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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소에 따른 직무정지가처분 기각예상

작성자박영훈(노원)|작성시간20.01.13|조회수350 목록 댓글 5


5만여 조합원님

이사장임기와 이사장선거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면서

먼저 다툼의 상대를 국철희 지지조합원 차순선 지지조합원으로

칭하고 개인적인 이견임을 밝힙니다.

 

1. 이사장임기 차순선 지지조합원의 주장

.

조합정관 제37(임기) 1항에 불구하고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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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카합10447 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표면상의 재판부의 판단 이사장의 임기는 2019.12.31.까지로 봄이 타당함, 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기각결정 그러나 차순선 지지조합원은 재판부가가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이라고 일축

 

.

2019.12.26.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국철희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2019카합10534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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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국철희이사장 출근저지 조합점거시위

2020. 1. 6. 자칭 비대위 출범


마. 결론

2020. 1. 6 부로 비대위가 조합을 대표한다.

 

2. 이사장임기 국철희 지지조합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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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제37(임기) 1항에 불구하고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하고 있지만 선거무효확정판결로 인한 재선거,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사장임기결정 2022.8.12. 맞다.

즉 부정선거로 재임한 기간은 빼야지

아울러 조합정관은 사회상규 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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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카합10447 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표면상의 재판부의 판단 이사장의 임기는 2019.12.31.까지로 봄이 타당함, 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기각결정 그러나 차순선 지지조합원은 재판부가가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아마도 차순선조합원 측이 결정문의 기각은 기각이고 재판부의 판단 이사장의 임기는 2019.12.31.까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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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국철희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2019카합10534 직무정지가처분 신청)하고 오늘 비대위현황 등 조합점거시위 중 조합원간 몸싸움 대치상황 등을 참고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총회에서 비대위가 출범했냐? 하면서 현 조합원간 대치상황보다 본안판결로 가는 것이 양측 다 이득이다. 지적 판단할 것으로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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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국철희이사장 출근저지 조합점거시위 2020. 1. 6. 자칭 비대위 출범했다

하더라도 조합점거시위는 조합원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비대위구성은 비대위구성 요건이 미흡하고 서울시로 비대위를 승인해달라는 문서조차

각하될 것으로 봄에 따라 사실상 비대위는 그들만의 환상의 비대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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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국철희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2019카합10534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재판부의 결정이 오늘13일 늦은 오후나 2019.1.14.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1415일에도 재판부의 결정이 안 나온다며 이 사건은 본안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단합니다.

 

.

결론은 기각이므로 대법확정판결 까지 이사장 선거는 없다.

 

3. 소송비용 부담

소제기 조합원(원고)가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소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은

소제기 조합원의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방어 법률조력자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을 우선 조합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다며 아래 소제기 방어비용 조합예산을 사용할 근거가 없었을 것이고 조합점거시위도 없었을 것 입니다.

 

사건 2019카합10447 항고포기로 재판종결 차순선 소송비용 부담

사건 2019카합10470 1심 기각에 따라 항고 진행 중

사건 2019카합10543

202018일 심문종결

2020113일 이사건 요약문 제출 함으로 이사건 결정 

 

은 재판종결 원고(채권자) 소송비용 부담

②③ 재판결과에 따라 부담,

 

4. 뻐꾸기유투버에 속지말자

일부조합원과 유투버 일부가 본인들의 생각이 사실 인양 찌라시를 배포하고 조합을 점거시위 하여 타다척결 및 업권보호정책 등 조합업무효율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합니다.

 

5. 조합점거는 법적처벌업무방해냐 조합징계대상이냐

19대 대의원님 115일 대의원회의에 꼭 참석하여 해명하시며

모두가 조합원활동의 일부이고 오월동주입니다.

미 참석 대의원님의 선거구는 보궐선거도 예상됨을 귀속 말로 전합니 다.

 

끝으로 위 본문은 박영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허위 또는 견해가 다를 경우

지적하여주시며 정정 하겠습니다.

                                   2020. 1. 13. 0820

 

노원지부 박영훈

010-5004-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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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joon | 작성시간 20.01.13 감사합니다.
    님의 게시글 복사 해서 다른곳에 게시 해도 상관 없습니까?
  • 작성자박영훈(노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13 뉘신지 모르겠지만 실명공개 하시고
    공유 했으며 합니다.
  • 작성자야생마 | 작성시간 20.01.14 너무 나도 예리한 주장입니다
  • 작성자joon | 작성시간 20.01.14 오타가있습니다.
    2019년1월14일을 2020년 으로~~~~


    법원결정문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모종우 | 작성시간 20.01.21 이글 반대로 판결나뿌렀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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