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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8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신협은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것이며, 신협의 지배구조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도 이러한 방향으로 기대하는 것이지만, 소관부서가 다르니 새마을금고는 아직 대출에 있어 신협과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아 다소 자유로운 면이 있네요(금융위원회의 DTI, LTV 규제대상 기관이 아니니 우선, 대출가능금액이 신협보다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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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8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임원은 1인 1표에 의해 조합원(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대표자인 이사장의 경우 새마을금고는 3연속 취임이 가능하며, 신협의 경우 2연속 취임이 가능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사람이 오랫동안 재임하면 아무래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이 그간의 현실이 아닐런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주식회사이므로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의 일가의 장기간 지배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부실대출이 발생한 것이지요. 물론 몇몇 우량한 저축은행도 있다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