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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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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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