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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당한 유명 여성배우에게 병원이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배우 ㄱ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데뷔한 ㄱ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ㄱ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왼쪽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진단 결과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이마와 볼 심재성 2도 화상’이었다. 이어 20회에 걸쳐 색소 침착 및 흉터 치료를 받고, 사건 발생 두 달 뒤에는 스트레스로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3년 뒤에도 이 사건 상처에 대해 20회에 걸쳐 상처 복원술을 받아야 했다. 3년 동안 치료에 1116만원이 들었다. ㄱ씨는 시술 직후에도 출연 중인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영상에 나타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이 들었고 이 비용도 ㄱ씨가 부담해야 했다.
ㄱ씨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열감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며 시술했어야 하나 수면마취를 하여 이를 살피지 않았다”며 “각 시술을 시행하기 전 화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상처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시술에 동의한다거나 시술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의사가 그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시술의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구두로 고지했거나 설명했음을 확인할 다른 자료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부과 의사의 배상액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향후 치료비 110만원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한 4800만원으로 정했다. 단 “곧 드라마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촬영된 영상물에 나타난 이 사건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컴퓨터그래픽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36583?ntype=RANKING
댓글 41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5.03.20 헐 일반인은 보상 못받나요? 안그래도 며칠전에 엄마가 저렇게 2도화상입었긔ㅜㅜㅜㅜ 이런일이 또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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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20 써머지 했나보긔?ㅠ어카냐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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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20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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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20 그나마 배우라서 소송도 걸고 배상도 받은 것 같긔 일반인이면 꿈도 못 꾸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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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3.21 22일반인이였음 제대로 보상못받았을꺼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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