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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5일

작성자이상곤|작성시간26.06.05|조회수7 목록 댓글 0

 

0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분양신청을 (         )한 자
(      )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      )된 자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90일

 ㉠ 분양신청

 ㉡ 철회

 ㉢ 투기과열지구

 ㉣ 제외

②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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