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
| 【질문】 | 거주자A는 B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거주자A가 B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납부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답변】 |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신고ㆍ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향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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