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를 채우시오. |
| ①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 )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②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 )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③ | (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④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 ) 또는 변경하는 것 |
| ⑤ | 건축물의 ( )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⑥ | ( )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⑦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⑧ | (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정답
① 세
② 30㎥
③ 기둥
④ 수선
⑤ 외벽
⑥ 방화벽
⑦ 특별피난계단
⑧ 다가구,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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