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
| ①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 )할 수 있다. |
| ②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 )에게 행사할 수 있다. |
| ③ |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 )할 수 있다. |
| ④ |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⑤ | ( )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 )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① 해지
② 사업시행자
③ 구상
④ 압류/ 저당권
⑤ 관리처분계획/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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