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방법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51, 2014.02.0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을 운영하기 전 객실비품(침대, 이불, 책상의자, 화장대, TV 등 객실비품)을 대량으로 구입함.
(질의요지)
o 사업개시를 위하여 업무성격상 대량 보유하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방법
〈갑설〉 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을설〉 법인이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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