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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5.02.02|조회수510 목록 댓글 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
【질문】 거주자A는 B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거주자A가 B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납부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신고ㆍ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향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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