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무역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외국법인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제품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매입계약을 외국본점과 체결하였기에 매입대금은 해외로 송금하였고, 매입처가 해외법인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인세법상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ㆍ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499, 2012. 5.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만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