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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기장대리 및 외부 세무조정시 필독! - 법인세 소득처분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3.03.08|조회수2,63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정규입니다.

요즘 세무기장대리를 하시든 외부 세무조정을 하시든

법인세 조정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

오늘은 법인 기장대리와 외부 조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처분에 대한 글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처분 ……… -택스넷 이철재-

목차
  1. Ⅰ. 소득처분의 개념
  2. Ⅱ. 소득처분의 유형
  3. Ⅲ.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4. Ⅳ.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Ⅰ. 소득처분의 개념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 포함)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인이나 정부가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시키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영리법인은 물론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도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Ⅱ.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및 취소 등

1. 유보(또는 △유보)

1) 유보의 개념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소표시되고 동시에 자산이 과소표시되거나 부채가 과대표시된 경우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그 반대로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대표시되고 동시에 자산이 과대표시되거나 부채가 과소표시된 경우에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결산서의 왜곡표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결산서와 비교한 세무상 금액
자산 과소표시
부채 과대표시
자본 과세표시 가산조정(유보  자산 증가 자본 증가
부채 감소
자산 과대표시
부채 과소표시
자본 과대표시 차감조정(△유보) 자산 감소 자본 감소
부채 증가

2) 유보의 사후관리

유보나 △유보는 결산상 자산(또는 부채)이 세무상 자산(또는 부채)과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자본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그 자산과 부채가 소멸될 때 당초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유발하므로 유보와 △유보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사후관리해야 한다. 당기에 유보 또는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증감란에 기재하고, 기초유보와 가감하여 기말유보를 계산한다.
유보(또는 △유보)는 발생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또는 감소)시키고 그 후 소멸될 때 다시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세무상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한도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유보의 수정회계처리

결산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가 유보만큼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조정이 복잡해진다. 세무조정의 편의를 위하여 유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① 수정회계처리:결산서의 자산과 부채에 유보만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수정회계처리를 한다.
 

구분 수정회계처리
유 보  (차) 자 산(부 채)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
△유 보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대) 자 산(부 채) ××× 

② 세무조정:수정회계처리로 인하여 결산서와 세무상의 차이가 해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유보를 소멸시킨다.
 

구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유 보   익금불산입(△유보)  익금산입(기타), 익금불산입(△유보) 
△유 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 손금불산입(유보) 
2. 사외유출

1) 사외유출의 개념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2)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종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배당・상여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조치가 취해진다. .
 

귀속자 소득처분 추가적인 과세조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주주 배당 ○  ○ 
임직원 상여 ○  ○ 
법인・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 소득 구성  기타사외유출 ×  × 
위 이외의 경우  기타소득 ○  ○ 

✽ 배당과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무조정사항이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중에서 둘 이상의 소득처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의 뒤에 기재된 소득처분을 한다.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면 상여로, 배당・상여와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예를 들어, 출자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은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된 소득은 배당과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기타

기타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기타는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

Ⅲ.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1.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과 대표자에게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법인이 그 소득세를 부담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으며, 그 후 가지급금을 비용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 사례:가공매입 사례
① 회사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입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10(△유보)

② 위의 부가가치세 10을 납부하고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10(유보)
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법인세 집행기준 67-106-3)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②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④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그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익금산입액에 대한 인정상여 등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1.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액에 대한 인정상여 등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전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법인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 그에 대한 소득처분액에 대해서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처분액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부터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1.12.31. 이전 소득처분액  2012.1.1. 이후 소득처분액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없음.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10년, 법원은 5년을 제척기간으로 봄   국세기본법에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명문규정을 둠  

2. 2011.12.31. 이전 예규 및 판례

ㅁ 국세청예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재조세-5, 2011.1.3.).

ㅁ 조세심판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조심2010부3095, 2010.12.31.).

ㅁ 대법원판례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두20300, 2011.1.13.).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① 간주임대료(추계시에는 추계조사결정 특례에 의하여 처분)
②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과 접대비한도초과액
③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⑤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⑦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⑧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3.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처분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④).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수집이나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세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서면2팀-1685, 2005.10.20.). 이 경우 인정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제도46012-11464, 2001.6.12.).
  • ☑ 사례: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2011년도에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2013년초에 발견되어 해당 임원으로부터 매입대금 100을 회수하고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와 미리 알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2011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세무조정과 2013년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 해답
구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한 경우
2011년도분 수정신고  <익금산입> 가공매입 100(상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100(유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도 해야 함 
2013년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수 익 100(기타)
✽이월익금임 
<익금불산입> 가지급금 100(△유보) 
  • ☑ 사례: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회사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례
법인이 매출누락액이나 가공경비 지출액을 일단 회사의 예금계정에 입금하면서 그 상대과목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어떻게 소득처분할 것인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이나 가공비용으로 지출한 대금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계정의 거래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7250, 2011.7.14., 대법원2000두3726, 2002.1.11.).
  • ☑ 사례: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사례
 
