 | ( )을 하지 아니한 자 |
| ㉡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 )한 자 |
| ㉢ | ( )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 ㉣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 )된 자 |
| ②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① 90일
㉠ 분양신청
㉡ 철회
㉢ 투기과열지구
㉣ 제외
②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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