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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015년 착오로 이중발급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행에 따른 가산세 문의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6.11.27|조회수1,419 목록 댓글 0
2015년 착오로 이중발급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행에 따른 가산세 문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2015년 11월 발행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2번 발행된 것을 금년 11월 발견하였습니다.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해서 금년 11월에 부(-)의 수정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금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 때 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반영되어 납부액이 그만큼 감소하여 신고하고 상대방은 부(-)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반영되어 해당 부가세만큼 추가 납부하도록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희 회사는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하고 상대방은 2015년2기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과소납부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붙여서 추가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법인은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처의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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