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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i’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인근의 한 호텔 앞 벤치에서 미국인 A 씨로부터 필로폰 400g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마약 유통 텔레그램 채널인 ‘갱스터’의 유통책들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달하거나 마약류를 소분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판매자와 구매자가 주택가 소화전이나 배전함 등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은 뒤 알아서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며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또 지난해 4월 충남 천안의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그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같은 달 서울 은평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수·관리·소지 및 제공하고 합성대마를 소지하며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지난해 12월 말 항소한 데 이어 이달 16일에는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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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금도 가끔 유투브에서 댄나 때 영상 찾아보는데 이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