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 )를 채우시오. |
| ①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 )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 ( )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 )할 수 있다. |
| ③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 )할 수 있다. |
| ④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⑤ |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 )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① 이전고시
② 시장 군수 등/ 위탁
③ 공탁
④ 5년
⑤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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