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3분이며 재산가액은 10억원인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재삼46014-2622, 1997. 11. 6.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