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며 이에 따른 세금인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 상식이 과연 일반적인 서민층들에게도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에 대한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그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에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지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님 두 분 중 어느 한분이 돌아가셨다면 최소 10억원이 공제되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이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단, 이 공제금액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만약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공제액 이상이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등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공제액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제금액이 더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혹은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