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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유증시 상속세 공제한도의 계산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6.02.24|조회수152 목록 댓글 0
유증시 상속세 공제한도의 계산
【질문】
    어머님이 2015년 10월에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하셨습니다. 법정상속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들 2 , 딸 2 모두 4명이나, 유언으로 본인과 본인의 아내에게 각각 1/2 씩 상속, 유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 의하면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등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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