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 조합원님
이사장임기와 이사장선거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면서
먼저 다툼의 상대를 ①국철희 지지조합원 ②차순선 지지조합원으로
칭하고 개인적인 이견임을 밝힙니다.
1. 이사장임기 차순선 지지조합원의 주장
가.
조합정관 제37조(임기) ⑤제1항에 불구하고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2019카합10447 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표면상의 재판부의 판단 이사장의 임기는 2019.12.31.까지로 봄이 타당함, 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기각결정 그러나 차순선 지지조합원은 재판부가가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이라고 일축
다.
2019.12.26.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국철희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2019카합10534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라.
2020. 1. 2. 국철희이사장 출근저지 조합점거시위
2020. 1. 6. 자칭 비대위 출범
마. 결론
2020. 1. 6 부로 비대위가 조합을 대표한다.
2. 이사장임기 국철희 지지조합원의 주장
가.
조합정관 제37조(임기) ⑤제1항에 불구하고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하고 있지만 선거무효확정판결로 인한 재선거,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사장임기결정 2022.8.12. 맞다.
즉 부정선거로 재임한 기간은 빼야지
아울러 조합정관은 사회상규 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2019카합10447 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표면상의 재판부의 판단 이사장의 임기는 2019.12.31.까지로 봄이 타당함, 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기각결정 그러나 차순선 지지조합원은 재판부가가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아마도 차순선조합원 측이 결정문의 기각은 기각이고 재판부의 판단 이사장의 임기는 2019.12.31.까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
2019.12.26.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국철희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2019카합10534 직무정지가처분 신청)하고 오늘 비대위현황 등 조합점거시위 중 조합원간 몸싸움 대치상황 등을 참고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총회에서 비대위가 출범했냐? 하면서 현 조합원간 대치상황보다 본안판결로 가는 것이 양측 다 이득이다. 지적 판단할 것으로 들여다 봅니다.
라.
2020. 1. 2. 국철희이사장 출근저지 조합점거시위 2020. 1. 6. 자칭 비대위 출범했다
하더라도 조합점거시위는 조합원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비대위구성은 비대위구성 요건이 미흡하고 서울시로 비대위를 승인해달라는 문서조차
각하될 것으로 봄에 따라 사실상 비대위는 그들만의 환상의 비대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국철희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2019카합10534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재판부의 결정이 오늘13일 늦은 오후나 2019.1.14.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14일 15일에도 재판부의 결정이 안 나온다며 이 사건은 본안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단합니다.
바.
결론은 기각이므로 대법확정판결 까지 이사장 선거는 없다.
3. 소송비용 부담
소제기 조합원(원고)가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소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은
소제기 조합원의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방어 법률조력자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을 우선 조합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다며 아래 소제기 방어비용 조합예산을 사용할 근거가 없었을 것이고 조합점거시위도 없었을 것 입니다.
①사건 2019카합10447 항고포기로 재판종결 차순선 소송비용 부담
②사건 2019카합10470 1심 기각에 따라 항고 진행 중
③사건 2019카합10543
2020년 1월8일 심문종결
2020년 1월13일 이사건 요약문 제출 함으로 이사건 결정
위 ①은 재판종결 원고(채권자) 소송비용 부담
②③ 재판결과에 따라 부담,
4. 뻐꾸기유투버에 속지말자
일부조합원과 유투버 일부가 본인들의 생각이 사실 인양 찌라시를 배포하고 조합을 점거시위 하여 타다척결 및 업권보호정책 등 조합업무효율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합니다.
5. 조합점거는 법적처벌업무방해냐 조합징계대상이냐
19대 대의원님 1월15일 대의원회의에 꼭 참석하여 해명하시며
모두가 조합원활동의 일부이고 오월동주입니다.
미 참석 대의원님의 선거구는 보궐선거도 예상됨을 귀속 말로 전합니 다.
끝으로 위 본문은 박영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허위 또는 견해가 다를 경우
지적하여주시며 정정 하겠습니다.
2020. 1. 13. 08시 20분
노원지부 박영훈
010-5004-7749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joon 작성시간 20.01.13 감사합니다.
님의 게시글 복사 해서 다른곳에 게시 해도 상관 없습니까? -
작성자박영훈(노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1.13 뉘신지 모르겠지만 실명공개 하시고
공유 했으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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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야생마 작성시간 20.01.14 너무 나도 예리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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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oon 작성시간 20.01.14 오타가있습니다.
2019년1월14일을 2020년 으로~~~~
법원결정문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모종우 작성시간 20.01.21 이글 반대로 판결나뿌렀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