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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및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 및 관련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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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상품, 제품 등), 판매를 위해 현재 생산 중에 있는 자산(재공품, 반제품),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거나 소모될 자산(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함. 2. 취득가액
(1)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주1)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주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서이 46012-10025, 2002. 1. 4.) (2)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
주)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대금지급을 일정기간 유예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이자를 신용장(L/C)이 개설된 경우에는 ‘Usance이자’라 하고,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D/A이자’라 함. Usance이자는 신용공여자의 구분에 따라 Banker‘s Usance이자와 Shipper‘s Usance이자로 구분함. 3.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주)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신고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고 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 관련사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 원가와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원가계산기간의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절하게 배부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서이 46012-10032, 2004. 1. 7.). (2) 평가방법의 적용단위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다음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①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목적용 부동산 포함)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3) 평가방법의 신고
① 신고기한
-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으로,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신고한 방법에 의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내지 제5항).
② 변경 신고기한
-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임의변경시의 평가방법에 의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내지 제5항).
③ 재고자산 평가손실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 가능
ⅰ) 평가방법으로 저가법 적용시
ⅱ)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 불능시(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4) 기중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기말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세법상으로는 단순히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지만,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수정해야 함. (5) 재고자산평가차익 세무조정
① 국제회계기준
-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재고자산의 최근 원가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실제 원가흐름을 신뢰성있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아니함.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 후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③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 후입선출법을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후입선출법 외에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변경이 필요함.
④ K-IFRS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42조의 2)
-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42조의 2 제1항). 유가증권
1. 유가증권의 범위
- 통상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사권(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ㆍ이전ㆍ행사에 증권의 소지와 교부를 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는 그 취득에 따라 배당이나 이자의 수취, 매매차익의 획득 또는 피투자법인의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함.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주식ㆍ출자지분,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포함됨(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그 재산적 가치가 원본금액에 고정되어 있어 변동되지 않는 것이나 화물상환증, 선화증권과 같이 거래의 완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것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2. 취득가액
주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3.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1) K-IFRS상 금융자산 분류
주)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당기손익)을 인식함.
이 경우 매도가능채무상품은 후속기간에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환입(당기손익)함(매도가능지분상품 등의 경우 손상차손 환입불가). (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금융자산 분류
주1)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원가법
주2)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당기손익)을 인식함. 이후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4.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등
(1) 평가방법
주1)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신고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고 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3)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 (2) 평가방법의 신고
① 신고기한
-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것.
-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으로,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내지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② 변경 신고기한
-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임의변경시의 평가방법에 의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내지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 관련사례
법인설립시 기한 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함(법인-1586, 2008. 7. 15.). 5.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6.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가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로 평가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및 제3항).
① 다음의 주식ㆍ출자지분으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함)
② 주식ㆍ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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