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이전고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
| ①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 )을 하고 토지의 (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 )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 )하여야 한다. |
| ② | 조합장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 )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③ |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 ) 등기를 하지 못한다. |
| ④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⑤ |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① 대지확정측량, 분할, 통지, 이전
② 1년
③ 다른
④ 5년
⑤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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