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도소매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이번에 법인명의로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은 기존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고 층만 다릅니다.
이런 경우 법인사업자가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 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894, 2011. 11. 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같은 건물로서 층만 다르다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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