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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미국본사 법인카드를 한국지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12.04|조회수344 목록 댓글 0
미국본사 법인카드를 한국지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 미국법인(본사)의 한국지사(과세사업자)입니다. 미국본사가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한국지사의 임직원이 한국지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지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접대비 제외)을 지출하면서 미국본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비용이 한국지사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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