구분 내용
질문조사 확인서 날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질문ㆍ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서면2팀-958, 2006.5.30.).
가공매입과세자료소명안내문  법인이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서면2팀-1651, 2005.10.17.). 
불부합자료소명안내문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서면2팀-1591, 2005.10.5.). 
거래처확인조사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서면2팀-1473, 2005.9.15.). 
소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회수한 경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90, 2006.1.11.)  
소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회수한 경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90, 2006.1.11.)  
세무조사 중에 수정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대표자로부터 이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수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 3964,2007.12.11.).  
회수할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내국법인이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 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서면2팀-10, 2005.1.3.).
4.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추계결정의 경우와 외국법인에 대해서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통 67-106…15).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보며,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 법인세 및 법인세 환수액 ・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법집 67-104-4).
 

소득처분 사례

1.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2.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서이46012-11337, 2003.7.15.).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3.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법통 4-0…10)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 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다.

☑ 사례:가공불입자본금 사례

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 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법통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①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②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④ 위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례:가공자산 사례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 고 자 산 50(△유보)

5. 자산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과-1182, 2009.10.26.)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2.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서이46012-11337, 2003.7.15.).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3.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법통 4-0…10)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다.

☑ 사례:가공불입자본금 사례

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법통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①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②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④ 위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례:가공자산 사례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 고 자 산 50(△유보)

5. 자산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과-1182, 2009.10.26.)
  • ☑ 사례:재고자산 누락 사례
2013년 4월에 재고자산 100(시가 150)이 장부상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조사결과 2012년말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 해답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기준 5.18).

2. 세법의 처리

세법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잘못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수정해야 한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3.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분 내용
2013년 회계처리  (차) 재고자산 1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 영업외수익
2012년도분 수정신고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2013년도분 세무조정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② 중대한 오류인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분 내용
2013년 회계처리  (차) 재고자산 1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 영업외수익 
2012년도분 수정신고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2013년도분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00(기타)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 ☑ 사례: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Ⅳ.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1. 법인 : 원천징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의제일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이나 기타소득은 소득처분액에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 14%, 기타소득 20%)을 곱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나, 상여처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법인에 통지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소득세법」제128조 ②).

2. 소득귀속자 : 소득세 신고

1)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구분 귀속시기
배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상여 근로제공일 
기타소득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결산확정일이란 정기주주총회일을 말한다.

2) 소득세 확정신고
 

구분 내용
확정신고기한 전에 소득처분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으로 인한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소득세 집행기준 70-134-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를 해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서면1팀-1334, 2004.9.24.). 추가자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도 분납할 수 없다(국심2007중1701, 2008. 1.15). 
  • ☑ 사례: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추가신고납부
갑법인은 제10기 사업연도(2010.1.1.~12.31., 결산확정일 2011.3.1.)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13.2.5.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乙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1억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와 추가자진납부절차는? 을주주는 매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 해답

1. 법인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1억원 × 14% = 14,000,000, (지방소득세) 14,000,000 × 10% = 1,400,000
- 납부기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2013.3.10.)

2.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방법 : 배당처분액은 제10기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2011.3.1.)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2011년도 종합소득에 배당처분액 1억원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추가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 추가신고납부기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2013.4.30.)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1)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1) 법인소재지가 분명하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결정일・경정일・수시부과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변동내용 포함하지 아니함)을 소득처분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55 ①).

(2) 법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서를 법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사유 중 체납처분종결・중지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결정일・결정일・수시부과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처분된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2) 소득금액변통통지를 받고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귀속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소득처분액에 대한 소득세를 그 거주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3)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대한 불복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국심95서1073, 1996.12.26.).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2002두1878, 2006.4.20.).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주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직접 불복을 할 수 없다(대법원93누22234, 1994.9.9.).

4)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

불복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은 불복할 수 없다고 보나, 조세심판원은 불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분 내용
대법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고지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지처분을 받고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처분의 하자만 다툴 수 있고,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위법내용을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2009두14439, 2012.1.26). 
조세심판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법인에게 통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고지에 대하여도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조심2009서84, 2009.5.21., 참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1003, 2011.11.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이의신청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1964, 2011.12.13.) 
  • ☑ 사례: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에 대한 사례
구분 내용
소득금액변통지 전 사망한 경우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통 2의 2-0…1). 
수시부과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소통 135-192…1).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세무서장이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천세과-182, 2010.3.4.).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04두9944, 2006.7.27.,소득세제과-49, 2007.1.22.).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거주자에게 통지하는지 여부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소득세 집행기준 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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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정규 세무사 | 작성시간 13.03.08 박회계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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