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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축기사

실비청산한정비율보수가산도급 참고자료입니다..

작성자지나가는 행인|작성시간09.07.11|조회수1,033 목록 댓글 10

8) 실시청산 보수가산 도급

 

①특징 : 공사의 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하여 청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자에게 보수액을 지불하는 방식

②종 류

[표] 실비 청산 보수 간산 도급의 특징

종 류

공사비 산출근거

지 불 방 식

a. 실비비율 보수 가산식

A + Af

사용된 공사실비에 미리 계약된 비 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b. 실비한정 비율보수가산식

A' + A'f

공사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에게 제한된 금액내에서 공사를 완성시키 고 제한된 실비에 비율을 곱한 금액 을 지불하는 방식

c. 실비정액 보수 가산식

A + F

공사실비 여하를 막론하고 공사실비 와 미리 계약된 일정액의 보수만을 지불하는 방식

d. 실비준동율 보수 간산식

A + A × Vf

A + (F-A×Vf)

공사실비를 미리 여러 단계로 분할 하여 공사비가 각단계의 금액보다 증가할 때는 비율 보수 또는 정액보 수를 체감하는 형식

* 공사비 산출근거에서 A: 공사실비, A': 한정공사 실비, V: Variable

f: 비율, Af: 비율보수, F: 정액보수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 기사문제에서 1억원이 계약된 한정공사 실비였던걸로 기억 합니다..

그래서 전   "1억 + 1억 * 0.05 = 1억 5백" 이라고 했는데....

혹시 확실하게 생각 나시는 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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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건축건축 | 작성시간 09.07.12 제한된 실비 1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깐 9천만원만 대입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ㅋㅋ
  • 작성자지나가는 행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12 1억에 실비제한을 해놨는데 5천에 공사를 끝내면 어떻게 하냐는 의문이 생기는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네요..발주처에서 제한된실비를 계산할때 그냥 하는게 아니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해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도면과 시방서,공사감리,감독관이 있는데 엉터리 공사를 할수는 없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1억공사를 5천에할려면 도면엔 외벽마감이 석재로 되 있는데 시공사 맘대로 드라이비트로 공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 작성자울정인 | 작성시간 09.07.13 여기서 중요한것은 제한된 실비인데 실비는 실제사용된 비용을 말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실제 사용된 비용은 9000만원이니까 9000에다 곱해주는 것이 맞는거 아닐까요? 즉 1억은 공사 한정금액이고 9000만원은 공사실비를 말하는거죠..ㅡ.,ㅡ;; 말할수록 더 헤깔리네요..ㅋ
  • 답댓글 작성자지나가는 행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13 제한된 실비1억은 공사를 9천에 하든 1억1천만원에 하든 1억에 비율을 곱한값을 준다는 건데요..그러므로 시공사는 열심히 일하게 되는거지요 그러나 시공사가 아무리 공사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제한실비 1억보다 10%이상감축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거고요..
  • 답댓글 작성자지나가는 행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13 제한 실비 1억이란금액은 시공사가 조금만 공사를 느슨하게 하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금액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1억안쪽으로 끝낼수 있는 그런 금액인거지요..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1억공사를 5천은 말할것도 없고 7천이나 8천에도 마무리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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