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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0일

작성자이상곤|작성시간26.06.20|조회수10 목록 댓글 0
20건축법령상 대수선이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를 채우시오.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     )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     )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      )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    )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

① 세

② 30

③ 기둥

④ 수선

⑤ 외벽

⑥ 방화벽

⑦ 특별피난계단

⑧ 다가구,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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