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를 채우시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 )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 )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 )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 ② |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 )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 )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정답 - 산술평균, 전원
① 2인
② 1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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