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를 채우시오. |
| ① |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 )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② | ( )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 ③ | 매도청구에 대한 (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 ④ |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 )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⑤ | 주택(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 )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정답
① 단순정정
② 정관
③ 판결
④ 분양설계
⑤ 분양/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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