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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내년 2월 7일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농장의 살처분당할 개들의 구조에 대하여.

작성자뚱아저씨|작성시간26.09.03|조회수359 목록 댓글 32

팅커벨 회원님들,  

 

오늘은 대표 뚱아저씨가 지난 3개월 동안 내내 고심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회원님들과 의논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내년 2월 7일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농장의 대량 살처분당할 개들의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의 제정 이후 정부에서는 3년에 걸쳐 개농장 폐쇄를 위해 개농장주들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나 현재 약 60% 정도만 폐쇄되었을뿐 지금도 전국적으로 약 2만 마리의 개농장 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7일 이 법이 시행될 때에도 몇 천 마리의 개농장 개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대형견들인 그 아이들을 해외입양단체들이 아무리 입양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개들은 여전히 수백마리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농장에 남아있는 개들은 체중 40kg이 훌쩍 넘어 60kg에 육박하는 초대형견인 도사믹스견들과 우리 흰돌이, 흰순이, 동심이, 장군이, 흰동이, 두리 같은 진돗개 백구. 황구 믹스견들이 많습니다. 

 

개농장 개들의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도사믹스견들.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대형 도사믹스견들은 도사견들과 초대형견인 세인트버나드를 교배한 것으로 현재 개농장의 개들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대형견이긴하지만 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개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개농장주들과 유통업자들이 도살하여 개고기집에 고기로 유통하던 개들입니다. 

 

내년 2월 7일이면 이 아이들이 대량 살처분됩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까를 무척 고민하다가 "모든 아이들을 다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팅커벨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만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덩치큰 아이들을 구조해서 당장 보호해야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이 아이들을 구한 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쉼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팅커벨프로젝트에서 이 아이들을 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직접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큰 덩치의 아이들을 한 두 마리 생색내기용이 아닌 제대로 구조하려면 적어도 몇 십마리는 구조해야할텐데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개농장에서 몹시 열악한 뜬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개들. 제가 직접 찍은 사진.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구조해서 돌볼 수 있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쉼터 부지'를 알아보러 다녔고, 마침내 경매에 나온 좋은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보니 경기도 연천에 있는 땅이고 양주의 저희 집하고는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평수는 약 3,000평(10,000㎡)이고, 가축사육제한금지 구역이 아닌 임야입니다. 드디어 9월 1일(화) 오전 10시에 경매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시작됐고, 응찰을 했는데 또 한명의 입찰자가 있었습니다. 돈의 여유가 없어 넉넉히 쓰지 못해서 떨어질까 두려웠는데 천만 다행히도 제가 쓴 금액으로 낙찰되어 경매로 그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매낙찰가 약 5,000만원.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경기도 연천군 임야 3,000평(10,000 ㎡). 현장 답사 후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쉼터 부지를 만들 땅은 확보했지만 아직은 첩첩산중입니다. 경매 보증금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잔금을 치러야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은 제가 마련했지만 나머지 5,000만원을 40일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후순위자에게 이땅이 넘어갑니다. 

 

가장 큰 고비는 건축 인허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연천군청 건축과에 문의하고 건축사와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곳은 민통선 안쪽이라 군부대장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상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데 현재로서는 건축인허가가 나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내년 2월 7일 개식용종식특별법시행에 따른 개농장 개들의 대량 살처분에 대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지금까지 저 혼자 진행했던 플랜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토목, 건축공사를 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의 견사 및 뛰어놀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 이후 이 아이들이 천수를 누릴 때까지 운영하는데는 수많은 고비와 난관이 예상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대량 살처분 당할 개농장의 아이들이 너무도 가엾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팅커벨 회원님들과 의논해보려고 합니다. 

 

■ 현재까지의 상황 요점 정리 

① 내년 2월 7일에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 때까지 남아있는 개농장 개들의 대량 살처분이 예상됨. 

② 포기하지 않고 개농장 아이들을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한 쉼터 부지를 경매로 확보.

③ 경기도 연천의 약 3,000평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임야. 완경사지

④ 경매가 5,000만원 중 10%인 500만원의 보증금을 걸고 9월 1일 경매에서 낙찰. 잔금 4,500만원은 40일 이내에 치뤄야함. 

⑤ 민통선 안쪽 군부대 관할 지역. 건축인허가를 얻기 위해 관할 연천군청과 더불어 군부대의 허가가 필요함. 

⑥ 예상되는 인허가 과정의 수많은 난관

⑦ 난관을 뚫고 인허가를 받으면 예상되는 큰 금액의 건축비, 토목공사비 

⑧ 무사히 쉼터 조성을 하게되면 예상되는 월 운영관리비(인건비, 사료비, 동물병원비, 공과금 등) 약 1천만원. 

 

이상입니다. 2월 7일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농장 아이들의 구조에 대한 팅커벨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개농장의 개들. 사진 휴메인소아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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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피피 | 작성시간 26.09.03 new 혼자 고민하시고 여기까지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을지 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타 단체와의 협력이나 기업의 후원 등 여러 방법을 도모해보았으면 합니다. 일이 진행되면 늘 그랬듯 팅커벨 회원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 작성자푸딩 | 작성시간 26.09.03 new 피피님 말씀대로 타 단체와의 협력내지는 기업의 후원, 우리 팅커벨화원님들이 힘을 합친다면 팅커벨 생츄어리가 탄생하지않을까요
    함께하겠습니다.
  • 작성자너는봄이다 | 작성시간 26.09.03 new 대표님은 정말 24시간 내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됩니다.
    기적처럼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김은경 | 작성시간 26.09.03 new 다른 사람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실천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순탄하면 좋을텐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게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 작성자뚱아저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9.03 new 회원님들의 응원 가득한 의견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굳건히 다져지네요. 회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협조를 구할 곳은 협조를 구하고 쉼터 설립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마련해서 회원님들과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농장 아이들 구조 프로젝트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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