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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1일

작성자이상곤|작성시간26.06.11|조회수10 목록 댓글 0
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 관한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       )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의 (      )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         )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      ) 및 시장ㆍ군수등의 (     )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      )을 주지 아니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       )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      )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① 이전고시

 ㉠ 동의

 ㉡ 손실보상

② 관리처분계획, 동의, 허가, 영향

 ㉠ 안전사고

 ㉡ 범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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