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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8일

작성자이상곤|작성시간26.06.08|조회수6 목록 댓글 0
0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를 채우시오.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       )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청구에 대한 (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         )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      )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정답

① 단순정정

② 정관

③ 판결

④ 분양설계

⑤ 분양/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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