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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자선재규|작성시간23.11.21|조회수1,848 목록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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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함께 명했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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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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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점남 | 작성시간 23.11.21 판레기가 또.. 가능성은 또 뭐에요.. ㅋㅋㅋ
  • 작성자불로소득원해요 | 작성시간 23.11.21 집유??
  • 작성자이재경 | 작성시간 23.11.21 참나
  • 작성자probably | 작성시간 23.11.21 칼부림 유행하는것처럼 비행기 문여는것도 유행하겠긔
  • 작성자달맞이꽃이 지고 | 작성시간 23.11.21 또 집유네요... 판사가 저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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