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바꿨음에도 이를 정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한 상장사가 증선위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를 위반한 (주)휴바이론에 과징금 5천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휴바이론은 최대주주였던 B社의 전 대표이사가 주식 3백만주를 매도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왔다.
2011년 1분기 보고서부터 같은 해 3분기 보고서까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적는 란에 B社를 최대주주인 것으로 거짓 기재한 것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계열회사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