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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상 퇴직급여추계액과 보장법상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3.02.05|조회수6,886 목록 댓글 1

K-IFRS상 퇴직급여추계액과 보장법상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 2013.02.06
1.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② K-IFRS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이하 세 가지의 개념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기로 한다.

2.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의 예상액으로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①).

3. K-IFRS상 확정급여부채설정액

K-IFRS 제1019호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용어 대신 확정급여부채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미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을 가감하고 미인식된 과거 근무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하여 지급할 예상퇴직급여를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K-IFRS 제1019호 7).

이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매 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권단위가 발생한다고 보고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하는 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평가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수리적가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①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제5조 【기준 책임준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이를 예측단위적립방식이라 한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부터 제5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이란 다음의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 MAX [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
[예제] 확정급여채무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K-IFRS에 의한 사례(K-IFRS와 보장법의 추계액이 다른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B의 당기(2012.1.1.~12.31.)의 K-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라.

1. 회사는 2009년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사외적립자산은 DB형 퇴직연금예치금을 말한다.

3. 당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주 :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4. 당기 중 사외적립자산(DB형 연금예치금)의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5. 당기 중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K-IFRS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연도 중 퇴직자의 퇴직급여지급액

①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 336,680,000 (대) 사외적립자산 336,680,000

② 회사자금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 361,550,000 (주) (대) 보통예금 등 361,550,000

주:698,230,000원(퇴직급여총지급액)-336,680,000원(DB형 연금사업자지급액)=361,550,000원

(2)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액(기여금)

(차) 사외적립자산 1,200,000,000 (대) 보통예금 1,200,000,000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279,550,000 (대) 퇴직급여 279,550,000

(4)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퇴직급여 2,159,760,000 (대) 확정급여채무 2,159,760,000

(5) 보험수리적손실의 인식

① 확정급여채무 해당분

(차) 보험수리적손실찪 323,440,000 (대) 확정급여채무 323,440,000

② 사외적립자산 해당분

(차) 보험수리적손실 (주) 17,530,000 (대) 사외적립자산 17,530,000

주:회사는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당기의 총급여:16,000,000,000원(퇴직급여지급대상제외자급여 4,000,000,000원 포함)

⑵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7,860,000,000원

⑶ 당기말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7,900,000,000원(확정급여채무의 현재)

⑷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5,250,000,000원
퇴직연금부담금(신고조정액) △4,238,790,000원
[해설]

1.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① 확정급여채무 해당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을 손금산입하고 세법상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에 포함시킨다.

〈손금산입〉 보험수리적손실 323,440,000(기타)

② 사외적립자산 해당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을 손금산입하고 당기 퇴직연금불입액에서 차감한다.

〈손금산입〉 보험수리적손실 17,530,000(기타)

2. 당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의 세무조정

DB형 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액 336,68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부담액 336,68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336,680,000(△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1) 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확정급여채무설정액

①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2,159,760,000원
② 보험수리적손실 323,440,000원
계 2,483,200,000원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16,000,000,000원 - 4,000,000,000원) × = 600,000,000원

② 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20% - (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 기초부인누계액 - 당기퇴직금지급액) + 퇴직금전환금잔액
=Max[7,860,000,000원, 7,900,000,000원] × 20% - (6,271,590,000원 - 5,250,000,000원 주1) -361,550,000원 주2)
=1,580,000,000원-660,040,000원
=919,960,000원

주1: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주2: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퇴직급여지급액 중 순수한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제도46012-10347, 2001.3.26. 참조)

3)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2,483,200,000원((회사설정액) - 600,000,000원 = 1,883,200,000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1,883,200,000(유보)

4)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5,250,000,000원(기초유보잔액)-336,680,000원(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지급액)+1,883,200,000원(당기한도초과액) =6,796,520,000원

4. DB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세무조정

1)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1) 추계액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DC형 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기중 퇴직연금 지급액)
=[MAX(7,860,000,000원, 7,900,000,000원)] - (8,056,560,000원 - 6,796,520,000원) - (4,238,790,000원 - 336,680,000원)
=7,900,000,000원 - 1,260,040,000원 - 3,902,110,000원
=2,737,850,000원

(2) 퇴직연금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5,364,130,000원 - 3,902,110,000원
=1,462,020,000원

(3) 퇴직연금부담금 당기손금산입한도액

‘(1)’과 ‘(2)’ 중 적은 금액인 1,462,020,000원(주) 이다.

주:동 금액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외적립자산 회사의 기여금 1,200,000,000원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279,550,000원
보험수리적손실 (17,530,000원)
사외적립자산 순증가액 1,462,020,000원

2) 퇴직연금부담금의 신고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 1,462,020,000(△유보)



 

 

 

 

 

 

 

 

 

 

 

 

 

 

 

 

-택스넷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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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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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정규 세무사 | 작성시간 13.02.05 정말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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