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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 무단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학교 측은 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29일 낮 시위대 측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간조선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 소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가처분 신청 대상보다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훼손 행위가 많다"며 "법원에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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