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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계약만료로 퇴사였는데
급여라는 이름으로 연차수당이 들어왔소!
그런데... 쇟이 남은 연차일수랑은 많이 다른 금액이구라...?
보낸사람 이름이 급여라는 이름이라.. 잘못 들어온 건가 싶소...(연차 1.8일인가 2일인가 남았어서.. 저정도 받을 건 아니라오..))
계약만료로 나온거고 나쁘게 나온 건 아니라서... 전화로 물어봐야하나 싶구래...!
1. 총무팀에 전화해서 말해야 한다
2. 걍 있어라. 돈 관련된 건데 어련히 잘 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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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돼지앤셜리 작성시간 25.01.11 더들어옴가만히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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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야옹이꽈 작성시간 25.01.11 그냥 말 안하겠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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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박주스호로록 작성시간 25.01.11 4대보험 퇴직정산 되돌려 받은거 아닐깝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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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침없이나아갈인생 작성시간 25.01.11 근속연수에 따라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이랑 일반적으로 계속근무스 연차갯수랑 다르더오
그래서 차이나는거 아닐까예 -
작성자까미야힘내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1.11 -- 다들 2번이 많으시구랴.. 나름 이유가 있겠지라 그렇다면 카만히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