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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6일

작성자이상곤|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16건축령상 용어정의 이다. (     )를 채우시오. 
(      )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      )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       ),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① 건축물, 지하, 점포

② 지하층, 2분의 1

③ 주요구조부, 작은 보

④ 리모델링,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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