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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포기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5.04.21|조회수450 목록 댓글 0
상속포기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질문드립니다.
【질문】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3분이며 재산가액은 10억원인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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