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 관한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
| ①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 )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사업시행자의 ( )를 받은 경우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 ② | 사업시행자는 ( )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 ) 및 시장ㆍ군수등의 ( )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 )을 주지 아니한다.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 )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 |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 )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답
① 이전고시
㉠ 동의
㉡ 손실보상
② 관리처분계획, 동의, 허가, 영향
㉠ 안전사고
㉡ 범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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